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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처리(초동조치 미흡) 이의(2016012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1-25
  • 조회수6,1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112신고처리(초동조치 미흡) 이의(2016012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1-000000
의결일자 : 20160125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조치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사건을 단순히 민사사건으로 단정하여 사건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12출동경찰관들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피신청인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조치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사건을 단순히 민사사건으로 단정하여 사건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12출동경찰관들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 대표 정OO(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공장 신축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자의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여 신청인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2015. 8. 28. 10:30경 상대방 외 2명이 공사현장에 나타나 출입문을 열라고 협박하였고, 신청인 측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자물쇠로 다시 출입문을 잠그고 풀어주지 않아 신청인의 아들 이OO(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이 업무방해로 112신고하였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찰관들은 민사관계라며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상대방의 자물쇠가 계속 잠겨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시 포크레인을 가져와 문을 열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3:00경 신청인의 아들이 출동경찰관의 휴대폰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지 않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김, 경사 허(이하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라 한다)2015. 8. 28. 10:47상대방이 현장 문을 잠그고 업무를 방해한다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상대방이 번호로 된 자물쇠로 쇠줄로 된 공사현장 출입문을 잠근 상태였고, 신청인의 아들은 상대방이 공사한 것이 맞지만 지금은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어 상대방이 공사현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려고 하여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며, 상대방도 공사대금 잔액 25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부지조성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공사계약관계 등 확인절차가 필요하여 파출소에서 업무방해로 사건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고소하라고 안내하고 현장에서 상담 종결하였다.
 
사실 관계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 측이 상대방을 업무방해로 112신고한 사건에 대한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이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표‘112순찰차 근무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아들은 2015. 8. 28. 10:47 ‘상대방이 와서 현장 문을 잠그고 막고 있다. 업무방해를 한다112신고(사건번호: 3540)하였고,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같은 날 11:33 ‘민사관계로 상담 종결하였다.
 
2) 상대방은 2015. 8. 28. 12:05 ‘차로 진입해야 하는데 밧줄로 막아놓고 업무방해한다112신고(사건번호: 4002)하였고,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같은 날 13:11 ‘공사대금 문제로 인해 업무방해 신고하였으나 민사로 상담종결하였다.
 
3) 상대방은 2015. 8. 28. 12:20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왔는데 해결을 안 해준다며 다시 112신고(사건번호: 4100)하였고, 이는 위 사건번호 4002번과 동일하게 처리되었다.
 
4)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아들 및 상대방이 112신고한 사건을 민사관계로 상담 종결한 이유에 대해 부지조성공사를 했던 상대방과 그 일행들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고 하여 신청인 측에서 쇠줄로 출입문을 막고 상대방도 출입문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방해를 입증할 증거 및 피해상황이 없었고, 상대방은 공사잔금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신청인과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며 화물차량에 포크레인을 싣고 현장에 들어가려던 상황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9. 10. 상대방을 업무방해 및 절도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은 2015. 10. 5.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절도 혐의의 경우 혐의 없음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관련 일보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5. 11. 3.일보에는, “신청인이 상대방을 절도 및 업무방해로 지난 9. 18. 세 차례나 신고하고, 번호판 없는 건설장비로 불법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으나, 현장을 조사한 경찰이 개인적인 분쟁으로 보고 상대방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제안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되어 있다.
 
2) 2015. 11. 16.일보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무유기와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경찰관이 고소장 제출하라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신고일 이전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미 경찰에서 절도와 업무방해로 조사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님을 바로잡는다.”라고 정정보도되어 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녹음파일 제공 의뢰 회신’(2015. 11. 13.)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담당자가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생활안전과에 ‘2015. 8. 28. 10:47부터 11:33까지 피신청인 소속 지령실과 파출소 직원 간의 무전내용 녹음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장은통신비밀보호법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근거로 무전내용 녹음자료 회신을 거부하였다.
 
