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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퇴직금 불인정 행정종결 진정사건 재조사 요구(2016012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6-01-26
  • 조회수5,9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퇴직금 불인정 행정종결 진정사건 재조사 요구(2016012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12-○○○○○○ 퇴직금 불인정 행정종결 진정사건 재조사 요구

 

신 청 인: 김○○ 외 3명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11. 12. 신청인들에게 행한 퇴직금 불인정 행정종결 진정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 25.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일용직으로 근로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해 퇴직금을 불인정하고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는바,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생산기지 저장탱크 구조물 공사에 철근 일용공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였고, 2015. 1월에는 사용자가 아닌 개인업자(작업반장) 김○○에게서 작업지시를 받고 15일 정도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후 확인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5. 2. 2.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까지 실제 상당기간 공백이 존재하여 근로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타워 ○○○-번지 소재 ‘주식회사 ○○니어링토건(대표자: 이○○/ 업종: 건설업/ 근로자수: 60명/ 이하 ’이 민원 사용자 또는 이 민원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생산기지 저장탱크 구조물 공사에 철근 일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이 민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7. 피신청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015. 11. 12. 신청인들에 대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행정종결(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5. 10. 19. 신청인들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일 출석한 신청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들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성 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신청인1)

2014. 2. 1. - 2015. 9. 2.

탱크 설치공사 철근공

○○(신청인2)

2013. 8. 12. - 2015. 9. 2.

○○(신청인3)

2014. 2. 4. -2015. 9. 3.

○○(신청인4)

2014. 2. 3. - 2015. 9. 5.

 

○ 신청인들은 근무기간 중 근로의 단절없이 이 민원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았음

2015. 1월은 이 민원 회사에서 보름 정도 일하고, 이 민원 회사의 작업반장인 ‘○○’ 명의로 급여를 받았고, 김○○가 신청인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이 민원 회사의 현장소장 조○○도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 1 내지 4의 월별 근무일수는 다음과 같다.

월별

○○(신청인1)

○○(신청인2)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14일

 

2

19일

18일

 

11일

17일

3

17일

19일

 

15일

19일

4

19일

11일

 

20일

11일

5

18일

18일

 

22일

17일

6

19일

 

 

18일

13일

7

18일

 

 

18일

17일

8

19일

 

9일

12일

 

9

18일

 

14일

16일

 

10

19일

 

18일

18일

 

11

17일

 

16일

19일

 

12

19일

 

16일

17일

 

월별

○○(신청인3)

○○(신청인4)

2014년

2015년

-

2014년

2015년

1

 

 

 

 

 

2

13일

18일

 

19일

16일

3

26일

17일

 

19일

19일

4

16일

10일

 

18일

12일

5

19일

19일

 

19일

19일

6

18일

10일

 

18일

15일

7

19일

19일

 

19일

18일

8

18일

17일

 

18일

19일

9

21일

 

 

19일

 

10

18일

 

 

18일

 

11

17일

 

 

19일

 

12

19일

 

 

18일

 

 

※ 2015. 1월 일용근로내역은 없음

 

라. 피신청인은 2015. 10. 26. 이 민원 사용자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윤○○ 대리(공무, 급여 등 관리업무 담당)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 다 음 -

신청인들은 이 민원 회사가 시공하는 ○○ LNG 생산기지 현장에서 근로했던 철근공들임

○ 신청인들과 일당 12만원 내지 14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신청인 1의 경우 2014. 2. 15.부터 2015. 9. 12.까지 근로하였고, 나머지는 추후 제출 예정임

○ 2015. 1월경에는 작업 공정상 현장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간 일한 신청인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하고 생계차원에서 이 민원 회사 현장 공사자재를 김○○ 반장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음

○ 김○○는 이 민원 회사 소속으로 신청인과 같은 일용근로자로 일급만 받는 작업반장임(이 민원 회사에서 김○○에게 도급을 준 사실은 없음)

 

