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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업무처리 이의(2016032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4-01
  • 조회수5,5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업무처리 이의(2016032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01-
의결일자 : 20160328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경찰관 직무집행법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장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심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신청인의 집으로 들어와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경장 김, 경사 심이 신발을 신은 채로 신청인의 집으로 들어왔으며, 신청인에게 신발도 신기지 않고 연행한 것은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2014. 12. 2. 03:00경 여자친구(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술을 마시고 신청인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신고자의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신고자에게 어머니에게 가서 자고 아침에 오라.”고 말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얼마 후 남자들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곧바로 누군가 현관문을 뜯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지 않아 재차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이미 경찰관들이 출동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신청인의 현관문이 열렸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장 김, 경사 심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와 방안을 살폈으며, 신청인이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주인인데 주인에게 이유도 안 밝히고 승낙도 없이 들어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빨리 나가라.”라고 항의하면서 경장 김의 팔목을 잡고 문 쪽으로 밀자, 경장 김이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신청인을 침대 위에 엎어놓고 양팔을 뒤로 꺾어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경사 심 등 다른 경찰관들도 합세하여 신청인의 수갑 찬 팔목을 잡고 신청인에게 신발을 신으라고 하지도 않은 채 순찰차에 태워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로 데리고 갔으니, 경장 김, 경사 심의 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박, 경장 김2014. 12. 2. 03:05경 신고자로부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얼마 후 119구조대원들도 출동하였는데, 신고자가 집안에 남편이 있는데 자살할 것 같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비밀번호도 바꿔서 들어가지 못한다. 빨리 문을 개방해 달라. 남편이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라고 항의하고, 경장 김이 신고자에게 신청인과의 관계를 묻자 사실혼 관계에 있다. 강아지도 있는데 짖지 않는 걸 보니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남편도 걱정이지만 우리 강아지 다 죽어간다.”라고 계속 항의하여, 경장 김이 신청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관인데 신청인의 안전 여부와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119구조대원이 현관문의 주요 잠금장치를 풀고 보조 잠금장치를 풀기 전 출입문 틈으로 신청인이 휴대폰으로 현관문 쪽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119구조대원이 안전을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여 119구조대원이 보조 잠금장치를 풀었다. 경장 김이 신청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을 살펴보는데 신청인이 불법침입이다. 영장 있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경장 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신청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고, 신청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면서 수차례 신발을 신으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신발을 신지 않아 그대로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당시 경장 김 등은 정복을 입고 있었고 현관문을 개방하기 전에 경찰이라고 밝혔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고, 경장 김은 신청인의 집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경찰관직무집행법7조 제1항에 따른 출입의 연장이므로 신청인의 주장 및 신청인에 대한 법원 판결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심, 순경 하은 경위 박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신고자가 악을 쓰고 울면서 빨리 문을 열어라.”고 하여 119구조대원들이 현관문을 열었으며, 경장 김이 먼저 들어가고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 현관에 신발들이 많아 신발 벗을 곳을 찾는 사이에 신청인이 경장 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신청인을 제지하였다. 경사 심2002년 우측 어깨가 탈골되어 수술을 받았고, 2013년에도 우측 어깨가 탈골되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신청인을 제지하였으나 힘을 쓰지 못했는데, 신청인이 경사 심을 지목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은 억울하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자료및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고자는 2014. 12. 2. 03:04 신청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준다.”라고 112에 신고(사건번호: 857, 859)하였고, 112의 지령을 받은 경위 박, 경장 김이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경사 심과 순경 하은 경위 박의 지원요청을 받고 정복을 입은 상태로 현장에 출동하였다.
 
2) 신청인은 같은 날 03:17 “같이 사는 여자가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다.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112에 신고(사건번호: 902)하였고, 같은 날 03:34 동일내용으로 재차 112에 신고(사건번호: 959)하였다.
 
3) 신청인의 이웃주민은 2014. 12. 2. 03:07 “3층에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문 두드리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라고 112에 신고(사건번호: 865)하였다.
 
4) 피신청인 소속 경장 김, 경사 심2014. 12. 2. 03:25 신고자로부터 신청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데 신청인이 자살하거나 신청인과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너무 걱정된다.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119구조대원의 조력을 받아 신청인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였고, 경장 김이 신청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신청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5) 피신청인 소속 경사 문2014. 12. 2.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의 사건을 범죄인지하였고, 신청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6)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박2015. 2. 16.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죄지방법원 지원에 공소제기하였다.
 
