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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2BA-1411-23839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2-23
  • 조회수4,1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2BA-1411-23839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의결번호 : 2BA-1411-238390
 
○의결일자 : 2016. 2. 15.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85. 10.초 육군 제○○보병사단 부대 정보처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비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에서 7일간 고문을 당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진술 이외 군 공무수행과 신청인의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도 전역 후 28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판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N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같은 법 제74조의8 제2항은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증인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74조의10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2011. 9. 1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다. 신청인이 1985. 10.경, ○○사단을 관할하는 당시 ○○보안부대로부터 정보처 비문분실을 이유로 조사 및 고문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당시 ○○사단 정보처 관련자 ○○○이 1985. 11. 7. ‘보안위반’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그 직후인 같은 해 12. 31.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된 점, ② 당시 ○○사단 정보처 간부였던 관련자 △△△을 비롯해 여러 명이 동일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일치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은 ○○보안부대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의 현상 질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이, 신청인이 고문을 받은 이후 성격이 크게 변하였고, 전역할 때까지 항상 힘들어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신청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상, 신청인은 정서적 자극에 취약하고 자신이 경험한 감정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어린 시절 외상적 경험 및 군대 내에서의 고문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점, ③ 대법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은 군 복무 중 당한 고문(拷問)으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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