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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 이의(2AA-1602-15935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5-18
  • 조회수4,0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 이의(2AA-1602-15935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〇 제목 :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 이의
 
〇 의결번호 : 2AA-1602-159357(2AA-1603-150777)
 
〇 의결일자 : 2016. 5. 9.
     
〇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子)를 포함한 야간대학생이 향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〇 신청 원인
  신청인은 야간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피신청인(공군참모총장)이 2015년도 조종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을 모집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해 달라.
 
〇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군장학생제도는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재학생에게 군인으로서의 의무적 임용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공법상 계약행위로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장학생 선발절차 및 선발대상 선정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고, 우수한 조종자원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야간대학 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나. 공군은 막대한 양성비용이 소요되는 우수한 조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정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종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기타 부족 소요에 대해 일반대학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협약대학 조종장학생 선발대상이 최저학력기준(수능성적 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 이상인 주간학과 재학생 또는 신입생이라는 점과 일반대학 조종장학생 선발소요를 일반대학 주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족(2015년도 경쟁률 7.1:1)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대학 등을 지원자격에서 제한한 것이다.
 
〇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아들은 모 대학 야간학과에 재학 중으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업에 전념하며 조종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바, 공군의 ‘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 계획’ 중 필기시험 평가 과목 및 내용을 보면 언어논리,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상황판단평가, 직무성격평가, 영어(공인영어성적), 국사 등으로, 신청인의 아들은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1년 동안 한국사 및 TEPS 시험 등 필기시험 평가 및 요건 충족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나,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에 야간대학생 지원 불가 내용이 있어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4. 3. 17.자 ‘2014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에서는 지원자격 중 학력과 관련하여 야간대학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없었으나, 2015. 3. 18.자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및 야간대학 불가”라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2016. 3. 18.자 ‘2016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에서도 위 제외 유형을 존속시키고 있다.
 
 다. 육군의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서는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개)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 재학생”으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고, 해군의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계획’ 공고에서는 “4학년, 휴학생, 외국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생은 미선발”한다고 되어 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이 없다.  
 
〇 판단
  <이하 중략>
 
 다. 피신청인이 조종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평등권 위반 여부의 심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대우의 확인과, 둘째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결정 등), 이 민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차별대우로 인해 야간대학 재학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는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⑥ 기술대학, ⑦ 각종학교가 있는데, 같은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르더라도 주간대학과 야간대학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 외에 관계법령에서 주간대학과 구별하여 취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주간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야간대학 재학생은 공군 조종장학생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아울러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의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지는
바, ‘자의금지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자의적’이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의 결여’를 의미하며, 이 민원에서는 피신청인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의 근거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야간대학 재학생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은 차별대우와 차별목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 민원에서는 ‘우수한 조종자원 확보’라는 목적을 위하여 ‘야간대학 재학생 지원 불가’라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을 보면 ① 1차 전형(필기시험)에서 인지능력평가(언어논리,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상황판단평가, 직무성격평가, 국사, 영어(공인영어성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② 2차 전형에서 정밀 신체검사, 체력검정(1,5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면접(핵심가치, 국가관, 리더십, 품성, 표현력, 태도·예절 등), 조종사 적성검사(비행자질검사, 모의비행평가 2개 분야 모두 적합자에 한하여 적합 판정)를 통해 적·부를 판정한 후, ③ 최종 선발은 1차/2차 전형 결과 및 대학 성적 고려 우수자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에 따른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야간대학 재학생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할 것이다.

 사. 피신청인은 ① 장학생 선발절차 및 선발대상 선정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고, 우수한 조종자원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조종장학생 모집․선발에 있어 야간학과 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② 막대한 양성비용이 소요되는 우수한 조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정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종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부족한 소요에 대해 일반대학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협약대학 조종장학생 선발대상이 최저학력기준(수능성적 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 이상인 주간학과 재학생 또는 신입생이라는 점과 일반대학 중 선발소요를 일반대학 주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족(’15년 경쟁률 7.1:1)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의 재량권 내에서 야간대학 등을 지원자격에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간대학도 등급, 수능시험 성적 등 대학마다 합격선이 제각각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는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대학 재학생이 주간대학 재학생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주간대학 학생들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와 같은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야간대학 재학생을 차별한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공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〇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조종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야간대학생을 모집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〇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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