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상속세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6-01-12
- 조회수6,4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속세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0-00000 상속세 이의
신 청 인 허00
서울 00구 00동 00주공아파트 405-205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0. 12. 31. 행한 상속세 결정과 관련 00시 00면 00리 산105-3 임야 19,281㎡의 상속재산가액을 882,518,000원으로 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00. 00.
위원 권00
위원 이00
위원 전0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아버지인 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 2. 23. 사망함에 따라 형제들(3남1녀)과 함께 00 00시 00면 00리 산105-3 임야 19,396㎡(신청인 지분 2/5,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임야 등에 대한 특별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임야를 기준시가인 24,554,480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신청인이 쟁점임야에서 115㎡를 같은 리 산105-4(이하 ‘분할임야’라 한다)로 분할한 뒤 분할임야를 제외한 쟁점임야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2010. 12. 23.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자 00세무서장은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의 신청인 지분 2/5를 적용하여 11,568,500원으로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2013. 6. 신청 외 ㈜00감정평가법인과 ㈜00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쟁점임야를 소급 감정한 결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882,518,000원(이하 ‘쟁점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나타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급감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동생인 공동상속인 허00(이하 ‘허00’라 한다)가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한 행정소송(00지방법원 2015구합000,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서 00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00세무서장이 받아들여 쟁점 감정가액으로 직권경정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 감정가액으로 하여 이 처분을 경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안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관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청은 소급감정가액을 관련 예규에 따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 2. 2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임야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쟁점임야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토지 공시지가 조회화면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표 1】과 같으며, 신청인은 쟁점임야가 조상묘들이 있던 선산이었고 4남매가 상속하면서 주변에서 기준시가가 낮아 상속세는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조언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1】 (단위 : 원)
연도 | 공시지가(㎡당) | 기준일자 | 공시일자 | 비고 |
2011 | 5,500 | 2011. 1. 1. | 2011.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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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5,100 | 2010. 1. 1. | 2010.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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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6,400 | 2009. 1. 1. | 2009.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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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4,880 | 2008. 1. 1. | 2008.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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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200 | 2007.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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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다.
1) 양수인 : 주식회사 00(우레탄 시공업체)
2) 계약일자 : 2010. 10. 29.
3) 매매금액 : 1,690,000,000원
라. 신청 외 ㈜00감정평가법인과 ㈜00감정평가법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시가감정을 의뢰받아【표 2】와 같이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중 신청인의 지분가액은 353,007,200원으로 감정평가표에 나타난다.
【표 2】 (단위 : 원)
감정법인 | 평가기준일 | 작성일자 | 감정가액(전체) | 비 고 |
㈜00감정평가법인 | 2008. 4. 23. | 2013. 6. 28. | 892,2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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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감정평가법인 | 2008. 4. 23. | 2013. 6. 25. | 872,8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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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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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518,000 | 신청인 지분 2/5 |
1)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은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인 2008. 2. 23.로 하고 있으며, 토지가격의 산출은 비교표준지 가격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토교통부장관(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5. 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우수감정평가업자 13개 업체를 지정하여 공고(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19호)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임야가 소재한 00 00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중인 00부동산 대표 이00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 상속개시 당시 쟁점임야 인근의 유사 토지의 매매가가 평당 150,000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바. 쟁점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의 결정금액, 담보된 채권액, 소급감정가액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 원)
신고금액 | 결정금액 (평당가액) | 담보 채권액 | 감정가액 (평당가액) | 비 고 |
무신고 | 24,554,480 (4,185) | - | 882,518,000 (15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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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청인의 여동생이면서 쟁점임야의 공동상속인인 허00이 상속받은 쟁점임야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한 00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쟁점 감정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2015구합000)에서 00지방법원은 “00세무서장이 2014. 4. 16. 허00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양도토지인 쟁점임야 중 1/5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175,457,110원으로 하여 허00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1,478,553원으로 경정한다.”라고 조정권고 하였으며 00세무서장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쟁점 감정가액으로 허00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하고 있고,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하고 있다.
나.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감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감정가격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이는 점, 쟁점임야가 2010. 12. 23. 양도되었는데 상속받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확인된 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임야가 2010. 12. 23. 주식회사 00로 1,690,000,000원에 양도된 점, 00세무서장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도 국가패소가 확실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00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쟁점 감정가액으로 허00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쟁점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2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 감정가액으로 하여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속세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단서 생략)
②?⑧ 생략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략
②?⑥ 생략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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