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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의제출물 환부 요청 거부 이의(2016051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5-16
  • 조회수6,9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의제출물 환부 요청 거부 이의(2016051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4-
의결일자 : 20160516
신청인 : 최○○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임의제출물 환부요청을 받고도 신속히 반환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131조를 위반한 경장 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이 피의자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인 피신청인 소속 경장 채(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였고 이후 피의자와 합의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독촉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임의제출물 반환을 지연한 업무행태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건 수사 중 피의자와 신청인 모두 자의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이를 제출받아 지방경찰청에 증거물 분석을 의뢰하였고, 증거물 분석 중 신청인이 합의했다며 휴대폰 환부를 요청하여 증거물 분석이 끝날 때까지 환부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분석이 끝난 후 바로 반환하였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신청인)는 학생이며 채팅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6. 3. 2. 13:10경 피의자 숙소로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고,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치고 발로 온몸을 밟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폭행하자 피의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톱으로 두 차례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바, 피해자 얼굴이 부어 있고 입술에서는 피를 흘리는 상태로 울고 있었으며 피의자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해보니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시인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6. 3. 2.임의제출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고 증거물 분석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3) 2016. 3. 13.내사보고(신청인과 전화통화)’에는, “신청인이 전화를 걸어 서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하여 휴대폰을 압수하게 된 이유와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하였음에 대해 설명하자 신청인은 니다. 설명 없이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하였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6. 3. 30.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와 신청인 휴대폰 분석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5) ‘압수물 환부 청구서압수물 환부 지휘건의’, ‘압수물 환부 영수증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6. 4. 2. 신청인에게 압수물 환부청구서를 제출받아 2016. 4. 4.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2016. 4. 7. 신청인에게 휴대폰을 환부하였다.
 
6) 2016. 4. 20.사건송치서에는 “2016. 3. 2. 오후 불상시경 신청인이 휴대전화용 채팅 어플리케이션인에 성매매를 유인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본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호 성매매하기로 합의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2016. 3. 2. 13:10경 피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위해 서로 애무하던 중 피의자가 너무 세게 신청인의 가슴을 만진 것에 화가나 손톱으로 피의자의 가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피의자는 신청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신청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전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상호 폭행한 사실 인정되나 서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각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임으로 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조사관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조사 중 본인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해 제출은 했는데 휴대폰 없이 생활하려니 너무 불편해 담당수사관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담당조사관은 임의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수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담당수사관은 경찰은 압수할 수 있다. 신청인이 동의해 놓고 왜 그러느냐?’며 돌려주지 않아 아버지의 임종도 연락받지 못했다. 경찰의 업무처리는 개인의 휴대폰을 한 달여 강제적으로 압수한 것으로 부당하다.”라고 진술하다.
 
2)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에서 피의자가 성매매를 위해 채팅으로 신청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하니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바로 지방경찰청에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2016. 3. 7. 신청인이 피의자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갔고 이후 전화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여 증거물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 돌려주지 못함에 대해 설명하였다.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제출되면 압수물에 준해 관리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바로 돌려주려고 생각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범죄수사규칙131(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항은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서 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임의제출물에 대한 환부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2016. 3. 2.자 임의제출서와 담당수사관의 진술을 보면 신청인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증거물 분석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임의제출 증거물에 대하여 환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사건 수사기록과 신청인 및 담당수사관의 진술을 보면 신청인은 2016. 3. 13. 이전 담당수사관에게 휴대폰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가 증거물 분석이 끝난 후인 2016. 4. 4.에서야 검사의 지휘를 받고 2016. 4. 7. 환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임의제출물에 대한 환부요청을 받고도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신청인)는 학생이며 채팅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6. 3. 2. 13:10경 피의자 숙소로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고,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치고 발로 온몸을 밟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폭행하자 피의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톱으로 두 차례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바, 피해자 얼굴이 부어 있고 입술에서는 피를 흘리는 상태로 울고 있었으며 피의자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해보니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시인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6. 3. 2.임의제출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고 증거물 분석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3) 2016. 3. 13.내사보고(신청인과 전화통화)’에는, “신청인이 전화를 걸어 서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하여 휴대폰을 압수하게 된 이유와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하였음에 대해 설명하자 신청인은 니다. 설명 없이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하였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6. 3. 30.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와 신청인 휴대폰 분석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5) ‘압수물 환부 청구서압수물 환부 지휘건의’, ‘압수물 환부 영수증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6. 4. 2. 신청인에게 압수물 환부청구서를 제출받아 2016. 4. 4.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2016. 4. 7. 신청인에게 휴대폰을 환부하였다.
 
6) 2016. 4. 20.사건송치서에는 “2016. 3. 2. 오후 불상시경 신청인이 휴대전화용 채팅 어플리케이션인에 성매매를 유인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본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호 성매매하기로 합의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2016. 3. 2. 13:10경 피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위해 서로 애무하던 중 피의자가 너무 세게 신청인의 가슴을 만진 것에 화가나 손톱으로 피의자의 가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피의자는 신청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신청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전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상호 폭행한 사실 인정되나 서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각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임으로 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조사관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조사 중 본인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해 제출은 했는데 휴대폰 없이 생활하려니 너무 불편해 담당수사관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담당조사관은 임의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수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담당수사관은 경찰은 압수할 수 있다. 신청인이 동의해 놓고 왜 그러느냐?’며 돌려주지 않아 아버지의 임종도 연락받지 못했다. 경찰의 업무처리는 개인의 휴대폰을 한 달여 강제적으로 압수한 것으로 부당하다.”라고 진술하다.
 
2)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에서 피의자가 성매매를 위해 채팅으로 신청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하니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바로 지방경찰청에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2016. 3. 7. 신청인이 피의자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갔고 이후 전화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여 증거물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 돌려주지 못함에 대해 설명하였다.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제출되면 압수물에 준해 관리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바로 돌려주려고 생각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범죄수사규칙131(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항은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서 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임의제출물에 대한 환부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2016. 3. 2.자 임의제출서와 담당수사관의 진술을 보면 신청인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증거물 분석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임의제출 증거물에 대하여 환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사건 수사기록과 신청인 및 담당수사관의 진술을 보면 신청인은 2016. 3. 13. 이전 담당수사관에게 휴대폰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가 증거물 분석이 끝난 후인 2016. 4. 4.에서야 검사의 지휘를 받고 2016. 4. 7. 환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임의제출물에 대한 환부요청을 받고도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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