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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외국인근로자 고용번동신고 취소 요청(2016012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6-01-26
  • 조회수6,6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근로자 고용번동신고 취소 요청(2016012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1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요청

 

신 청 인: ○○ 외 1명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8. 6. 신청인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 25.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케이블에서 근로하던 중 사용자가 2015. 8. 6.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무단이탈 처리되었으나, 같은 해 9.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화해조서(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를 작성하고 원직에 복직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취소요청을 거절하여 신청인들이 무단이탈자로 강제출국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당사자 간 이득을 위해 단순 화해한 경우로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고용허가제도에 의한 취업비자 (E-9)으로 입국하여 ○○ ○○○○○○길 소재 ‘○○케이블(대표 홍○○, 이하 ’이 민원 사용자‘ 또는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민원 사용자가 2015. 8. 6.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무단이탈신분이 된 자이다.

 

나. 신청인 1은 2015. 6. 30.자, 신청인 2는 2015. 5. 29.자로 이 민원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동안 매일 68Kg의 동케이블을 굴려서 1M 높이의 선반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5분 간격으로 반복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위와 같이 매일 하루 12시간씩 휴게시간도 없고 식사시간 후 바로 일을 하다 보니 신청인 1의 경우 온몸에서 열이 나고 허리가 아파서 취업한지 15일 정도(2015. 7. 15.경) 되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고 이 민원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을 계속하다가 2015. 8. 6. 점심 식사 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본 결과 출혈성 내치액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제시한 2015. 8. 6.자 ○○의료재단 ○○병원 의사 강○○이 발행한 소견서 및 처방전에 의하면, “출혈성 내치핵,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이란 의학적 소견과 관련 처방(베노론 캅셀, 마그밀정, 넥시음정 20mg, 가스모틴정5mg, 트라노펜세미정, 설간구구좌제외용)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신청인 2는 몸이 아파서 2015. 7. 21/ 22/ 23/ 25 결근을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였으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015. 8. 6. 신청인 1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제시한 2015. 8. 6.자 ○○의료재단 ○○병원 의사 강○○이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면, “베노론 캅셀, 넥시음정 20mg, 가스모틴정5mg, 트라노펜세미정, 마그밀정, 설간구구좌제외용”으로 기재 되어 있다.

 

마. 신청인들은 병원을 다녀온 2015. 8. 6. 저녁 때 이 민원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용자의 조카(성명불상)가 경찰을 데리고 와서 신청인들에게 기숙사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신청인들이 경찰한테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몸이 아파서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고 하니까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가 버렸다고 주장한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은 2015. 7. 27.부터 같은 해 8. 7. 사이 3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요청상담을 해왔으나 사업장 변경이력이 3회 이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상담할 당시 신청인들은 “68Kg 이상 들어서 힘들다(동영상을 찍어 와서 직접 보여줌). 병원치료 사실, 사용자가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욕한 사실, 경찰출동 사실” 등에 대해 말하면서 도움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업무담당자는 이 민원 사용자에게 신청인들에게 “욕을 하지 말 것과 너무 힘든 일을 시키지 말 것” 등을 유선으로 지도하였다고 한다.

 

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의 업무지도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용자는 전혀 개선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시키면서 각서를 쓰게 하는 등으로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근로를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아. 2016. 1. 14.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출석조사에서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신○○ 팀장)는 2015. 8. 6. 고용센터를 방문한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사용자가 하루 전날인 8. 5. 팩스로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를 보여주면서 “사장님이 신고를 했다. 사장님이 너희를 쓰기 싫다고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탈신고가 부당하므로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2015. 8. 6.자로 이 민원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자. 신청인들은 2015. 9. 3.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29.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화해조항>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2015. 10. 30.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직복직 후 2015. 10. 30.부터 2015. 11. 13.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으로 각 50만원을 2015. 11. 20.까지 지급한다.

4) 양 당사자는 향후 동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특약).

