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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순직 인정 요구(20160202)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2-03
  • 조회수3,4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순직 인정 요구(20160202)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510-
의결일자 : 20160202
신청인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찰관으로 재직 중 과도한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임의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의 사망원인을 순직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1935. 이하 망인이라 한다)1966. 4. 15. 피신청인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내 발전소, , , 리 등 주로 벽촌에서 근무하다가 1970. 10. 19. 과로로 쓰러져 36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으나, 경찰서장은 부하직원의 과로사가 자신의 진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기록카드에 이를 병사(심장마비)로 기록하였고, 신청인의 어머니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으나 당시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경황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망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망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에는 망인이 1966. 4. 15.부터 1970. 11. 6.까지 약 46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신청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망인은 1966. 4. 15. 피신청인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1966. 4. 30.부터 같은 해 6. 17.까지 도지방경찰청 경무과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해 6. 18.부터 1967. 3. 8.까지는 경찰서 출장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67. 3. 9.부터 1968. 5. 25.까지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고, 1968. 5. 26.부터 1969. 11. 6.까지는 피신청인 소속 전경대에서 근무하였으며, 1969. 11. 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1970. 11. 17.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망인은 1966. 4. 15. 임용 당시 신장 172, 체중 71, 시력 좌우 모두 1.2,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70. 9. 30. 당시에도 신장 174, 체중 80, 시력 좌우 모두 1.5로 특이질병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망인은 1966. 2. 17.부터 1966. 4. 30.까지 신임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66. 7. 13.부터 1966. 8. 13.까지 특수교육을 받았으며, 1968. 2. 26.부터 1968. 3. 24.까지 유격훈련을 받았고, 1968. 6. 17.부터 1968. 6. 23.까지 직무훈련을 받았으며, 1968. 9. 29.부터 1968. 10. 12.까지 특수훈련을 받은 기록이 있다.
 
4) 망인은 1965. 10. 11. ○도지사로부터 지역사회개발공로상을 받았고, 1969. 10. 21.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1970. 10. 21.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다.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보’(1970. 11. 20.) 기사에는, “1970. 11. 19. 10:00 교회에서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순직한 망인의 장례식이 엄 군수,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군내 각 기관장과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임순경은 (화력)발전소, , , 리 등 벽촌을 순회 근무하면서 겹친 과로에 신장염이 발병하여 읍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유족으로는 노모와 부인 외 21녀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조의금 목록에 따르면, 우체국장, 군수, 읍장, 군 교육장, 역장, 주재근로감독관, 보호국, 세무소, 전매지청, (화력)발전소장, 국회의원 장, 중대장 등 ○군 소재 대다수 행정기관장의 조의금 내역이 확인된다.
 
. 당시 망인과 함께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김OO(당시 순경) 4,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였던 민OO, 예비군 중대장이었던 남OO이 각각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이 파출소에 근무하였을 무렵에는 이동수단이 없어 거의 도보로 이동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 , 리 등 벽촌을 순회 근무하는 것 이외에도 (화력)발전소 및 저탄장, 부정 도벌 등 단속업무가 방대하였고, 특히 1968. 1. 21.부터는 김신조 등 북한간첩의 남침으로 1968. 4. 1. 예비군 창설, 무기고 신축, 헬기장 건설 등 산간 오지에 대한 치안업무가 강화되어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였다고 하였다.
 
2) 또한 당시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였던 경장 민OO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 직원들로부터 조의금을 받아 망인의 유족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결과, 심장마비로 사망한 환자 중 50% 이상이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환자의 약 80~90%는 심장병에 의하여 사망하지만, 10~20%는 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데 과로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되어 있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 관련 법령 
 
.경찰공무원법16(보훈)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77(사회보장) 1항은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2항은 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제26566) 4(개인별 인사기록) 1항은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호 경력증명서, 14호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이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 과도한 직무수행으로 사망하였으니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단순히 심장마비로만 기재되어 있고, 심장마비의 원인이 과로인지 일반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심장마비가 과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음에도 당시 경찰서장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망인은 도보로 , , 리 등 벽촌을 순회 근무하는 것 이외에도 (화력)발전소 및 저탄장, 부정 도벌 등 단속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1968. 1. 21.부터 시작된 김신조 등 남파간첩의 침투로 1968. 4. 1. 예비군 창설, 무기고 신축, 헬기장 건설 등에 따른 순찰 및 치안업무가 한층 가중되었던 점, 당시 일보 기사에는 망인이 벽촌지역 순회근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당시 계급이 순경에 불과했던 망인의 사망사실이 신문에까지 보도되고, 군 소재의 대다수 행정기관 장 등이 망인의 유족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사실로 볼 때, 망인이 직무 중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당시 경찰서 경무과(인사업무 등 담당부서)에 근무하였던 동료 경찰관도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일반 병사가 아닌 순직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망인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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