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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처리요구 미 접수 및 편파수사 이의(2016030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3-08
  • 조회수5,8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건처리요구 미 접수 및 편파수사 이의(2016030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1-036452
의결일자 : 20160307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범죄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요구를 받고도 접수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여범죄수사규칙29조를 위반한 경위 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기재 사건을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내(30,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만삭의 몸으로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다가 옆집에 거주하는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인 경사 김과 그 가족(의 형과 조카, 이하 상대방들이라 한다)에게 심한 욕설(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을 듣고 112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라며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로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퇴원한 후 현장 녹음파일을 근거로 상대방들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인 경위 정은 모욕죄 처벌이 어려우니 다른 증거를 제출하라는 등 편파수사하고, 상대방들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담당수사관인 경장 박는 상대방들이 진단서를 제출했으니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고소취하를 종용하였다. 이런 경찰관들의 부당한 업무행태는 동료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모욕죄는 고소장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피해자와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이 민원사건 수사에서 경찰관인 김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녹취록으로도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대방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를 고소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으나 신청인 주장과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은 없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신고일시는 ‘2015. 11. 16. 09:15’이고 신고내용은 남자 3명이 와서 시비한다.’이며 종결내용은 관리비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해산종결이라고 되어 있고 출동경찰관은 파출소 소속 경위 고과 순경 남로 되어 있다.

 

2) 이 민원사건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피해자)은 임신 37주의 임산부로 2015. 11. 16. 09:00경 옆집 남자가 찾아와 이런 ××년 아침에 뭐라고 했어하며 친정할머니와 싸움이 발생했다. 이후 남성 2명이 더 와 고소인에게 ’X녀 짓거리 하고 애 배와 놓고 배 내밀고 잘한다.‘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런 피고소인들의 욕설로 스트레스성 진통으로 쓰러져 입원했다가 다음날 퇴원한 후 욕설한 옆집 남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친정아버지가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은 상관이 없음에도 욕설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착각했다고 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고 아버지께 욕을 하였다. 피고소인들이 할머니와 고소인 및 태아를 위협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이 작성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에는, “경찰서 파출소 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국가공무원법83조 제3항에 의거 청문감사관에게 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일치 여부 등 확인)’에 따르면, ‘고소인(피해자)은 피의자 김, 김XX(의 형), △□(의 조카)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며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를 피의자들에게 들려주며 조사했으나 김은 욕설한 사실을 부인하고 녹취록에서 자신으로 지칭되는 부분은 김XX라고 주장한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확인한바, 이 욕설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김△□이 고소인에게 욕설한 부분은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송치의견서에는, ‘피의자 김XX, △□은 부자지간이고, 은 경찰공무원으로 김XX와 형제지간이다. 2015. 11. 16. 08:30경 피해자의 친정집 현관 안에서 한달 전 피의자와 피해자의 할머니가 공과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XX년, 아침에 뭐라 했어.’라고, 김XX이런 XX. XX 같은 X이 아침부터 욕지꺼리네.’라며, △□니 XX촌에서 본거 같애 XX XX. 꼴에 문신했네.’라며 각 모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은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녹음파일에도 욕설한 내용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김XX와 김△□은 기소의견이다. 또한, 협박과 퇴거불응은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에 대해 신청인과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는데 경찰관들은 같은 경찰관이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상대방들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담당수사관은 녹취록을 제출하라. 원본CD를 제출하라. 상대방들이 욕설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상대방들 중 경찰관이 있어 편파수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2) 파출소 경위 고현장에 출동한바, 피해자는 아버지가 빌라 관리자인데 옆집 남성()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만삭인 자신과 할머니를 모욕했다며 처벌해 달라.’고 하여 모욕죄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잡고 방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순경 남는 도착하자마자 상대방들을 분리하기 위해 1층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였다.

 

3) 파출소 순경 남현장에 출동하니 서로 큰소리로 언쟁하고 있어 상대방들을 건물 밖으로 분리한 다음 신분 확인을 하는데 경위 고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여 119구급차를 불러 피해자와 할머니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경위 고피해자와 신청인에게 고소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하였고 경위 고남성 중 한명은 많이 본 것 같다.’는 얘기는 했으나 김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은 민원이 발생한 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수사과 경위 정이 민원사건 녹취록에서 욕설한 사실은 확인되나 욕설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해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김을 대상으로 수사하였으나 김이 욕설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이를 반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피해자에게 이 욕설하였다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였다. 을 조사하던 중 경찰공무원으로 확인되어 규정에 따라 청문감사관실에 보고하였고 편파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수사과 경장 박이 민원사건 상대방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가 욕설하였다고 2015. 12. 15.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 제출 시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5. 12. 29. 피해자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해 주었으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

 

. 순경 남인사기록에는, 임용일은 2015. 4. 24.이고, 2015. 8. 15.까지 경찰서 파출소에서 실습근무한 후 2015. 8. 16.부터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판단
 
. 범죄수사규칙5(합리적인 수사)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9(공판절차의 고려)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29(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25조 제3항은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범죄현장에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범죄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해야 하고 지역경찰관은 범죄현장에서 부상자 구호, 범죄관련 증거수집 등 초동조치를 그 임무로 하는 점, 이 민원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와 상대방들은 서로 언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상대방들을 처벌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이 경우 경찰관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함에도 모욕죄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만 안내한 점, 피신청인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 고소는 소송조건에 해당할 뿐 고소장 제출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이 민원사건에서 피해자는 만삭의 몸으로 현장에서 상대방들에 대해 처벌요구를 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감안해 보면 추후 형사절차 진행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출동경찰관은 목격자 확보 등 증거수집이 필요했었다고 보여짐에도 단순 종결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순경 남는 시보기간(1년 미만)으로 현장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듣지 못했고 경위 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달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담당수사관들이 편파수사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상대방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며 편파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나 경위 정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적법한 수사행위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진단서가 접수되었다며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나 경장 박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지 않았다.”라며 신청인과 다른 주장을 하는 점,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외 인정할 만한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민원사건에서 경위 정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사전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아울러, 경사 김이 신청인에게 직접 욕설을 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행위에 가담(편승)한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므로 향후 경사 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범죄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해 처벌요구를 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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