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관련 이의(201601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1-18
- 조회수8,4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관련 이의(201601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에 대해 전화조사(2015. 10. 5., 2015. 10. 12.) 한바, 신청인은 2014. 9. 1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같은 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관계기관의 우편발송대장 상 관계기관이 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근거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검사 송○○은 2014. 10. 29. 신청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지방법원(판사 정○○)은 2015. 7. 16. 신청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즉 ① 접촉사고 피해자인 이○○의 접촉사고 경위 및 충격의 정도에 관한 진술[이○○은 ’접촉사고 당시 갤로퍼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뒤로 흘러내릴 때 후진등이 켜져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서). 또한 이○○은 ’접촉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차가 많이 찌그러져 있었고 몸이 조금은 흔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이○○의 법정진술)], ② 이○○과 경찰공무원인 명○○, 추○○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신청인의 외관․태도에 관한 진술 및 관련 서류(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③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④ 피고인의 음주 경위 및 음주량, 갤로퍼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유, 접촉사고 경위, 접촉사고 전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신청인의 진술이 경찰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을 거치면서 변경되거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 소명되지 아니한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신청인이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신청인 차량에 시동을 걸어 고의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2014고단1686)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 송○○은 2015. 7. 22. ‘신청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경위 및 음주측정 요구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이○○의 진술, 경찰관 명○○, 추○○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하였다.
○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라고,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제5항은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나. 판단 내용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 취소처분을 하여야하나, 관계기관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해 제출한 근거서류 중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점, 신청인은 2014. 9. 1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우편발송 근거기록이 없으며 발송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단지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경찰관 진술서는 2014. 4. 10. 신청인에 대해 한 조사내용이지 2014. 9. 12. 취소처분과 관련 하여 진술받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