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이의(20160118)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6-01-26
  • 조회수6,4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이의(201601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12-○○○○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이의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10. 15. 신청인에게 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통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 18.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이직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다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공백기간 14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하였는바, 억울하므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4. 8. 27. ○○운수(자)에 취업하여 같은 해 12. 28.자로 이직하고, 다시 ○○운수(주)에 2015. 1. 12. 입사하여 14일간의 고용 단절기간이 발생하여 행정지침에서 정한 “계속하여”라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5. 10. 15. 신청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통지(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를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4. 7. 18. 피신청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소정급여일수 150일)받고, 33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이후 신청인은 2014. 8. 27. ○○운수(자)에 재취업하고 같은 해 12. 28.자로 이직, 다시 ○○운수(주)에 2015. 1. 12. 재취업 후 같은 해 10. 7. 피신청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다. 신청인은 ○○운수(사)에 입사할 당시 단기계약 인지를 몰랐고, 취업 후 피신청 인에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단기계약은 조기재취업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날짜가 지나 문의해 보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2014. 8. 27. ○○운수(사)에 입사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4. 8. 27.부터 2014.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서에 따르면, “취득일: 2014. 8. 2, 상실일: 2014. 12. 29,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다(신청인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여 어쩔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이 민원 사업장에서 ‘운전정밀검사표’, ‘교육수료확인서’ 등을 팩스로 제출받아 확인한바, 신청인은 2014. 12. 28. ○○운수(사)를 이직하자마자 다시 취업하기 위해 ○○운수(주)에 입사 지원하여 2015. 1. 2.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 교통안전공단에서 같은 달 7. ‘운전자정밀검사표’를 발급받아서 ○○운수(주)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12.부로 근무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된다(2014. 12. 29.부터 2015. 1. 11.까지 기간 중 토, 일요일, 신정연휴 등을 제외하면 9일임).

 

바. 피신청인은 2015. 10. 15.에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 법률 등

 

1)「고용보험법」제64조 제1항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제84조 제1항에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속하여”는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전직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이 주말, 연휴 등 물리적으로 단절이 발생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에 1일의 공백이라도 있으면 “계속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개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2014. 7. 1)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운수(사)에 단기계약인줄 모르고 근무했고, 이직 후 곧 바로 재취업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고용보험 기록상 ○○운수(사)를 2014. 12. 28. 이직 후 2015. 1. 12. ○○운수(주)에 재취득한 것으로 되어 14일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기재취업수당은「고용보험법」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33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2014. 12. 28. ○○운수(사)를 이직하자마자 다시 취업하기 위해 ○○운수(주)에 입사 지원하여 2015. 1. 2.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같은 달 7. ‘운전자정밀검사표’를 발급받아서 ○○운수(주)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부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채용과정 내지 입사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도 있는 2014. 12. 29.부터 2015. 1. 11.까지 기간(토, 일요일, 신정연휴 등을 제외하면 9일에 불과함)을 근로의 단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면「고용보험법시행령」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속하여’라는 의미를 피신청인의 행정지침과 같이 ‘근로의 단절이 1일이라도 없이 계속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신청인이 조기에 재취업하여 노력한 부분이 인정되고, 전직이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한 것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