마. 신청인 1, 신청인 3, 신청인 4는 2015. 1월 일용노무비를 이 민원 회사의 작업반장 김○○에게서 지급받았으나{(신청인 1(1,792,730원), 신청인 3(1,667,440원), 신청인 4(1,654,330원)}, 신청인 2(김○○)는 동절기라 일이 없어서 2015. 1월에 근무하지 못하였고,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현장에서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바. 피신청인은 2015. 1월에 신청인 1, 신청인 3, 신청인 4가 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일을 하였는지, 김○○가 이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과 출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2016. 1. 18(월). 17:30경 김○○와 유선통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1) 김○○는 2012. 3월경부터 ㈜○○엔지니어링토건(이하 ‘사용자’ 또는 ‘이 민원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생산기지 저장탱크 구조물 공사’에 철근 일용직으로 일함.

2) 신청인들을 사용자에게 소개하였고, 이 민원 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지 않고 직원(작업반장)으로 일하였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작업지시는 김○○와 현장소장○○가 하였음.

3) 이 민원 회사는 2015. 1월 일이 없었고 만일 일을 하게 되면 신청인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 작업을 중단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김○○는 곧 구정인데 명절이라도 쇨 수 있게 일감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회사에 건의하였고, 신청인들을 모아 놓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다음 이 민원 회사의 허락을 얻어서 신청인 1, 신청인 3, 신청인 4에게 현장 공사자재 정리 등을 시켰음(17일 정도).

* 작업물량이 많지 않아 일부 인부만 투입하여 신청인 2는 일을 하지 않았고 자택 대기중이었음

4) ○○는 이 민원 회사의 허락 하에 신청인 1, 신청인 3, 신청인 4에게 2015. 1월분 금을 인당 약 17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이 민원 회사에서 바로 보전 받음.

 

사.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4와 이 민원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근로계약기간: 2014. 4. 1. - 2014. 4. 30(1개월)./ 2015. 2. 2. - 2015. 2. 28(1개월).

 

아.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4가 2015. 2. 10. 이 민원 회사의 김○○ 작업반장과 조○○ 현장소장 참관 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완료 확인서”에 따르면, “상기 본인은 2014년 월 일부터 ㈜○○엔지니어링토건 소속으로 ○○ LNG #210저장탱크 공사현장의 철근공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14. 12. 31.부로 현장 공정 작업완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종료함을 확인합니다. 향후 일용직퇴직금 관련 건으로 발생되는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외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용자가 “근로계약완료 확인서”를 징구한 이유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재직 중에 탈법적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고, 강행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 관련 법률 등

 

1)「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대법원 1979. 1. 13. 선고 78다2089 판결/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공사 종료 후 2015. 1.경 이 민원 사용자가 아닌 개인업자(김○○)의 작업지시에 따라 15일 정도 근로하고, 같은 해 2. 2.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같은 달 12.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후 확인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들이 근로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 제9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1개월에 4?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비록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신청인들의 2015. 1월 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2015. 10. 26. 피신청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이 민원 회사 관리업무 담당 ○○ 대리에 대한 진술조서 및 2016. 1. 18.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업반장 김○○를 통해 2015. 1월에도 신청인들(청인 2는 제외: 일감이 많지 않아 2015. 1월에 직접 현장에 투입되지는 못했으나, 자택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현장에서는 근무한 사실은 없음)에게 현장 공사자재 정리 작업을 시켰고, 김○○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4에게 2015. 1월 임금을 선지급한 후 곧바로민원 회사에서 보전받았던 점, 신청인들은 근무기간 중 이 민원 회사의 작업반장 김○○○○ 현장소장에게서 작업지시를 받았던 점,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4가 2015. 2. 10. 작성한 “근로계약완료 확인서”에 2014. 12. 31.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을 확인하고, 향후 일용직퇴직금 관련 건으로 발생되는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외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이 민원 사용자가 재직 중에 신청인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탈법적 수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들은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던 점, 이 민원 회사 관리업무 담당 윤○○ 대리의 진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2013. 8월부터 2015. 8월까지 기간 중 매월 최소 11일에서 최대 22일 가량을 계속해서 일용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5. 11. 12. 신청인들에게 행한 퇴직금 불인정 행정종결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 론

 

그러므로 행정종결 진정사건의 재조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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