7) 지방법원 지원 판사 김2015. 7. 17. “신청인이 2014. 12. 2. 새벽에 신고자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신고자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한 사실, 신고자는 같은 날 03:04경 신청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112119에 신고한 사실, 신고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장 김 등에게 안에 동거인인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자살이 우려된다. 강아지도 해코지 당했을지도 모른다며 현관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경장 김 등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문을 열지 않자 현관문의 일부만 강제로 개방하였고(신청인은 그 사이에 같이 사는 여자가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112에 신고하였다), 그때 경장 김이 집 안에서 휴대폰으로 현관문 쪽을 촬영하고 있는 신청인을 목격한 사실, 119구조대원이 현관문을 완전히 개방한 뒤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작은 방을 살펴보고 안방을 살펴보려는 것을 신청인이 무단침입이라고 외치며 경장 김의 멱살을 잡고 밀쳐낸 사실, 경장 김, 경사 심이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자 신청인이 경장 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저항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경찰관은경찰관 직무집행법7조에 따라 어떤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자살할 수 있다는 신고내용과 달리 신청인이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경찰관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경장 김 등이 알고 있었으므로 경장 김 등이 신청인의 집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신청인에게 어떤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을 살펴보는지에 관해서도 아무 고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경장 김의 수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2015. 7. 17. 선고 2015고단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항소심(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소방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조활동일지에 따르면, 신고자가 2014. 12. 2. 03:07 “신청인의 집 안에서 사고가 의심된다.“라고 119에 신고하여 119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03:52 “(119구조대원들이) 경찰입회 하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였으며, 신청인의 신변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귀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에 따르면, 경장 김은 신고자가 신청인의 동거녀라는 사실을 현관문을 개방하기 전에 알았고, 신청인이 112에 신고하여 112지령실로부터 신청인이 현관문이 개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112지령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집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으며, 현관문의 주요 잠금장치를 풀고 고리로 된 보조장치가 있어 고리를 망치로 내려치기 전에 현관문 사이로 휴대폰으로 현관문 쪽을 촬영하고 있는 신청인을 보았고, 119구조대원들이 신청인에게 보조장치를 열어달라고 하자 신청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보조장치를 풀었으며, 신청인이 그 전부터 대화를 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청인의 양해를 구하거나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방안을 살펴보는 아주 짧은 시간에 신청인이 경장 김을 폭행하였으며, 신청인을 지구대로 연행할 때 신청인에게 신발을 신으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자료에 따르면, 119구조대원들이 신청인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고, 신청인의 집 안에서는 강아지가 계속 짖고 있는 장면, 119구조대원이 주요 잠금장치를 개방하자 신청인이 어디 소속이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하고 얘기하라.”라고 말하는 장면, “(119구조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면 파손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자 신청인이 다 찍어놨으니까 파손하든지 말든지.”라고 말하는 장면, 현관문이 완전히 개방되고 경장 김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가장 먼저 들어가 신발을 벗고 아무 말 없이 좌측 방을 둘러보고 우측 방으로 가는 장면, 경사 심이 현관문 쪽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사이에 신청인이 무단침입했어. 어디 들어가요?”라고 하면서 경장 김을 뒤따라 우측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후 경장 김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다른 경찰관들도 함께 신청인을 제압하는 장면이 각각 촬영되어 있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형법136(공무집행방해)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7(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항은 경찰관은 제5조 제1, 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4항은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관이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불심검문을 하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의미하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불심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797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판단내용

 

1) 경장 김, 경사 심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신청인의 집안으로 들어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신고자는 신청인의 동거녀이자 결혼이 예정된 사람으로 비록 신청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112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경장 김, 경사 심 등에게는 신청인이 자살할 수도 있고, 강아지도 해코지를 당했을 수 있으니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점, 경장 김, 경사 심은 신고자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웃주민이 112에 신고할 정도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점, 출입문이 일부 개방되었을 때 출입문 사이로 신청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의 생존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위험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입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경장 김 등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경찰관 직무집행법7조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경장 김은 신청인의 방을 대략 둘러보는 정도에 그치고 방에 있는 물건까지 일일이 수색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경장 김이 신청인의 방으로 들어가고 짧은 시간에 신청인이 항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김이 방을 둘러본 행위를경찰관직무집행법7조 제1항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별도의 수색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장 김은 신청인이 출입문이 강제로 개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112로부터 전해 들었고, 출입문 사이로 신청인과 강아지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위험(또는 범죄행위)의 발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므로 출입문이 완전히 개방된 후에는경찰관 직무집행법7조 제4항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질문 등으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방안을 둘러보아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방안으로 들어갔고, 신청인이 무단침입이라고 외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안을 둘러보다가 신청인에게 멱살을 잡히자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장 김은 당시 정복을 입고 있었고, 현관문을 개방하기 전에 경찰이라고 밝혔으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상기(上記) 판례와 같이 경장 김의 주장과 유사한 판례가 있으나, 이는 불심검문의 경위, 불심검문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불심검문의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달리 신청인과 강아지의 생존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민원사건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경장 김, 경사 심이 신발은 신은 채 신청인의 거실()로 들어왔고,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신발도 신으라고 하지 않은 채 연행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경장 김, 경사 심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경장 김, 경사 심이 고의로 신청인에게 신발을 신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사 심은 경장 김이 신청인의 방으로 들어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에 체포행위를 지원한 것으로써 신청인이 경사 심에 대해서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경사 심이 현관문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경장 김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행위가 개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사 심의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사 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장 김의 행위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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