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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6.25전쟁 전사자 인정 요구(2CA-1508-19225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2-19
  • 조회수4,1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6.25전쟁 전사자 인정 요구(2CA-1508-19225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6.25전쟁 전사자 인정요구
 
○의결번호 : 2CA-1508-192254
 
○의결일자 : 2015. 12. 28.
 
○주문
  피신청인은 1951. 2월경 육군 ○○사단에 의해 노무자로 징집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부친 고(故) ○○○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하여 전사자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의 부친 고(故)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1. 2.경 고향마을 ○○도 ○○군 ○○ ○○리에서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된 육군 ○○사단에 의해 노무자로 징집되어 군수품을 메고 전남 장성군 삼계면 소재 생막골로 이동하던 중 공비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으니, 망인의 사망구분을 전사자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국방부장관)
   현행「군인사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사망구분 관련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 있는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의 장(육군참모총장)
   피신청인의 육군본부는 2015. 11. 3. 망인에 대해 전사망 심사를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우보증인만을 근거로 망인을 전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판단
<이하 중략...>
 
 나. 우선 망인이 군 노무자로서 전투현장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당시 마을 주민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과 육군 ○○사단의 기록과 망인이 동원된 시기, 장소, 공비와의 전투사실 등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② 국군의 군수물자 운반을 위해 임시로 동원된 노무자는 병적없는 자에 해당됨으로 인해 ○○사단 전쟁사 및 육군 영현관리시스템 전사자 명부에 노무자로 기록되기 어려웠던 점 ③ 망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자(당시 만34세)로서 전투현장에서 사망하지 않는 한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고향으로 복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강제 동원된 이후 고향마을에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피신청인의 판단과 같이 국군과 공비들의 전투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육군본부의 ‘망인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우보증인만을 근거로 망인을 전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간인 신분의 망인이 군인에 의해 임시 노무자로 전투현장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상황에서 육군 ○○사단 부대사 및 육군 영현관리시스템 전사자명부에 기록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고, 인우보증인 1인만 입증하여 전사망 확인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징발된 노무자가 3명에 불과하고 이중 1명(△△△)은 2009년에 사망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고인의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피신청인이 조사한 동료 노무자 □□□이  “고인은 공비들의 총격으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을 목격”라고, 마을 주민들이 “△△△가 사망하기 전에 □□□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렸다.”라고 증언한 사실도 중요한 판단자료로 보아야 한다. 또한 비군인은 공식적인 증거자료에 의한 전사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조사 결과는 공식적인 증거자료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주변인들의 진술 내용이 당시 전사기록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비록 망인의 전사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진술한 사람은 1명이나 당시 같이 징집되었다 돌아온 다른 노무자 고) △△△의 증언내용이 2인 이상에 의해 간접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신뢰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군인에 준하는 참전유공자로서「군인사법」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1항 제1호의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정부 시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은 국가 위기와 혼란기에 해당하는 특수적인 상황이며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망인의 경우, 피신청인이 망인을 전사자로 인정한 조사결과는 이 법률의 기본이념을 구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군 기록이 부족하고 인우보증인이 제한된다고 하는 형식적인 규정에 얽매여 조사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업무처리훈령 제1665호」, 육군규정(전공사망자 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 규정),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참전사실이 인정된 비군인의 전사망 심사는 군인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러므로 망인을 6.25전쟁 전사자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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