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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재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16012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6-01-26
  • 조회수7,3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재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16012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11-○○○○○○ 산재․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7. 21. 신청인에게 행한 산재보험료(연체금, 체납처분비 포함) 9,019,990원, 고용보험료(연체금, 체납처분비 포함) 2,847,740원의 부과(독촉) 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 25.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의료재단 병원 신축공사’에 대해 ‘윤○○’이란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윤○○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연체금, 체납처분 포함) 9,019,990원, 고용보험료(연체금, 체납처분비 포함) 2,847,740원을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3. 1. 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같은 해 1. 21.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3.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후 신청인은 2009. 4. 9. 공사현장인 ○○ ○○○○○○○○-○○,○○의료재단 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한 보험가입자로 피신청인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2008년 확정보험료, 2009년 개산보험료)를 2009. 4. 29. 자진신고하였고,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2009년 확정보험료, 2010년 개산보험료)를 2010. 5. 4. 자진신고하여 산재․고용보험료를 2009. 12. 14.까지 자진납부하였는데, 정산결과 미납한 보험료가 있어 피신청인은 2015. 7. 21. 신청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 9,019,990원, 고용보험료 등 2,847,740원을 납입하도록 독촉 고지서를 발송(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한 것이다.

다. 신청인은 법원에서「조세범처벌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위 보험료 중 피신청인이 부과한 산재보험료 등 9,019,990원, 고용보험료 등 2,847,740원이 위법하다며, 환급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바,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및「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안일 뿐이며, 기 부과된 보험료의 취소 및 반환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설령 산재보험료 재정산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여지도 있어 신청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개시사업장현황’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에 대해 2008. 12. 20.부터 2009. 12. 31.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해 피신청인에게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위 현장의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발생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중 신청인 회사가 미납한 산재보험료 4,239,560원과 연체금 4,356,480원, 체납처분비등 423,980원, 고용보험료 1,517,480원, 연체금 1,178,520원, 체납처분비 151,740원등 총 산재보험료등 9,019,990원, 고용보험료 2,847,74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 체납처분 등을 대리하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 7. 21. 신청인에게 산재보험료 9,019,990원, 고용보험료 2,847,740원 납입독촉장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은 2015. 12. 2. 신청인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일 출석한 신청인과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이사 이○○가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의 공사금액은 59억2천7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마. 아울러, 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은 2008. 12. 20.부터 2009. 12. 31.까지이나, 준공검사가 늦게 나는 바람에 피신청인에게 2011. 4월에야 비로소 “2010년 산재․고용보험료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축한 병원이 부도나 총 공사금액 중 9천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했으나, 신청인이 명의수탁자(윤○○)를 대신하여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10억 5천만원으로 매출신고를 하였다고 한다(신청인이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기도 전인 2009년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셈이다).

바.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은 2015. 12. 2.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에 대해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일 출석한 피신청인 업무담당자는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에 대해 사업개시 신고가 되어 있어 신청인이 진행하는 많은 건설공사 중 일부인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고, 신청인이 2011. 4월 신고한 10억5천만원이 2008. 12. 20.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중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매출액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10억5천만원의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는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보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모두 포함해서 산재보험료 9,019,990원, 고용보험료 2,847,74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사. 2015. 11. 19.자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신청인이 고용보험료 2,847,740원, 산재보험료 9,019,990원을 2015. 7. 22.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한편, 신청인에 대한 2014. 6. 19.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에 따르면, 이 민원 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해진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는 신청인이 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도 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민원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행한 자가 아니라고 인정해「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무죄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판결 요지 발췌 -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조건은 피고인(신청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에 의하여 정해졌고, 당시 윤○○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는 어떠한 이익분배 약정이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 정○○과 공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 중임을 들어 착공 시점을 그 분쟁해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윤○○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점

② 공사 현장은 실질적으로 김○○, 양○○, 이○○, 김○○, 박○○ 등 윤○○이 고용한 직원들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피고인 회사는 그들을 직원으로 동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윤○○ 또한 2010. 10. 10. ○○의료재단, 피고인 회사와 공사대금을 정산할 당시 합의서상 ‘윤○○의 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

③ 하수급인의 선정을 비롯하여 하수급인과의 계약조건등도 윤○○에 의해 전적으로 정해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자. ○○세무서에서 작성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무서장은 법원판결에 따라 징수한 조세에 대한 취소 결정(42,380,325원)을 하고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 액에 대해 조세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담당 조사관이 2015. 12. 24. 17:10 피신청인 본부 보험가입지원부(김○○ 차장)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산재보험 관계에서 명의대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법원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하여 명의상 사업에게 보험료 환급 및 실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료 재정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한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3)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어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즉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산재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를 서병주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정영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를 서병주라고 하고 있는 점, 서병주도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렸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자신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1. 23. 재결, 10-22894,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부가가치세법」및「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안일 뿐이며, 시효도 소멸되어 기 부과된 보험료의 취소 및 반환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1) 대법원은 산재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실무적으로도 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2) ○○지방법원 판결은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 계약의 조건은 신청인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에 의하여 정해졌고, 당시 ○○과 신청인 사이에는 어떠한 이익분배 약정이 없었으며, 공사 현장은 실질적으로 윤○○이 고용한 직원들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신청인은 그들을 직원으로 동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윤○○ 또한 그들이 신청인의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 하수급인의 선정을 비롯하여 하수급인과의 계약조건 등도 윤○○에 의해 전적으로 정해졌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의 실사업주를 ‘윤○○’이라고 확인하면서 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이를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신청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반환의 청구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처분한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예외적으로 시효에 관계없이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처분인 취소(일부취소)의 형태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대법원은 국세의 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2015. 7. 21. 산재․고용보험료 납입 독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2015. 7. 22.이므로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3년)에도 걸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행한 이 민원 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된 산재․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산재․고용보험료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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