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상속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7,1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속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9-000000 상속세 이의
신 청 인 김00
경기 00시 00면 00로 000번길 00-0 가동 101호
대리인 00사 000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별지 1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가 평가를 위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다시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4. 6. 3. 신청인에게 행한 상속세 393,206,908원의 경정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2와 같다.
의 결 일 2015. 00. 00.
위원 권00
위원 이00
위원 전00
(별지 1)
1. 경기 00시 00동 000-0 공장용지 6,019㎡
2. 같은 동 112-2 도로 181㎡
3. 같은 동 112-3 도로 204㎡
4. 같은 동 112-4 도로 225㎡
5. 같은 동 112-5 도로 249㎡
6. 같은 동 112-11 임야 600㎡
7. 같은 동 114-19 도로 429㎡
8. 같은 동 114-21 도로 191㎡
9. 같은 동 산 19-7 임야 418㎡
10. 위 1. 내지 9. 지상 공장(1동) 187.5㎡, 공장(2동) 195㎡, 공장(3동) 198㎡, 공장(4동) 161㎡
11. 경기 00시 00동 000-00 잡종지 000㎡
(별지 2)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망 김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동생인데 피상속인이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태로 2012. 9. 20. 상속이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형제인 김00 및 기 사망한 형제인 김00의 자녀 2명(이하 4명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3순위 상속인으로 2014. 5. 27.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3. 12. 30.부터 2014. 4. 8.까지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219백만 원으로 확정하여 2014. 6. 3. 상속세 393,206,908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한 후 신청인이 체납하자 상속재산이 아닌 신청인 소유 강원 00시 00동 158 00아파트 101동 1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경기 00시 00동 112-7 공장용지 6,019㎡, 같은 동 112-2 도로 181㎡, 같은 동 112-3 도로 204㎡, 같은 동 112-4 도로 225㎡, 같은 동 112-5 도로 249㎡, 같은 동 112-11 임야 600㎡, 같은 동 114-19 도로 429㎡ 및 같은 동 114-21 도로 191㎡(이하 상기 8필지를 ‘쟁점토지1’이라 한다), 같은 동 산 19-7 임야 418㎡(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및 쟁점토지1 지상 공장(1동) 187.5㎡, 공장(2동) 195㎡, 공장(3동) 198㎡, 공장(4동) 161㎡(이하 건물 4동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1, 2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경기 00시 00동 000-00 잡종지 000㎡(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3의 취득일이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000지방법원 00지원 심판 결정문(2000느단0000 상속한정승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상속재산 목록은【표 1】과 같다.
【표 1】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① 쟁점토지3 ② ~ ⑭ 쟁점부동산 ⑮ 경기도 00시 00구 0동 532-35외 5필지 00아파트 제100동 0000호 전용면적 84.39㎡ 대지권비율 34.732/30144 나) 동산 : 없음 다) 예금, 기타채권 : 없음 2) 소극재산(상속채무) 가) 00농업협동조합이 亡 김00에게 대출하여 준 대출금 금 455,000,000원과 그 이자금 및 지연손해금 나) 00농업협동조합이 亡 김00에게 대출하여 준 대출금 금 2,730,000,000원과 그 이자금 및 지연손해금 다) 00은행 모래내지점이 亡 김00에게 대출하여 준 대출금 금 120,000,000원과 그 이자금 및 지연손해금 라) 채권자 이00이 亡 김00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 금 500,000,000원과 그 이자금 및 지연손해금 마) 채권자 장00이 亡 김00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 금 125,000,000원과 그 이자금 및 지연손해금 바) 채권자 황00이 亡 김00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 금 107,000,000원과 그 이자금 및 지연손해금 사) 00도 00시가 亡 김00에게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금 12,270,780원
|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심의결정서 사실관계란에 기재된 내용은【표 2】와 같다.
