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장학금 반납(2BA-1510-25621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1-25
  • 조회수4,8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장학금 반납(2BA-1510-25621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군장학금 반납 면제
 
○의결번호 : 2BA-1510-256210
 
○의결일자 : 2015. 12.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자(子)인 ○○○의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군장학생이 자기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은 ○○대학교 군사학부 해군학과 학생으로, 2015. 2. 9.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군장학생 정기 신체검사에서 우안(右眼)의 시력측정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으로 군장학생 합격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자 피신청인 1은 군장학생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장학금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고지서를 ○○○에게 보내왔는바, 군장학생 선발취소 사유인 ‘시력저하’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당사자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입학 시점까지 소급하여 군장학금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하니 이를 면제해 달라.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해군참모총장)
  이 민원의 경우「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제14조 제2호에 명시된 장학금 반납 면제의 요건인 “자연재해나 전상(戰傷), 공상(公傷)”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학금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군장학금은 군 복무를 조건으로 국가에서 지급한 지원금으로, 평상시부터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해야함에도 장교로서 군복무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된 국가채권인 장학금을 법령에 따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 2(국방부장관)
  군장학금 면제 대상과 관련하여 군장학생의 자기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면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판단
  가. 관련법규
    <이하 중략>
 
  마.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62조는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하기 위한 조건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군장학생 규정 제15조 단서에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이상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에 장학금 전부 면제 기준만 있다는 이유로 일부 면제를 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의 우안(右眼)에 발생한 질병의 원인과 내력을 감안하면 ○○○에게 우안 질병 발생이나 건강관리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군장학생 규정 제15조 단서를 직접 근거로 하여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다만, 현행 군장학생 규정 제15조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군장학금 일부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법령 위임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군장학생 규정 제15조 단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학금 반환 면제의 균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군장학생 규정 제15조 단서에서 일부 면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된 바 없어 각 군 참모총장이 장학금 반납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일부 면제를 시행하는 것이 군장학생 규정 제15조 단서의 사문화를 막고, 군장학생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사. 따라서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군장학금 면제 승인을 신청하고 피신청인 2는 이를 승인하는 등 군장학금 면제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아울러 유사 민원 재발방지와 군장학생 권익보호를 위해 피신청인 2는 본인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취소 결정을 당한 자가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주문 1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군장학금 반납 일부 면제의 기준 및 절차 개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일부 의견표명, 일부 제도개선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