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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재보험료 부과 이의(20160118)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6-01-26
  • 조회수5,3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재보험료 부과 이의(201601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12-○○○○○○ 산재보험료 부과 이의

 

신 청 인: 양○○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08. 8. 29. 신청인에게 행한 산재보험 직권가입 및 직권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 18.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비스업 청소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회사 준공용역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다가 2009. 8월 폐업하였는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하므로 하도급업체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하도급업체 대표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건설현장 준공청소 시 보험가입자 판단에 따라 청소용역업체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준공청소를 하였다면 여러 차례의 도급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하도급업체가 맞다면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다만,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처분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예외적으로 시효에 상관없이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처분인 취소(일부취소)의 형태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독촉고지서 등기수령으로 산재·고용보험 직권가입 및 산재·고용보험료 직권부과 조치된 사실에 대해 2008. 9. 30.부터 인지하고 보험료 정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없이 6년여의 세월이 흘렀는바,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보호 측면을 고려해서 보험료 부과취소 민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환경개발의 대표자로서 ○○환경개발(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서비스업), 종목(건물관리청소 및 청소용역)인 업체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회사 준공청소 용역 재하도급을 하다가 2009. 8월 폐업처리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2008년 귀속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자료(총 지급액 : 586,875,000원)를 입수하고,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가입)신고 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 8. 29.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해 직권으로 가입조치하고 보험년도 2008년에 대해 산재보험료 7,046,720원(기준 보수총액 : 288,800,000원)을 부과조치(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 후 납입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2008. 9. 11.)되었고, 그 후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사업주인 신청인이 수령(등기 수령일 : 2008. 9. 30.)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체납독려 등의 유선확인에도 보험료 정정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와 유선통화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신청인 업무담당자가 “무조건 산재보험료를 내야하고 정정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해서 체념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신청인의 예금 등에 대해 압류조치까지 취하여 심대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건설회사 준공청소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 된 ‘세금계산서’를 역추적하면 원청업체가 어디인지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바. 피신청인 본부는 2009. 11. 25. 건설현장의 준공청소 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청소용역업체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여러 차례에 도급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팀-5382, 2009. 11. 25).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1조(시효) 등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반환의 청구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처분 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단은 예외적으로 시효에 상관없이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처분인 취소(일부취소)의 형태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4369, 2015. 11. 19. 질의회시(보험료 감액 및 반환)}

 

4)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도급 업체가 맞다면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나 이 민원 처분 당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이 보험료 부과대상 사업주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소용역업체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준공청소를 하였다면 여러 차례의 도급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해야 하는바, 신청인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청소용역업체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회사 준공청소 용역 재하도급을 하다가 2009. 8월 폐업처리 되었다면, 이 민원 사업장의 대표자인 신청인은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자료만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2008. 8. 29. 직권으로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 당시 피신청인 업무담당자가 “무조건 산재보험료를 내야하고 정정이 안 된다” 잘라 말해서 체념 상태 속에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고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료 감액 및 반환과 관련한 2015. 11. 19.자 질의회시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의 3년이라는 시효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처분한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예외적으로 시효에 관계없이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처분인 취소(일부취소)의 형태로 보험료를 감액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을 희생하고서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취소(일부취소 포함)처분으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행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산재보험 직권가입 및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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