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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수사미흡 등 이의(20160321)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4-01
  • 조회수4,3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수사미흡 등 이의(20160321)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1-
의결일자 : 20160321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15. 6.경 신청인이 도난당한 금품과 관련 환전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할 것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수사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포로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소유하고 있던 금품(한화 1,100만원 상당)을 도난(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당해 신고하였고, 출국 전 담당수사관인 경장 윤(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에게 사건 관련 통지는 이메일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6개월 여 연락이 없어 확인하니 신청인 누나 주소지로 통지하고 사건은 미제편철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민원사건은 현장 CCTV와 환전여부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피신청인의 답변을 보면 이에 대해 수사했는지 의문이다. 이를 확인해 미흡한 수사를 했다면 추가 수사하게 해 주고, 사건진행 통지를 하지 않은 담당수사관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건에 대해 현장탐문, 현장 CCTV, 금융정보 등에 대해 수사해 보았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추후 다른 사건 수사 시 여죄수사하고자 미제편철 하였고, 사건관련 통지는 당초 신청인이 기재해 준 주소지로 하였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 6. 23.내사보고범죄인지에는, ‘피해자(신청인) 오피스텔 210호에 거주하며 뉴질랜드 달러 지폐뭉치(한화 약 1,100만원 상당)를 침대매트 우측 아래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잊어버리고 2015. 6. 6. 706호로 방을 옮겼다. 2015. 6. 22. 돈을 두고 온 사실이 생각나 확인한바, 210호에는 2015. 6. 9.부터 다른 사람이 입주하였고 입주자는 달러뭉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며, 오피스텔 관리인들은 피해자가 방을 옮긴 후 침대매트에 손 댄 적이 없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공실로 비어져 있었다고 한다.‘고 되어 있다.
 
2) 2015. 6. 30.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에는, “사건발생 장소는 10층 건물의 원룸으로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내부복도 및 엘리베이터에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210호에는 입주자가 있다. 피해자(신청인)‘210호에 거주하던 중 방에 화장실이 없어 옮기게 되었고 2015. 6. 6. 낮 시간대에 같은 건물 706호로 옮기면서 현금을 두고 나왔으며 2015. 6. 22. 22:00경 피해사실을 알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분실한 현금은 뉴질랜드 화폐이고 방을 옮긴 다음 관리자들이 청소하면서 이를 발견하고 절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품은 뉴질랜드 화폐로 범인이 환전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환전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2015. 7. 2.수사보고[금융정보분석원(FIU) 상대 수사]’에는,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금품을 절취했을 경우, 시중 은행에 환전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중은행 상대로 환전 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현금 1,000만 원 이상 특정 의심거래에 있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 금융정보분석원에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의심거래는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있어 불상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조회 자체가 불가하다는 진술로 수사치 못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후 주변 CCTV 분석 및 시중 은행 상대로 뉴질랜드 달러 환전 여부 등을 수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2015. 7. 2.수사보고(CCTV수사)’에는, “사건 발생장소 건물 내부는 H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 CCTV는 양쪽 복도를 촬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는 CCTV가 촬영되지 않은 곳으로 문이 완전 개방될 경우만 출입을 알 수 있다.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한바, 2015. 6. 6. 18:31210호 문이 열리는데 이에 대해 관리자인 조○○(이하 참고인이라 한다)‘203호 입주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해 출입했고 손님을 안내하기 위한 출입 외 정리나 청소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고, 210호는 CCTV 사각지대에 있어 출입자 확인도 어렵다. 피해자는관리인인 참고인은 캐나다 국적자라 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방을 옮긴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절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로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다.
 
5) ‘미제편철보고에는,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임장수사와 피해자(신청인) 수사, 금융정보분석원, CCTV 수사, 피해품에 대한 건, 직원상대 탐문 수사한바, 더 이상 추적단서 발견할 수 없고, 피의자 검거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미제처리하고 타 범죄의 범인 검거 시 여죄 추궁하여 계속 수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 피신청인은 2015. 9. 17. ○○(신청인의 누나)에게 우편으로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주소지는 서울 (○○○○아파트 *******)’이고, 통지내용은 범인 검거 가능성이 희박해 미제편철하고 타 범죄 수사 시 여죄 추궁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신청인과 담당수사관, 참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출국 전 담당수사관을 만나 사건 관련 연락은 이메일을 해 달라고 했는데 6개월 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경찰은 누나 주소지로 사건진행 절차를 통보하고, 사건은 미제편철로 종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국 전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경찰의 미제편철은 미흡한 수사로 생각되어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금융정보 등 종합적으로 수사했다고 답변했는데 현장 CCTV와 환전여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도난금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질랜드인인 아내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 한국의 수사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수사하게 해 달라.”라고 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은 범죄발생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도난장소도 CCTV사각지대에 있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불특정인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자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했는데 2,000만 원 이상만 추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출국 전 이메일을 알려주면서 변호사를 보내겠다.’고 하여 추후 연락은 변호사에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후 변호사가 전화했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에 대해 알려주지 못했고 더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신청인이 기재해 준 주소지로 통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오피스텔 관리인인 참고인은 신청인은 돈을 분실한지 10여 일이나 지난 후 이전에 사용하던 210호에 돈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며 오피스텔 직원들을 의심하기에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관에게 외화는 환전해야 쓸 수가 있으므로 환전했다면 은행에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수사해 보면 알 것이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은행연합회 △△시장부 박○○뉴질랜드 화폐는 시중에서 잘 유통되지 않는 화폐이고, 은행에서 100만 원 이상을 환전할 경우 환전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범죄수사규칙5(합리적인 수사)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현장 CCTV와 환전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현장은 CCTV 사각지대에 있어 직접적인 확인은 어려우나 현장 CCTV를 통해 일부 출입자의 출입시간을 확인하여 수사하였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민원사건의 도난품은 뉴질랜드 화폐로 그 희소성을 감안할 때 환전내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환전수사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환전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피의자 특정과 관련성이 없는 불법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하였다. 따라서 피해금품의 환전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과통지를 이메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출국 전 담당수사관에게 사건통지는 이메일로 해 달라고 했다.”라고 하나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이메일은 알려주었으나 신청인이 변호사를 보내겠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라는 의미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 대한 통지를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지로 하였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추가 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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