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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매수요구 등(2BA-1509-322661)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2-16
  • 조회수4,6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매수요구 등(2BA-1509-322661)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매수요구 등
 
○의결번호 : 2BA-1509-322661
 
○의결일자 : 2016. 2.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도 ○○군 ○○면 ○○리 ○○ 임야 10,649㎡를 2013. 5월 이후부터 토지 무단 점·사용한 것에 대한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신청인게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도 ○○군 ○○면 ○○리 ○○ 임야 10,649㎡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훈령」제31조에 따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도 ○○군 ○○면 ○○리 ○○ 임야 10,64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의 2/3 이상 면적에 철조망 등 군사시설물을 무단 설치한 후 사용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3. 5월  국가배상을 결정 받았으나,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1 소속의 담당관이 2012년 '국방중기계획에 이 민원 토지의 매수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 민원 토지 인근의 부대가 2003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는 등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1(육군 제○○사단장)
     이 민원 토지 일대는 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방부에서 매수 또는 유상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정(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내)되었고, 이 민원 토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6km 지역에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2(○○시설단장)
     군(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는 2016년 사유지정리사업 대상 토지로 확정(예산이 결정되는 2016. 2.경)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용하는 면적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거나 유상지상권을 설정하겠다.
 
○사실관계
  - 이하 중략 -
 
○판 단
  이 사안은 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 ➁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지 여부 ➂ 신청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일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사 분계선 이남 10㎞ 범위 이내지역을 민간인 통제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민원 토지 일대가 중요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제한보호구역 제외 대상이 아닌 점, 이 민원 토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약 6킬로미터 지역에 위치하고,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를 군사작전상 작전지역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거부하는 피신청인1의 판단에 충분히 수긍이 된다할 것 인바, 이 민원 토지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 관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6킬로미터에 위치하는 민간인 통제구역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물을 작전지역으로 선정하고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및 훈련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물(전투진지, 교통호 등)은 군사작전 상 시설이라고 답변하는 점, 이 민원 토지는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69.4%)을 제외할 경우 잔여 토지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급경사이고, 급경사 부분에도 교통호, 진지 등의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상실되고 사용·수익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간접부지의 경우 해당 지번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매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1조 제2항은 ’임야로서 잔여 토지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잔여 토지의 사용·수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2는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1조에 근거하여 이 민원 토지 전부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다. 신청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군(軍)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방부특별배상심의위원회는 2013. 5월 신청인에게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이 민원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점, 2013년 배상결정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헌법」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대법원은 ‘농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점·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독립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 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권 등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취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점유할 권리 없이 국민의 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국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은 이미 배상결정을 받은 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2013. 5. 28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민원 토지의 무단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해야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군(軍)의 이 민원 토지 무단 점·사용에 대해 매수와 사용료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피신청인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처리결과 : 일부 시정권고, 일부 의견표명,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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