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건처리요구 미 접수 및 편파수사 이의(2016030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3-08
- 조회수5,8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건처리요구 미 접수 및 편파수사 이의(2016030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신고일시는 ‘2015. 11. 16. 09:15’이고 신고내용은 ‘남자 3명이 와서 시비한다.’이며 종결내용은 ‘관리비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해산종결’이라고 되어 있고 출동경찰관은 ‘○○파출소 소속 경위 고○○과 순경 남○○’로 되어 있다.
2) 이 민원사건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피해자)은 임신 37주의 임산부로 2015. 11. 16. 09:00경 옆집 남자가 찾아와 ’이런 ××년 아침에 뭐라고 했어‘하며 친정할머니와 싸움이 발생했다. 이후 남성 2명이 더 와 고소인에게 ’X녀 짓거리 하고 애 배와 놓고 배 내밀고 잘한다.‘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런 피고소인들의 욕설로 스트레스성 진통으로 쓰러져 입원했다가 다음날 퇴원한 후 욕설한 옆집 남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친정아버지가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은 상관이 없음에도 욕설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착각했다고 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고 아버지께 욕을 하였다. 피고소인들이 할머니와 고소인 및 태아를 위협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이 작성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에는, “○○경찰서 ○○파출소 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83조 제3항에 의거 청문감사관에게 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일치 여부 등 확인)’에 따르면, ‘고소인(피해자)은 피의자 김○○, 김XX(김○○의 형), 김△□(김○○의 조카)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며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를 피의자들에게 들려주며 조사했으나 김○○은 욕설한 사실을 부인하고 녹취록에서 자신으로 지칭되는 부분은 김XX라고 주장한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확인한바, 김○○이 욕설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김△□이 고소인에게 욕설한 부분은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송치의견서에는, ‘피의자 김XX, 김△□은 부자지간이고, 김○○은 경찰공무원으로 김XX와 형제지간이다. 김○○은 2015. 11. 16. 08:30경 피해자의 친정집 현관 안에서 한달 전 피의자와 피해자의 할머니가 공과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XX년, 아침에 뭐라 했어.’라고, 김XX는 ‘이런 XX. XX 같은 X이 아침부터 욕지꺼리네.’라며, 김△□은 ‘니 XX촌에서 본거 같애 XX XX아. 꼴에 문신했네.’라며 각 모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김○○은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녹음파일에도 욕설한 내용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김XX와 김△□은 기소의견이다. 또한, 협박과 퇴거불응은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에 대해 신청인과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는데 경찰관들은 같은 경찰관이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상대방들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담당수사관은 ‘녹취록을 제출하라. 원본CD를 제출하라. 상대방들이 욕설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상대방들 중 경찰관이 있어 편파수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2) ○○파출소 경위 고○○은 “현장에 출동한바, 피해자는 ‘아버지가 빌라 관리자인데 옆집 남성(김○○)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만삭인 자신과 할머니를 모욕했다며 처벌해 달라.’고 하여 ‘모욕죄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잡고 방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순경 남○○는 도착하자마자 상대방들을 분리하기 위해 1층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였다.
3) ○○파출소 순경 남○○는 “현장에 출동하니 서로 큰소리로 언쟁하고 있어 상대방들을 건물 밖으로 분리한 다음 신분 확인을 하는데 경위 고○○이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여 119구급차를 불러 피해자와 할머니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경위 고○○은 ‘피해자와 신청인에게 고소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하였고 경위 고○○이 ‘남성 중 한명은 많이 본 것 같다.’는 얘기는 했으나 김○○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은 민원이 발생한 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수사과 경위 정○○은 “이 민원사건 녹취록에서 욕설한 사실은 확인되나 욕설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해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김○○을 대상으로 수사하였으나 김○○이 욕설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이를 반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피해자에게 ‘김○○이 욕설하였다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였다. 김○○을 조사하던 중 경찰공무원으로 확인되어 규정에 따라 청문감사관실에 보고하였고 편파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수사과 경장 박○○는 “이 민원사건 상대방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가 욕설하였다고 2015. 12. 15.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 제출 시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5. 12. 29. 피해자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해 주었으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순경 남○○의 ‘인사기록’에는, 임용일은 2015. 4. 24.이고, 2015. 8. 15.까지 ○○경찰서 ○○파출소에서 실습근무한 후 2015. 8. 16.부터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