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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구(20160118)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6-01-26
  • 조회수6,1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구(201601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AA-151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구

 

신 청 인: 문○○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11. 24. 신청인에게 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보류 통보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 18.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16.부터 2015. 1. 31.까지의 기간이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는바, 중간에 법인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사업주확인서 및 급여이체내역으로 확인됨에도 직권조사 없이 수당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채용일이 조기재취업 1/2시점 이전이었는지 여부, 2. 채용된 이후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는지”가 핵심사항으로써 신청인의 2014. 10. 16.부터 2015. 1.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어 조기재취업수당지급을 보류하였던 것인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주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판단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충족될 수도 있으나, 상기 내용이 고용보험 전산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 지침에 따라 지급보류 통보를 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4. 7. 3. 피신청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소정급여일수 210)받고, 9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이후 신청인은 2014. 10. 16. ㈜○○○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1. 3. 피신청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다

.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사업주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상 채용일(2014. 10. 16)과 고용보험 취득일(2015. 2. 1)이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2회에 걸친 유선통화를 실시하였고, 신청인은 최초 입사일은 2014. 10. 16.이며 중간에 회사가 바뀌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사업주확인서 및 급여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신속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 31.까지 기간동안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보류 통보(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하였던 ‘사업주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확인된다.

 

- 다 음 -

1) 근로자 현황 (생략)

 

 

2) 입사일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까? 예

3) 채용관련 사항 (생략)

4) 귀 사와 이직 전 사업장과의 관계: 관련 없음

 

바. 또한, 신청인이 ㈜○○○ 대표자 김○○과 체결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1조(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2014. 10. 16.부터 하는 정규직근로자이다.

-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웹프로그램밍 및 관리” 직무로 한다.

○ 제5조(급여): 기본급 3,378,233원, 시간외수당 210,129원, 연차수당 161,638원, 월 지급액 3,750,000원

 

사. 신청인은 2014. 10. 16. ○○ ○○○○○○○- 소재 ‘(주)○○○에듀(대표자: 손○○)“라는 법인에 입사하였으나,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법인이 폐업되면서 ○○○로 고용승계 되었고 동일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6. 1. 6. ○○은행 ○○ 지점 ○○ 출력)’를 제출받아 확인한바, 신청인은 ‘㈜○○에듀’라는 회사에서 2014. 11. 25.자 1,871,620원/ 2014. 12. 26.자 3,626,250원/ 2015. 1. 23.자 3,626,250원/ 2015. 2. 25.자 3,626,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 ○○세무서에서 2013. 7. 5.자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 ㈜○○에듀/ 대표자: 손○○/ 종목: 수출업(생명공학, 뇌과학관련제품),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수입업(교구, 교재, 뇌기계관련), 교육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1. 12.자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정○○’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법인등기부등본에 정양수의 사내이사 취임일자는 2015. 1. 5.자로 확인됨).

 

자. ○○에듀 손○○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된 ‘재직(경력)증명서’에는 “성명: 문○○/ 소속: ○○에듀/ 직위: 사원/ 기간: 2014년 10월 16일부터 현재/ 직위: 사원/ 제출처: 고용노동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규

 

「고용보험법」제64조 제1항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법시행령」제84조 제1항에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14. 10. 16.부터 2015. 1.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어 조기재취업수당지급을 보류하였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고용보험법」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210일 중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98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제기 이후 신청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2014. 10. 16. ㈜○○에듀(대표자는 ‘손○○’에서 2015. 1. 15.자로 ‘정○○’로 변경됨)에 재취업하였으나 동 법인이 폐업되면서 ㈜○○○로 고용승계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15. 2. 1.이므로 신청인도 같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신청인이 2014. 10. 16.부터 2015. 1. 31.까지 ㈜○○○에듀에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재취업 후 사업주나 상호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누락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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