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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방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수 또는 보상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6-02-11
  • 조회수5,2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방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수 또는 보상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사방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수 또는 보상 요청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00구청장

 

문 피신청인에게 사방사업을 시행한 신청인 소유 00시 00구 00동 임야에 대해 손실보상하거나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0. .

 

 

위원 권태성

 

위원 이현수

 

위원 전준경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 00시 00구 00동 임야 2,083㎡ 중 590㎡(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 및 「사방사업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라 이 민원 임야를 매수 또는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야는 산사태 발생 우려에 따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전문가 및 지역 주민과 합동 현장 조사 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 후 국비 및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산사태취약지역 매수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4. 12. 1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민원 임야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14. 12. 26. 00구청 홈페이지에 00시 00구 공고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를 열람ㆍ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해 2015. 1. 2. 이 민원 임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통지하였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공고된 의견 제출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자 2015. 1. 30. 00구청 홈페이지에 00시 00구 고시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를 고시하고, 2015. 3. 27. ~ 2015. 6. 4. 이 민원 임야에 사방사업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민원 임야 일원 사방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 업 명 : 예방사방공사

2) 위 치 : 00구 00동 산00번지 등 3필지

3) 사업기간 : 2015. 3. 27. ~ 2015. 6. 4.

4) 사 업 비 : 247,685,000원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산림보호법」〔법률 제13138호, 2015. 2. 3. 일부개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제1항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산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5항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 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61호, 2010. 1. 25. 일부개정〕제2조(정의) 제3호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이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제1항은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방사업법」〔법률 제13137호, 2015. 2. 3. 일부개정〕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3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을 채취할 수 있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의 채취”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손실보상 등)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45조의12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이 민원 임야의 매수 또는 보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라 00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편물이 반송되었지만 이 민원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여 통지하려고 했던 점,

 

또한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는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판단된다.

2) 다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에 사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동의 및 통보 절차 없이 사방사업을 시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며, 사방사업을 시행한 이 민원 임야 하류지역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점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제10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거나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의 매수 또는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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