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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軍) 사유지 무단 분할 등( 2BA-1510-10456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2-02
  • 조회수4,1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軍) 사유지 무단 분할 등( 2BA-1510-10456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군(軍) 사유지 무단 분할 등
 
○의결번호 : 2BA-1510-104563
 
○의결일자 : 2016. 2. 1.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구 ○○동 ‘이 민원 토지1’과 같은 동 ‘이 민원 토지2’의 일부에 대해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구 ○○동 ○○번지 토지를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1, 2로 무단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한 후 이 민원 토지1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무단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이유 등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2013. 3. 이 민원 토지1의 매수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5.까지 회신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토지를 무단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육군 제○○여단장)
    이 민원 토지1은 대공방어에 중요한 위치의 군사시설(방공진지)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지이며, 2011년「산지관리법」부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 및 동의를 받고 토지를 분할 및 지목을 변경 하였다.
 
  나. 관계기관(○○시설단장)
    신청인 소유의 ○○구 ○○동 토지를 2011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근거하여 신청인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이 민원 토지1, 2로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였다.
 
○사실관계
  - 이하 중략 -
 
○판 단
  이 사안은 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소유의 ○○구 ○○동 토지를 이 민원 토지1, 2로 무단 분할하고, 이 민원 토지1의 지목을 변경하여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1 전부와 이 민원 토지2의 일부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구 ○○동 토지를 이 민원 토지1, 2로 무단 분할하고, 이 민원 토지1의 지목을 변경하여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신청인의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구 ○○동 토지를 이 민원 토지1, 2로 무단 분할하고 이 민원 토지1의 지목을 변경한 후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 5. 31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국방ㆍ군사시설로 사용된 산지의 경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률 제10331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점, 피신청인은 2011. 10. 신청인에게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사업 대상지 등록전환과 관련하여 동의(협의)를 요청한 점, 이에 신청인은 2011년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1의 지목을 변경하고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점, 피신청인 소속의 ○○대대장은 2011. 11. 10 ○○구청장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지목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이 민원 토지1의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조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신청인에게 지목 변경 및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것에 동의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1 전부와 이 민원 토지2 일부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농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점·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독립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이 민원 토지1 전부와 이 민원 토지2 일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1, 2를 1977. 1.부터 2015. 10.까지 약 39년간이나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 점, 피신청인이 2011년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산지소유자 동의서에는 ‘토지를 향후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기록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1에 경계용 철조망을 설치하고 약 39년간 토지 소유자까지 출입할 수 없도록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2015. 10. 26 ○○구청 직원의 요청에 의해 국방·군사 목적으로 약 39년간이나 사용하던 이 민원 토지1 전부와 이 민원 토지2 일부의 재산세(783,340원) 감면을 요청하였지만, 이는 토지의 유·무상 사용과 관련 없는 재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점,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1 전부와 이 민원 토지2 일부를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약 39년간이나 일정부분 향유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은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유자가 독립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1 전부와 이 민원 토지2 일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1 전부와 이 민원 토지2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처리결과 : 일부 의편표명,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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