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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정보 비공개 및 인권침해 이의(2016032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4-01
  • 조회수3,9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정보 비공개 및 인권침해 이의(2016032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1-
의결일자 : 20160328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건강보험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부당하게 반려하여 범죄수사규칙2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장 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모르는 이가 지난 5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한 것을 신고하기 위해 2016. 1. 20. 피신청인 수사과를 방문했는데, 담당 경찰관인 경장 유(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CCTV 영상같은 직접 증거자료가 없어 조사가 곤란하다며 신청인의 피해신고(이하 이 민원 피해신고라 한다)를 부당하게 반려하였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명의도용 사건에 관한 상담을 위해 제출한 병원 진료자료를 확인한바, 최근(2015. 7.) 진료 건 관련 CCTV 녹화자료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없고, 용의자를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기에 신청인의 동의와 서명을 받고 신청인의 피해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진정서 처리부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1. 20.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본인(신청인)은 과년도 연말정산 자료 검토 시 의료비내역에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그 진정서의 처리부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 증거 불충분하여 반려 요청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조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5년도 연말정산 자료에 신청인이 진료하지 않은 병원 진료기록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진료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한바, 이 같은 명의 도용이 2010년부터 수십 회에 걸쳐 지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신청인은 2016. 1. 20.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하면서, 해당 병원 간호사가 신청인의 건강보험 명의로 진료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그 용의자가 신청인의 아버지와 재혼한 중국인 여자의 딸일 것이라는 설명도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다른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 용의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조사가 흐지부지되고, 접수를 하여 진행한 사건은 추후에 같은 사건으로 재조사가 어려우니 차라리 행정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여 피해신고 반려신청을 하게 되었다.
 
3) 신청인은 이 민원 명의도용 사건을 2016. 1. 29. 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고, 이 사건은 다시 피신청인에게 배정되어 지능팀 소속 경위 김이 담당하고 있다.

 

. 이 민원과 관련한 담당 경찰관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피해신고는 조사를 하여도 흐지부지되기 쉽고, 이런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조사가 어렵다고 했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은 “CCTV 녹화영상 같은 범죄 용의자를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신청인 민원사건은 경험상 성과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경우 재 신고해도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이 이 민원 피해신고 시 중국인 용의자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 주장과 같은 설명을 듣고 조사 대상자가 피고소인 신분이 아니면 적극적인 조사가 곤란하므로 용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하도록 안내했는데(이 같은 담당 경찰관 주장을 신청인은 부인했다), 당시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였다.

 

3)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피해신고를 상담할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담하였으며, 피해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없다.”라고 하였다.

 

판단
 
. 범죄수사규칙29(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115(벌칙) 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범죄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접수하여야 하는 점, 건강보험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11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자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담당 경찰관은 단순히 주민등록법위반 사안으로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반려한 점, 비록 신청인의 건강보험 명의도용 사건 관련 CCTV 녹화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특정한 용의자를 토대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였던 점, 신청인이 이 민원 피해신고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접수시켜 현재 피신청인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피해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피해신고를 부당하게 반려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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