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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정보 비공개 및 인권침해 이의(2016040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4-05
  • 조회수6,0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정보 비공개 및 인권침해 이의(2016040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3-
의결일자 : 20160404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2016. 2. 26.자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체포하면서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4조를 위반한 경찰관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2와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서류를 작성하면서 인적 사항을 불상으로 기재한 경찰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2016. 2. 15. 22:00경  구 소재 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3명이 이유도 없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고자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경위를 얘기하자 지구대에 가 있으면 여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여 지구대에 가 있는데 경찰은 여성들은 데려오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조건 귀가하라고 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경찰관 수명이 달려들어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이 신청인을 체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체포 당시 신청인이 바지에 소변을 보는 수모를 당해 화장실에 보내 달라고 했으나 보내주지 않았고, 신청인의 신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행범체포보고서에 의도적으로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지구대 CCTV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였다.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만취 상태에서 지구대로 와 욕설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했으나 계속 소란을 피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체포하였다. 체포 후 신청인이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고, 만약 요구했다면 보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이 한의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인적사항은 알지 못했고 신청인에게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아 불상으로 작성하였다. 정보공개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직무와 관련 없는 경찰관들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지구대에서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의자(신청인)의 성명과 주거지는 불상으로, 직업은 미상으로 되어있고,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는 피의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자로 2016. 2. 15. 22:10부터 같은 날 22:25까지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소리질러 수차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해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체포경찰관은 경위 한, 경위 노, 경사 양, 경장 이, 순경 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의자(신청인)2016. 2. 15. 21:57112술을 마시는데 여성 3명이 자신에게 욕하고 신고한다.’며 신고하여 출동해 상담 후 귀가조치 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지구대로 찾아와 지구대 전화로 가족들에게 연락하였고 부모와 부인이 지구대로 찾아왔기에 가족들에게 사건을 설명한 후 피의자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귀가 조치를 시켰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집으로 가지 않고 지구대 밖에서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다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누가 코치했어. 새끼야. 몰라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동영상을 촬영하며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 될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약 15분 가량 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의자는 소란을 피우며 동영상 촬영을 하던 경찰관을 가슴으로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경찰장구(수갑)를 사용하였다. 피의자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회 물어보았으나 몰라.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경위 한진술서에는, “(이전 생략) 피의자의 가족들이 있었으나 피의자를 제지할 수 없었고 체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피의자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하였다. (중략) 피의자는 한의원 원장이다.”라고 되어 있다.
 