.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대질)’(2015. 12. 10.)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 중 경사 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신청인은 상대방과는 10년 전부터 함께 일해 왔고, 부지조성공사 도급금액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1천만 원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주겠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였고,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2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고 상대방이 공사현장에서 고철 등을 가져가서 채권과 고철 값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포크레인을 압류하려던 중 포크레인이 번호판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조차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의 아들은 본인은 공사현장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고, 상대방이 예전에도 물차를 가져와 공사를 방해한 적이 있어 쇠줄로 된 출입문을 만들었으며, 공사 중에는 출입문을 열어놓고 일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2015. 8. 28.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를 방해하여 112신고하였고,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민사문제라고 말하고 그냥 가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당시 상대방이 계약서 사본을 가져와서 계약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서류 검토를 했었고, 이를 공사현장 주변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목격하였으니 할아버지의 진술을 들으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경사 허당시 신청인 아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청인 측과 상대방이 각각 자물쇠를 출입문에 걸어놓은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민사관계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아들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사현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하고, 상대방은 자신들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잔금문제가 남아 있어 공사하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여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며 양쪽 모두 업무방해 피해를 호소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며, 통상 파출소에서는 초동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건이 민사관계 등 애매한 경우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이 신고사건도 공사 관계 등 서류로 확인되어야 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상대방의 확인서’(2015. 12. 14. 제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은 “2015. 8. 28. 10:47112신고로 출동한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상호간의 권리관계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관련자료 첨부하여 고소하라고 안내하여 양쪽을 이해시켰고, 당시 주변의 인부들도 이를 목격했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은 수긍하고 있으나 신청인 측이 계속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2015. 12. 14.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위 확인서에 기재된 주변의 인부가 누구냐고 묻자 상대방은 주변의 인부는 자신의 직원들로 조OO 1명이다.”라고 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2016. 1. 13. 다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상대방이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고소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해하였다고 하면서, 2015. 8. 28. 신청인의 아들이 112신고한 후 약 1시간 35분이 지나 112에 신고하여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신청인에 대한 112신고사건) 해결을 안 해준다고 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상대방은 당시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편만 드는 것 같아 112에 신고하여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였다.

 

. 신청인이 이 민원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할아버지 □□(75)의 확인서’(2015. 12. 28. 작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2015. 8. 28. 상대방이 공사현장의 업무를 방해하여 신청인의 아들이 112에 신고하였으나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단순 민사사건이라고만 말하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2016. 1. 4. □□에게 전화하여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이나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과의 관계를 묻자 정□□아무 관계도 아니고, 예전에 상대방이 화물차로 본인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고 욕설하는 것을 보고 주변사람이 112신고하였는데,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요즘은 노인에게 욕설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조서를 꾸밀 생각도 하지 않아 상대방과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워 사건화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전화통화 중 울음을 터트렸다.

 

.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2016. 1. 13.), 신청인의 아들은 “2015. 8. 28. 당시 상대방의 부지조성공사는 끝나고 철골공사를 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공사잔금 1천만 원에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1천만 원에 상대방이 가져간 고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거절하였다.”라고 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 관련 법령

 

형법314(업무방해) 1항은 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29(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9(범죄인지) 1항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25(순찰근무) 3항 제2호는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지역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급한 건물신축공사의 추가공사대금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 1층 일부 출입문들을 쇠사슬로 채워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공사를 방해하고 그 외에도 7, 8명의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공사나 하자보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유치권에 기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런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사수급인의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46 판결)하였다.

 

. 판단

 

1) 신청인 측이 상대방을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한 사건에 대해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아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상대방도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아들과 자신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이해시켰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11. 3.일보 기사에도 같은 취지의 보도내용이 있으나, 신청인의 아들은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작성하고 보고한 ‘112신고사건 처리표‘112순찰차 근무일지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나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민사관계로 상담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신청인 측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2015. 8. 28. 신청인의 아들이 112신고한 후 약 1시간 20분 후에 신청인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부터 약 15분 후에는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해결을 안 해준다며 항의한 사실이 있는 등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받고 이해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행적이 확인되는 점, 2015. 11. 16.일보 정정기사는 현장 경찰관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고소하라고 안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설령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신청인 아들의 신고내용이 공사잔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사문제로 보고 (이의가 있으면) 고소하라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아들은 상대방이 공사현장 출입문을 번호키로 잠그고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도 신청인 측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호 간의 특정행위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써 공사잔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고한 것이 아닌 점, 당시 신청인의 아들과 상대방 모두 영업방해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요구한 점, 당시 신청인의 아들은 철골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현장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 상대방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어 업무방해의 혐의와 업무방해 피해 여부를 조사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하라고 안내할 정도로 형사와 민사를 혼동할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당시 공사계약관계 등을 서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업무방해의 입증증거와 피해상황이 없다며 사건접수하지 않았는데, 사건접수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의 입증증거와 피해상황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실제 상대방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사건당사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필요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발생 보고를 하여 입건할 수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고소하라고 안내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행태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신청인은 상대방을 영업방해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신청인과 같은 민원은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피신청인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이 민원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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