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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6-02-11
  • 조회수6,1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2BA-0000-000000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신 청 인이00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

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8. 21.까지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27,608,3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감처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별지와 같다.

 

2015. 10. .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현 수

 

 

위 원

전 준 경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00시 00읍 00리 답(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약 2m가량 성토하고 조경사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통지를 받고 복토비용 94,333,3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받았으나, 추후 피신청인의 자체감사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에 복토비용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환수 지적을 받아 환수에 불응하니 피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이 1, 2심에서 패소를 하여 판결에 따라 보상금 원금 94,333,330원은 2015. 8. 21.까지 납부하였으나 저금리 시대에 이자 20%(25백만원 정도)는 과다하므로 연 5%로 경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평온하게 조경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의제기 없이 다른 소유자들 보다 우선 협의 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점, 보상금 수령후 2년여가 지난후에 불법형질 변경이라며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대장암수술 및 사업부진으로 환수조치에 응할 수 없었던 점, 판결에 따라 원금 및 지연이자 납부 요청에 대하여 원금을 우선하여 자진납부를 완료한 점 등의 억울한 사정 및 애로사항은 있으나,

 

나. 법원 판결확정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감면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 신청인은 이00 소유인 이 민원 토지를 2007년 임차하여 1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약 2m가량 성토한 후 그 지상에 관상수와 유실수 등을 식재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조경사업을 하던 중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콘테이너 및 조경수 등 지장물에 관하여 262,016,660원, 성토비용(18,618㎥)에 관하여 94,333,330원, 합계 356,349,99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2010. 7. 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를 체결하고 2010. 7. 19.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 제4조(보상금 정산) 제2항은 “보상금 사정상의 착오, 오산, 기타 지급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하여 보상금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경우에 당사자는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피신청인(감사실)은 2012. 9. 3.부터 2012. 9. 21.까지 철도용지 취득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성토비용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조치 및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고, 피신청인(용지부)은 2012. 11. 26. 신청인에게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의 성토비용으로 지급된 부당이득금 94,333,33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통지(용지/시설처-5398)를 하였다.

 

. 신청인이 보상금 환수 통보에 불응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3. 10. 18.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2014. 7. 22.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성토비용으로 지급한 94,333,330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반환통지 다음날인 2012. 11. 2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4.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신청인은 1심판결에 항소(2014나31766 약정금)를 제기하였으나 법원 제3민사부는 2015. 5. 2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한 농업손실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보상금 356,349,990원을 수령하였으나 추진하던 조경수 판매사업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후 영업 터전을 상실하게 되어 사업부진에 시달리다가 2011. 대장암이 발병되어 2011. 6. 16.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조경수를 덤핑으로 헐값에 처분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밖에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어 환수조치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하며, 52세로 취직도 어려웠는데 다행히 2014. 10.부터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영업직(고문)으로 취직하여 4대 보험을 납부할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처지에서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 및 창업자금으로 모아둔 돈 등을 합하여 2015. 7. 31. 50,000,000원을 우선 입금하고, 잔금 44,333,330원은 2015. 8. 21.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다.

ㅇ 지연이자 내역 : 27,608,350원(2015. 8. 21. 기준)

- 2012. 11. 29. ? 2014. 7. 22.까지 : 7,766,346원(연 5%)

- 2014. 7. 23.부터 2015. 7. 31.까지 : 19,331,871원(연 20%)

- 2015. 8. 1.부터 2015. 8. 21.까지 : 510,136원(연 20%)

 

바. 신청인은 2015. 8. 20. 우리 위원회의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위 내용을 건의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건의내용을 민원으로 접수하여 피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였고, 2015. 8. 27. 피신청인(수도권본부)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내부법률전문가 및 감사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최종 답변은 법원 판결확정에 따른 지연이자 대한 감면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전화통화(수도권본부 용지부장, 2015. 9. 14.)에서 지연이자에 대해서 신청인이 요구한다면 분할납부는 가능토록 최대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민법」(법률 제13124호, 2015.2.3., 개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780호, 2014.10.15., 개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4) 대법원 판례

가)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및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을 둔 주요 취지들 중의 하나는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이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하거나 상소 등에 의해 소송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현재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20%의 이율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연손해금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금을 말한다. 법적 성질을 보면, 지연손해금은 지연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일종이다. . . . .

전채무의 지연손해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 위원회 의결례

가) 2BA-1402-212303 구상금 지연이자 경감

청인의 경우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재직하던 직장을 사퇴하면서까지 그 퇴직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진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교통사고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었던 것이고 신청인이 이 민원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가해자가 경제적 무능력자에 해당하여 신청인도 결국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에게 구상금 지연이자 15,264,030원(연 20%)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2014. 4.)

 

나) 2BA-1108-062398 건강보험료 구상금 지연이자 경감

청인의 경우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1994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망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그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고 배우자가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한편 자신의 소득도 최저임금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미성년자인 자녀 2인 등 가족부양에도 힘겨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별도로 이러한 높은 이율(연 25%)의 지연이자를 납부토록 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상금 지연이자 22,954,96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감 처분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의견표명(2011. 10.)

 

나. 판단내용

청인이 금리 시대에 이자 20%(27,608,350원)는 과다하므로 연 5%로 감액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인에 대한 보상금 환수는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성토비용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환수 결정되었고, 지연이자에 대한 감면요청도 법원 판결확정에 따라 수용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한편 수긍이 가나,

 

1) 당초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성토비용에 관하여 94,333,33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일방적으로 보상금 지급 통지를 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보상금 지급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성토비 보상금 94,333,3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2?3% 저금리대에 20%의 지연이자 27,608,35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94,333,330원의 보상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추가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될 것인 점,

2) 신청인은 운영하던 조경수 판매사업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후 영업 터전을 상실하게 되어 사업부진에 시달리다가 2011년 대장암이 발병되어 2011. 6. 16.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조경수를 덤핑으로 헐값에 처분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밖에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어 환수조치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하고,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처지에서 장인 및 주변지인들의 도움으로 환수대상 원금 94,333,330원은 납부하였으나 이를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에서 27,608,350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

 

3) 신청인이 운영하던 조경수 판매사업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거나, 실제로 신청인이 성토를 위하여 지급한 1억 5천만 원 정도 비용을 보상받게 되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겪지도 않게 되었음에도, 신청인은 민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다른 소유자들다 우선 협의 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점,

 

4) 피신청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 27,608,350원을 부과하였다고 하나, 대장암 계속적인 치료 및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져야하는 50대 가장으로서 94,333,330원의 성토비 원금 및 지연이자 등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신청인에게 저금리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게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27,608,3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부과처분 취소와 경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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