【표 2】
1) 신청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2014. 5. 27.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기한후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9. 20.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공제금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음이 기한후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고 및 결정내역(공제금액) (단위: 천원)
2) 신청인 등이 00000법원 00지원에 제출한 피상속인의 부채 목록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부채목록 (단위: 천원)
3) 쟁점부동산의 경매사건(2000타경00000)을 살펴보면, 2013. 9. 23. 최초 4,563,750천 원에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 3차 유찰된 후 4차에서 1,565,367천 원에 경매가 개시되어 2014. 1. 14. 최종 1,816,000천 원에 낙찰되었으며 대금납입은 2014. 1. 21.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4) 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시 제출한 부채목록 중 사인간 채무액 732,000천 원을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공제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채권자 황00이 피상속인의 혼외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황00과 장00은 법률혼 관계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다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타나는 채무자인 신청외 황00는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주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 채권자 황00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황00의 직계존속임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
다.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 7. 22. 2,400,000,000원(이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는데, 00농업협동조합이 2013. 3. 29. 근저당권의 담보권실행을 위해서 신청인 등으로 대위등기한 후 2013. 4. 5. 0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2000타경00000)을 받아 경매가 개시되어 신청외 주식회사 0000가 2014. 1. 14. 경락가액 1,816,000,000원에 낙찰받아 2014. 3. 10.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경매진행상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래【표 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 3】
〇 경매진행내용(대금납부 2014. 2. 21., 배당종결 2014. 3. 21.) - 1차 2013. 9. 23. 최저매각가격 4,563,750,500원 - 2차 2013. 10. 28. 최저매각가격 3,194,625,000원 - 3차 2013. 12. 2. 최저매각가격 2,236,238,000원 - 4차 2014. 1. 14. 최저매각가격 1,565,367,000원(낙찰 1,816,000,000원) |
마. 쟁점토지3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3을 2011. 12. 9. 440,000,000원(이하 ‘쟁점토지3 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가 00농업협동조합이 신청인 등으로 대위등기한 후 2013. 5. 22. 0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2000타경00000)을 받아 경매가 개시되어 신청외 안00이 2013. 10. 17. 경락가액 441,550,000원에 낙찰받아 2013. 11. 27.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토지3의 경매진행상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래【표 4】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 4】
〇 경매진행내용(대금납부 2013. 11. 27., 배당종결 2014. 12. 24.) - 1차 2013. 9. 12. 최저매각가격 613,228,000원 - 2차 2013. 10. 17. 최저매각가격 429,260,000원(낙찰 441,550,000원) |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상속․증여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자문의뢰서(이하 ‘쟁점의뢰서’라 한다) 자료에 따르면, 별첨 조사자 의견의 사례가액 검토내역란에【표 5】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 5】
1)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이 2년 이내에 있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임.
2) 취득연도인 2011년 및 상속개시연도인 2012년 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고 2013년 공시지가는 하락함. 공시지가 변동현황 (단위 : 원)
3)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하였으며 가격변동이 거의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 2014. 3. 10. 임의경매(2000타경 00000)로 1,816,000,000원에 낙찰됨.
4) 상기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없고 매매계약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며 평가기준일 이후 경매로 취득 당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고 공시지가 역시 그 이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함. |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00지방국세청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공문(개인신고분석과-0000, 2014. 0. 0., 이하 ‘보완요구 공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쟁점의뢰서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완요구한 내용란에 “피상속인이 비교대상재산을 기준시가 35억 원보다 저가인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사실인 경우 저가에 매입한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와 기준시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여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00지방국세청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공문(개인신고분석과-0000, 2014. 5. 20., 이하 ‘반려 공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00지방국세청장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의뢰서와 관련 보완요구 공문에 대하여 기일내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자문의뢰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은 실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이 없는데도 신청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라고, 제56조의2 제11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24조 제1항은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제24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자문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자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상속인들과 동일한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0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이 처분에 따른 체납세금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아닌 신청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본인명의의 쟁점아파트를 압류당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 7. 22.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취득하였는데, 00농업협동조합이 2013. 3. 29. 근저당권의 담보권실행을 위해서 신청인 등으로 대위등기한 후 2013. 4. 5. 0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2000타경00000)을 받아 경매가 개시되어 신청외 주식회사 00000가 2014. 1. 14. 경락가액 1,816,000,000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토지3을 2011. 12. 9. 쟁점토지3 취득가액에 취득하였다가 00농업협동조합이 신청인 등으로 대위등기한 후 2013. 5. 22. 0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2000타경00000)을 받아 경매가 개시되어 신청외 안00이 2013. 10. 17. 경락가액 441,550,000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1, 2, 3의 취득시기, 상속개시일 및 신청인 등의 명의로 대위등기되어 경매된 일자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스스로도 쟁점의뢰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없고 매매계약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며 평가기준일 이후 경매에 의해 취득 당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고 공시지가 역시 그 이후 하락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00지방국세청장의 보완요구 공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자문의뢰가 최종 반려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3에 대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의뢰 자료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00지방국세청장의 보완요구 자료를 준비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3에 대한 시가 평가를 다시 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⑪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자문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자문신청을 받은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시가인정 자문신청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자문의뢰 대상여부 검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
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5.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13.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