 

차.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 1. 14. 신청인들,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일 출석한 신청인 대리인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오○○ 조사관)은 화해조서 작성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신청인 대리인

○○지방노동위원회 오○○ 조사관

○ 2015. 10. 29. 심문회의 시 참석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원직복직을 못하면 조기 귀국해야 하므로 구제방안 논의

당일 위원과 조사관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원직에 복직하고 이탈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함

○ 이때 근로자 측은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하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상당액을 양보함

○ 본래 부당해고 판정문을 작성하고 이면계약서를 통해 임금상담액에 대해 양보하려고 하였으나, 미이행 시 발생될 문제로 인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임

○ 심문회의 당시 화해한 사항에 대한 고용센터의 업무처리방식과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방안 등에 대해 문한 사실이 있음

○ 이 건은 심문회의 종료 후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통상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우려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해고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안과 동일한 것임

- 부당해고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고용센터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화해조서의 효력이 고용센터에서 거부된다면 노동위원회 업무수행에 심대한 지장초래

 

 

 

카. 이 민원 사용자는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에 다시 가입시키고 2015. 11. 17. 피신청인에게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라는 고용변동신고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22. 이 민원 사용자에게 “실질적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당사자 간 이득을 위해 화해한 경우로 단순히 화해조건만으로 사업주의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변동신고서 취소 불가 통보(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타. 신청인들은 고용노동부 내 다른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신청인들과 같은 사례에서 당초의 고용변동신고서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외국인고용지원팀에 문의한바, ○○○○○○○○번길 ○○ 소재 (주)○○산업사에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 ○○ 해고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회사의 원직복직 조치에 의해서 당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한 사건에서 고용센터는 23015. 9.경 당초 사용자가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이탈)를 취소하였다고 한다.

 

파. 신청인들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원만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법률 및 기관으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화해, 조정에 따라서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시킬 때,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정상적으로 다시 원직에 복직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임에도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이나 화해조서에 따라서 원직복직을 시키려고 해도 고용센터에서 이탈로 처리를 하여 고용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4. 판 단

 

가. 관련 법규 등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화해의 권고)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4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외국인력담당관-3289, 2015.12.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 고용변동신고는 공법 상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근로관계 종료,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 변동은 사법 상 발생하는 행위로 고용변동신고 자체가 근로관계 종료, 해고 등 개별근로관계 변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므로

- 상기 제도의 취지상 고용변동신고는 사법상 발생한 개별 근로관계의 변동사실을 법에 따라 사용자의 신고(공법상 의무)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 당시 담당자의 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그 신고자체는 유효함.

- 따라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변동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화해 등으로 원직복귀 하였다 하더라도 동 고용변동신고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소급하여 철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순 “화해” 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문제(서면통보 등)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여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허위일 수 있어 신고의 취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경우, 실질적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당사자 간 이득을 위해 단순 화해한 경우로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순 “화해” 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문제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여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인정한 경우 등 사실관계가 허위일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방침인바, 신청인들 주장 및 피신청인 의견, ○○병원 발행 진단서 등에 따르면, ① 이 민원 사용자는 2015. 8. 6.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동안 매일 68Kg의 동케이블을 굴려서 1M 높이의 선반위에 올려놓는 고된 작업을 하루 12시간씩 반복하다가 몸이 아파서 2015. 8. 6. ○○병원을 방문하여 “출혈성 내치액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신청인들이 질병으로 인해 장시간 힘든 노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용자에게 경이한 업무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오히려 업무성과 저조를 이유로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온 당일 경찰까지 동반해서 기숙사에서 끌어내려고 하였고, 고용센터의 개선조치 지도를 받고도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각서를 징구하면서 계속 근로를 요구하여, 신청인들이 외국인고용사업장을 관리하는 고용센터에 수차례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고충호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이미 고용변동신고를 3번이나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사정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을 위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 한번 없이 사용자측 진술에 의거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5. 10. 29. “이 민원 사용자는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시킨다“ 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관련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확정된 사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여 원인행위(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이 민원 사용자가 화해조서 내용에 따라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에 다시 가입시키고 피신청인에게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라는 고용변동신고의 취소를 요청하였던 점, 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원만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법률 및 기관으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화해, 조정에 따라서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시킬 때,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정상적으로 다시 원직에 복직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실질적으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여 원인행위가 무효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사직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신청인들 간에 2015. 8. 6. 근로계약이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이 민원 사용자가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허위사실에 기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고용변동신고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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