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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장허가 취소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6-02-29
  • 조회수5,6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장허가 취소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공장허가 취소 요구

 

신 청 인 1. 000

2. 000

 

피신청인 00군수

 

주 문 피신청인에게 00테크가 00군 00면 00리 360-1 임야 22,401㎡ 중 15,410㎡, 같은 리 360-3 임야 7,334㎡ 중 1,680㎡ 총 17,090㎡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여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제조업으로 허가받은 공장의 허가 취소여부를 재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0. .

 

 

 

 

(별지1)

 

이 유

1. 신청 원인

 

마을주민 대표인 신청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00군 00면 00리 마을에서 00테크가 00군 00면 00리 360-1 임야 22,401㎡ 중 15,410㎡, 같은 리 360-3 임야 7,334㎡ 중 1,385㎡, 총 29,735㎡ 중 16,795㎡(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여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제조업(건축면적 3,642㎡, 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으로 공장 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공장 허가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공장의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00테크는 2014. 6. 10. 이 민원 공장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 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쳐 2014. 10. 1. 이 민원 공장의 허가를 하였으므로, 이 민원 공장에 대한 허가를 철회할 근거가 없다.

 

3. 사실 관계

 

가. 00테크에서 민원 공장허가를 신청하기 전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7. 09. 00(주) 폐타이어 처리 공장설립 승인(면적 22,401㎡) 신청

○ 2008. 03. 00(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2008. 10. 사업계획변경승인(22,401㎡ → 21,248㎡)

○ 2014. 04. 사업계획 자진취소(인근 주민 반대 등 이유)

○ 00(주)는 2014. 5. 9.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5. 16.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하였다. (2014. 12. 31. 복구완료예정)

 

나. 신청인 등은 2014. 6. 00도에 이 민원 공장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 조사 청 등을 하였고, 00도에서는 2014. 6. 8. “이 민원 공장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공장설립) 과정에서 마을주민 의견청취는 법률로 정한 의무 사항은 아니나 2014년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환경영향평가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 등”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00테크는 2014. 6. 1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목재가공 및 톱밥생산 목적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6. 18. 00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00면장은 2014. 6. 25. 피신청인에게 주민의견으로〔○ 공장설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함(배수처리계획 등), ○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인근 주민 및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하여야 함, ○ 주민이 농지경작 중 불편하지 않도록 농번기 공사시행을 자제하여야 함. ○ 공사시행으로 인근 주택 , 도로, 경작지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여야 함〕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 등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00면장이 현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허위 서로 작성하여 주민이 동의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허가 심의과정 반영한 것으서, 00지방검찰청에 00면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2015. 7. 29. 위원회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함)

 

라. 원주지방환경청장은 2014. 7. 3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장허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되 협의내용 등을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을 승인·확정하기 전에 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유를 우리 청으로 통보하여 그따른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우리 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한 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부지에 금번 업종을 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협의를 요청한 건으로, 기 사업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2단으로 조성된 보강토 옹벽(H=3.8, 4M)은 기존 협의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지구 동측 515호 지방도에서 조망될 가능성이 있으므옹벽 높이 최소화 방안(사면기울기 완화, 소단 추가 등)을 수립하여 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시 제출.

 

○ 공사 시 사업부지 외부로의 토사유출 저감위하여 부지 경계부에 우수유입 배제시설(가배수로, 산마루측구 등) 및 충분한 용량의 침사지를 적정 위치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등을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4. 9. 3. 이 민원 공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산정과정과 저감 대책 수립과정에서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여 호우재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 대책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검토서재작성 하여야 함.

 

기존 산지를 절취하여 조성된 사면이 공장조성 부지에 접하여 있으므로, 사면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사업부지 주변 사면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횡단도면을 보완하고, 사업부지 주변 사특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면과 가장 위험한 사면 등 다수의 사면에 해 정량적인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검토서를 보완 할 때 각종 분석 및 계획에 사용된 적용근거 및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서에 상세히 기술하기 바람이라는 협의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4. 10. 02.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산지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00테크에게「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법률 시행령」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이 민원 공장허가를 하였다.

 

※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조건(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경관련법 검토

? 공사시행시 토사등의 유출로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기 사업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사업부지내 2단으로 조성된 보강토 옹벽은(H=3.8. 4M) 기존 협의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지구 동측 515호 지방도에서 조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옹벽 높이 최소화 방안(사면기울기 완화, 소단 추가 등)을 수립하여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시 제출

? 공사 시 사업부지 외부로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부지 경계부에 우수 유입 배제시설(가배수로, 산마루측구 등) 및 충분한 용량의 침사지를 적정 위치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절·성토 사면발생구간은 발생 즉시 조기녹화 및 사면안정화 실시

 

사. 피신청인은 2015. 5. 7.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불법사항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 7. 17. 사업부지 외 훼손지(같은 리 360-1, 360-3, 19번지) 2,948㎡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519㎡) 및 공작물 설치(2,419㎡)한 사항에 대하여 00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2015. 7. 29. 현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임야의 진입로는 515호 지방도와 연접되어 있고, 농경지 부분은 약 10m 높이로 불법성토 하였고, 비탈면은 석축으로 쌓았으나, 호우로 인하여 일부 석축이 유실되었으며, 위 불법 성토지에는 콩 등으로 식재되어 있다.

 

이 민원 임야는 부지만 조성된 상태에서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불법 성토지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경계부분에 비닐 천막 등으로 피복되어 있으며, 이 민원 임야의 토사 등이 호우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 등으로 유출되었고, 00테크에서 토사 등을 주변 농경지 성토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민원 공장허가 조건으로 ○ 환경관련법 검토 의견인 “공사 시행시 토사 등의 유출로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는 확인할 수 없었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부지 외부로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부지 경계부에 우수 유입 배제시설인 침사지를 적정 위치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침사지 설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 판단 내용

 

가. 관계법령 등

 

1)산지관리법」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은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제39조(산지전용지의 복구) 제3항은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제5호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다.

 

2)「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공장의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피건데, 산지관리법」제2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 00도지사는 2014. 6. 8. “이 민원 공장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공장설립) 과정에서 마을주민 의견청취는 법률로 정한 의무 사항은 아니나 2014년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신청인 등 마을주민들은 주민동의서에 대하여 00면장이 2014년 마을주민 견을 허위로 수렴한 것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함으로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장설립 승인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현지 조사 및 신청인 등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 료를 검토한바, 00면장이 현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허위 서로 작성하여 주민이 동의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 민원 공장 허가 심의과정에 반영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00지방검찰청에 00면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한 상태임을 확인한 점,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 허가에 따른 환경관련법 검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 “공사 시행시 토사 등의 유출로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을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00테크는 토사 등의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하이 민원 임야의 토사 등이 호우로 주변 농경지 등으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힌 점,

 

3)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 허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 사업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함. ○ 사업부지내 2단으로 조성된 강토 옹벽은(H=3.8. 4M) 기존 협의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지구 동515호 지방도에서 조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옹벽 높이 최소화 방안(사면기울기 완화, 소단 추가 등)을 수립하여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지 조사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 경계부분에 높이 약 10m를 불법으로 성하였고, 비탈면에 석축쌓아 515호 지방도에서 훼손된 부분이 조망되고, 호우로 인하여 석축이 붕괴되어 주변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은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공장의 부지는 산지전용허가 취소대상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산지관리법」제47조의 산지복구의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대하여 허가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민원 공장의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장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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