. 피신청인이 2016. 2. 26. 신청인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내용은 ‘2016. 2. 16. 22:00 24:30 지구대 내·CCTV영상 공개 요청합니다. 아내는 여경으로부터 불합리하게 폭행당했고 저는 화장실 가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체포해 지구대 내에서 옷에 오줌을 싸는 모욕감을 느꼈고 체포 시 어깨와 손에 많은 상처를 입음이라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비공개 사유는 지구대 내·CCTV에 촬영된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경찰관들의 사진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촬영된 경찰관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비공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25729 판결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CCTV영상자료와 경찰관들이 촬영한 자료에 따르면, 22:01에는 신청인이 지구대로 들어와 데스크에서 2번 전화한 후 앉았다가 나가고, 22:09에는 신청인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와 내가 신고한 사람이다. 내 손가락 부러뜨린 사람이 여기 있잖아. !”라며 언성을 높여 소리치는 장면이다. 경찰관이 신청인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자 신청인은 항의하며 사진 찍는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경찰관 3명이 제지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며 경고하였고 22:11에는 신청인이 지구대를 나가는 장면이다. 22:14에 신청인이 다시 들어와 욕설하자 경찰관 5명이 달려들어 신청인을 체포한 후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바지에 오줌을 싸고 신청인 가족들은 경찰의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은 가족들을 지구대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이다. 22:16(체포된 후)에는 신청인은 엄마! 나 오줌 쌌어. 어머니. 어머니라며 고성을 지르고 이때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신청인은 몰라 새끼야.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나를. 저  새끼가 내 손가락을 부러뜨렸어.”라며 소리치는 장면이다.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성명이 뭐예요?”라고 하자 신청인이 몰라  새끼야.”라고 대답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XXXX...”이라고 대답하며 연락처?”라고 하자 신청인이 “010 XXXX”이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10여분 고성과 욕설로 내가 신고한 것밖에 뭘 잘못했냐?”고 계속 항의하는 장면이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 신청인과 담당경찰관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술을 마시던 중 여성들이 성추행으로 신고해 골탕 먹이겠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경찰관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이 되니 불안하면 지구대에 가 있으라.’고 하여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귀가하라.’고 했다며 부인하나 본인은 경찰과 진료비 문제로 6년 여 소송한바 있고 2012년에는 경찰관(출동경찰관 중 경사 양)에게 폭행당해 손가락 골절로 경찰관을 고소한 이력이 있어 평소 경찰서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이 날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귀가하라고 하여 항의하게 되었고 귀가하려고 나왔다가 사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불안감과 화장실이 급해 다시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체포하였다. 당시 팔이 꺾이는 과정에서 신경이 눌려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되었고 모욕감을 느껴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했으나 거부하고 그대로 경찰서로 인계하여 수치감으로 나중에 자살하려 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본인이 한의원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가족들도 지구대에 있었으며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였는데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인적 사항을 불상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장 이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청인이 한의원 원장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성명과 주거는 알지 못했고 체포 후 신청인에게 물어보았으나 욕설만 하여 불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직업을 미상으로 기재한 것은 성명이 불상이라 생각해 생각 없이 작성하였다. 당시 가족들에게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신청인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황이 없어서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성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경위 한가 작성한 진술서에 신청인이 한의원 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경찰이 의도적으로 미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경사 양출동 시 신청인을 몰랐으나 신청인이 먼저 2012년 사건 얘기(2012년 신청인이 경사 양을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하여 기억이 났고 그런 사정으로 오해받을까봐 의도적으로 사건처리에서 기피하였고 현행범체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경찰관이 지구대에 가 있으라고 했다.’고 하나 신청인이 너무 불안해하여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하면 된다.’고 얘기하려는 사이 먼저 가버렸는데 신청인이 지구대에 와 있었다. 체포 시 신청인이 바지에 소변보는 것을 보았으나 이 경우 모른척 해주는 것이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정을 넘은 시간에 신청인이 지구대로 찾아와 지구대 CCTV자료를 달라며 다시 욕설하며 항의하기에 어이없는 웃음을 짓기는 했으나 희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생활안전과 경장 박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구대 CCTV자료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경찰관들도 함께 촬영되어 이들에 대한 초상권보호를 위해 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CCTV자료를 열람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이 112로 문자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 2. 17. 13:04에는, “화장실에 간다는 사람을 체포해서 오줌 싸게 함. 와이프는 여경이 폭행함. 모욕감에 자살하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2) 2016. 2. 20. 20:04에는, “왼쪽 손가락 부러뜨리고 이번엔 손목을 금가게 하고 양 경사가 지구대에 가 있으라고 한 건데, 신고자를 들어가자마자 뒷 수갑을 채웁니까? 가족들 다 밀치고 자살하면 시체나 잘 수습이라고 되어 있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9(비공개대상정보)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 4(정보주체의 권리)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2. 12. 20038050 판결)하고 있다.

 

4)범죄수사규칙5(합리적인 수사)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9(공판절차의 고려)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4(인권보호 원칙) 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 중앙지구대 CCTV자료 비공개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간대의 지구대 CCTV자료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고 정보보호법 상 신청인의 자기 정보에 대해 당연히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점,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초상권을 일반인의 초상권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다수이고 체포 외에도 관련된 경찰관들이 있어 이를 구분해 공개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직무와 관련 없는 경찰관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피신청인이 이들의 정보를 가리고(예컨대 모자이크 처리 등) 공개하는 것도 가능한 점, 피신청인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4. 5. 29. 선고 201225729)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공개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청사 출입자를 포함해 우연히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민원과는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과 관련 없는 경찰관들의 초상권을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바지에 오줌을 쌌음에도 방치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화장실에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신청인이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된 것은 경찰관들(5)이 신청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됐고 경찰관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화장실에 가게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아울러 당시 신청인의 가족들이 지구대 내에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체포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신원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서류에 불상으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촬영한 영상자료에 경찰관들은 신청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하였고, 체포 후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며, 인적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을 물었으나 신청인이 대답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신원을 알고 있었고 지구대에 가족들이 있어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취소란이 계속되어 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에서 달리 불이익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지구대 CCTV자료를 비공개 하고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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