정보공개
부가가치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6,3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가가치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CA-1500-00000 부가가치세 이의
신 청 인 1. 신00
경남 00시 00구 00로 28 00시장 상인회
2. 오00
경남 00시 00구 00로 28 00시장 상인회
3. 이00
경남 00시 00구 00로 28 00시장 5일장 상우회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11. 경남 00시 00구 00로 28 소재 00시장 상인회 전 대표자인 신청인 1, 2에게 행한 부가가치세 105,501,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00. 00.
위원 권00
위원 이00
위원 전0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경남 00시 00구 00로 28 소재 00시장(이하 ‘쟁점시장’이라 한다)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전 대표(신청인 1, 2)와 상인회가 2003년경 개설한 쟁점시장 5일장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쟁점시장 5일장(이하 ‘5일장’이라 한다) 상우회(이하 ‘상우회’라 한다) 대표(신청인 3)이다. 상인회와 상우회는 2013. 12. 30. 상우회 회원들이 쟁점시장 5일장 개별 좌판을 사용하는 내용의 위탁관리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비로 월 20,000,000원(2012. 1. 1.부터 쟁점계약일 전까지는 부가세 별도로 18,840,000원이었으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우회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괄호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이하 ‘쟁점문구’라 한다)를 삽입하였다. 피신청인은 상인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관련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2015. 5. 11. 부가가치세 105,501,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상인회는 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영세상인들인 상우회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문구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쟁점금액을 위탁관리비로 지급해왔으며 쟁점금액은 청소비, 공용수도료 및 전기료 등을 상우회가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상인회는 쟁점시장에서 열리는 5일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우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5일장 관리에 대한 권리 및 부지 이용료로 2012. 1. 1.부터 쟁점금액을 상우회로부터 계속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상인회 전 대표 신00(신청인 1)과 오00(신청인 2)이 이 처분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00청 이의 2015-0215, 이하 ‘쟁점결정서’라 한다)에 따르면, 사실관계 란에 【표 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1) 상인회는 쟁점시장 내에 있는 상설재래시장의 입점자 중에서 회장 및 위원들을 선출하고, 입점자 등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쟁점시장의 건물관리 및 인력공급 등 공동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로, 쟁점시장 내에서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을 운영하고 있으며,【표 2】와 같이 주차장업에 대해 상인회 회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장 변경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 2】대표자 이력
2) 피신청인은 상인회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2015. 2. 28. ~ 3. 14.)를 실시하여 아래【표 3】과 같이 5일장 상우회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아래【표 4】와 같이 2015. 5. 11. 상인회 전 대표자 신00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4,705,630원, 상인회 전 대표자 오00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0,795,51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21,212,2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00세무서장은 신00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1,69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2014년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는 아직 과세되지 않음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시장 상인회가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표 5】와 같다.
4) 상인회 전 대표자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5일장 임대 수입금액 확인내용 (1) 상인회는 쟁점시장 내 나대지를 5일장 노점상에게 빌려주고 매월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무신고 하였음. (2) 상인회는 2011. 12. 31. 이전에는 노점상 개개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2012. 1. 1. 이후에는 5일장 상우회와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음. (3) 5일장 임대수입누락금액은 상기【표 3】과 같음. 나) 5일장 임대수입 관련비용 확인내용 (1) 상인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차장업에 대한 비용지출내역은 구분 경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5일장 임대수입과 관련한 비용은 구분 경리함 없이 상인회의 비과세대상인 상가건물관리비 등에 포함하고 있음. (2) 5일장의 300여개 노점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수도 등은 쟁점시장 공용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고객들이 5일장에 찾아와 교통이 혼잡하여 상인회 소속의 관리용역 인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파장시 인근 일대의 청소 미화원 등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상기 내용과 같이 5일장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비과세 대상인 상가건물관리비 등과 공동으로 관리함. (4) 공동경비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총액에서 당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심사소득2004-7009, 2005. 3. 9.)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등 공동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상하고 있으므로, 상인회의 5일장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상인회의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비과세 대상인 상가관리비 수입금액의 합계에서 5일장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동경비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아래 【표 6】과 같음.
※ 쟁점시장이 매년 보고하는 2011년~2013년 감사보고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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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이 2010. 4. 8.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통지번호 609-0-2010-0054) 및 2010. 4. 23.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통지번호 609-0-2010-0063)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쟁점금액과 성격이 동일한 상인회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일장 관련 수입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상인회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직권으로 주차장 관련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서만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들은【표 7】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표 7】
1. 상우회 회원 200여명이 장사를 하다보면 수도료, 전기료, 쓰레기수거료, 폐점 후에 청소하는 인건비 일정 부분의 비용이 필요하여 상우회와 상인회간에 맺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월 이천만원을 개개인으로부터 모아서 상인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상우회 회원들이 매월 상인회에 납부하는 이천만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도료, 전기료, 쓰레기수거료, 기타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알고 있지 이것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고 전국 520개 재래시장 중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곳은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의 이 처분의 대상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장사하신 할머니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없으며 지금 회원들은 자체 조사결과 1년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4. 쟁점시장 및 5일장 주변에는 너무나 큰 대형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상권이 상실되고 있으니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1조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