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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이의(20160118)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6-01-26
  • 조회수4,9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이의(201601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11-○○○○○○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이의

 

신 청 인: 여○○ 외 1명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10. 20. 신청인 여○○과 2015. 10. 27. 신청인 노○○에게 행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 18.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사전 부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산정된 총공사금액이 취득세 부과 공사비나 실제 공사금액 보다 두 배 이상 책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공사비 금액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신청인들의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구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사이므로「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용도(근린생활시설)별․구조(철골조)별 표준 단가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일반건설공사 노무비율(총공사금액의 27%)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며, 구청에서 건축허가한 내용에 따라 용도를 적용하였으므로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나. 고용노동부 장관

 

「건축법」제2조(정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참고하여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를 하였으므로 고시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은「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괄한다. 신청인들이 시공하는 공사를 ‘공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구청의 허가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고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여○○이 2015. 10. 19., 신청인 노○○이 2015. 10. 26. 각각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와 여기에 첨부한 건축 허가서,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사업개요서 등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나. 피신청인은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2015. 10. 20. 신청인1에게, 2015. 10. 27. 신청인2에게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생략)

 

4. 판단

 

가. 관련 법령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고시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과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고시 제4조는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시의 [별표1]은 건설공사의 용도를 <단독주택, 통나무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공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로 분류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비롯한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고시의 제5조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3]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로 철골조인 경우 ㎡당 표준단가는 581,000원이고, 철골조 공장의 표준단가는 352,000원이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잔가율, 면적(㎡)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 철골조의 구조지수는 100,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지수 60이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는 120, 공장의 지수는 80이다. 근린생활시설의 대상 건물에 공장은 포함되지 않고, 공장의 대상 건물은 공장과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총공사금액 산정이 취득세 부과를 위한 산정액과 두 배나 차이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고시의 [별표1]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장을 건축하고 있음에 다툼이 없는 점,

고시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의 설명에서 62개의 업종이 열거되어 있으나 제조업소는 포함되지 않았고, 같은 [별표1]의 <공장>용도에 대해서는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별표의 <근린생활시설>용도에 제조업소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장 용도로 적용할 여지가 있는 점,

고시 제4조는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표1]에서 유사한 것을 찾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뿐 아니라 도시계획 용도지역,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구분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세 부과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하였더라도 공장(제조시설)의 경우 공장 용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내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결정했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총공사금액 산정을 위한 고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공사비용에 근접할 수 있는 해석을 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이 민원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 [별표1]의 <공장>으로 적용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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