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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BA-1601-06518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4-11
  • 조회수3,5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BA-1601-06518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의결번호 : 2BA-1601-065180
 
○의결일자 : 2016. 3. 28.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
 을 시정권고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故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월 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9월 육군 제○○○보병사단(이하 ‘소속대’라 한다)로 전입하여 본부중대 군수과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1. 10월 ○○시 ○○동 소재 ○○주차장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망 사고’라 한다). 신청인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이니,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처리해 달라.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국방부장관)
   현행「군인사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순직자 등의 사망구분 관련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 있는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의 장(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는 구(舊) ‘전공사상자처리훈령(2012. 7. 1.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등 관계법령 및 사망확인조서, 검찰수사자료, 의학적 소견서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망인은 성과제 외박을 나가 자가에서 쉬던 중 대학친구 6명과 음주를 하고, 자가로 귀가하기  위해 헤어진 후, 자가에서 약 100m 떨어진 ○○ 건물 뒤편 내 주차장 철재 지지대에 자신의 전투화 끈으로 목매어 사망한 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왔으므로 이는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사건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舊) ‘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7. 1.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자”는 자살(5-1항)을 적용 할 수 밖에 없다는 논의가 있은 후,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자살(5-1항)로 결정하였다.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판단
 
  가. 관계법령
    - 이하 중략 -
 
  나.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① 망인은 소속대로 전입한 후,  분대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규정 외 얼차려,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병사 2명은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점, ② 망인 소속대 지휘관들은 폭언, 구타·가혹행위, 빨래 강요 등 병영 내 악습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임하여 지휘관으로서의 사고 예방 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대대장은 견책, 중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망인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위와 같은 병영 부조리, 악습과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판단한 점, ④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및 지휘관들의 지휘·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지원순직군경으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교육훈련·직무훈련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군인사법」제54조의2, 제5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60조의26 및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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