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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현행범 체포 이의 등(2016052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5-24
  • 조회수5,5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현행범 체포 이의 등(2016052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2-
의결일자 : 20160523
신청인 : 전○○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통지하면서형사소송법200조의6 범죄수사규칙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권에 대해 교육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소속 경사 권이 신청인을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변명의 기회를 묵살하였으며, 현행범인 체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반말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경장 채이 신청인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 신청인2015. 6. 21. 14:00경 여자친구인 김OO(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동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데이트 방법 때문에 다투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툼이 끝났고, 피해자가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병원에 가려고 하여 신청인이 카드명의자인 자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우니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신청인과 같이 가기 싫고 피해자의 남동생(이하 피해자의 남동생이라 한다)과 같이 가겠다며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연락하였는데, 피해자의 남동생이 신청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 얼마 후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 경위 노, 경사 권이 출동하였고, 경사 권이 물을 마시고 있는 신청인에게 반말로 ,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하여 신청인이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여자 때린 놈이 말도 많다.”라고 하였으며, 경위 노이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으로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데 경사 권이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감금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보내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며, 현행범인 체포서 등에 신청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신청인이 경사 권에게 신청인 부모의 주소로 체포의 통지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소로 보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 또한 경장 채은 피해자가 진술·작성하기로 되어 있는 신청인에 대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등 피해자가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기재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사 권2015. 6. 21. 21:10경 경위 노과 함께 순찰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신청인에게 폭행·감금당하여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피해자의 집안에는 물건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어 신청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한바, “피해자가 신청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신청인이 당일 15: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감금하였다.”라고 처벌을 요구하여, 신청인에게 15:00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니 감금죄의 현행범이라고 고지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웠다. 당시 경사 권이 피해자의 집안에서 무언가를 마시고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술이라고 착각하여 신청인에게 술은 그만 마시고 말을 하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반말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사 권에게 당신 이름이 뭐야. 반말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되느냐?”라며 소속과 이름을 묻기에 인적 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
 
. 경장 채은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부수사관이고,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피해자가 진술하고 경장 채이 작성한 신변보호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서류로 피해자가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내역서’(2015. 6. 21.)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동생은 누나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고 때렸다.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112신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인 체포서 등 사건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경위 노, 경사 권2015. 6. 21. 21:30경 신청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감금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신청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3) 경사 권은 신청인의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신청인에 대한 체포의 통지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인 번길 , 로 발송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6. 22. 01:19 신청인의 폭행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혼자 살고 있는데, 신청인이 2015. 6. 20. 오후부터 피해자의 집에 와 있었고, 다음날인 6. 21. 15:00경 카페 무료쿠폰을 사용하기로 하고 카페에 노트북을 가져가는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신청인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넘어뜨려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덮은 뒤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이불을 치우고 앉아 있자 신청인이 다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소리를 지르자 또다시 침대 위에 넘어뜨려 이불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넣고 두 손으로 입을 잡아당기며 소리 지르지 마라, 씨발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자 더 이상 폭행하지 않았고, 같은 날 18:5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맞았다고 전화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보냈는데,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신청인이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신청인이 가족들이 알면 결혼을 못하게 할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감금이라고 생각하여 감금당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묻자 지금은 사이가 안 좋지만 한때 좋아했던 사이고, 신청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7. 21.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며 신청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서 피해자가 신청인의 손을 물었고, 그 후 서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라고 신청인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였다.
 
5) 신청인은 2015. 6. 22. 01:45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외출을 준비하면서 데이트 문제로 가지고 있던 양산을 신청인에게 던지면서 서로 욕설하고 싸웠고, 신청인이 여기는 공동주택이니 소리지르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주변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베개를 던지고 이불을 던져서 소리지르지 말라고 입을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 같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감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맨발로 나가려고 하여 맨발로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감금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위 노이 임의동행으로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경위 노과 경사 권이 자기들끼리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데려가자고 하더니 신청인을 감금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통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면 신변보호조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를 피해자가 작성하는데, 2015. 6. 22. 신청인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위험성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어 있고, 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는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해서 폭행했다라고, 신청인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폭행했다라고, 신청인이 예전에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신청인이 어떻게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먹으로 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는 피해자의 서명란이 없어서 서명이 없으나, 그 이외의 신변보호조치 신청서,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신청서, 피해자 임시숙소 비용신청·허가서에는 피해자가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
 
7)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2015. 9. 12.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감금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불기소의견으로, 피해자의 신청인에 대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로 인한 공소권 없음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6. 21. 21:32경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날 23:16경 피신청인에게 인계될 때까지 저항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18여 분 동안 수갑을 풀고 수사서류를 작성하였으나 그 외에는 계속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에게 인계될 때에도 수갑을 찬 상태로 인계되는 장면이 확인된다.
 
. 이 민원 당사자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대질조사’(2016. 4. 7.)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사 권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헤어진 신청인이 사건 당일 오후 3시에 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신청인에게 반말하거나 여자 때린 놈이 말도 많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신청인이 팔을 뿌리친 사실이 있으나 그 전후에는 저항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을 피신청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체포의 통지와 관련하여 무슨 말을 한 것 같으나, 그 말은 신청인이 체포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서 이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보내 달라.”라고 하였으며, 킥스(KICS)에 신청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기 때문에 그 주소로 체포의 통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은 경사 권1명이 출동하였을 때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사 권이 신청인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려고 하자 경사 권이 신분증만 달라고 하더니 여자 때린 놈이 무슨 말이 많으냐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경위 노이 임의동행이라고 하여 임의동행에 응했는데 순찰차 앞에서 경사 권이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수갑을 채웠고, 신청인이 경사 권의 관등성명을 확인하자, 경사 권은 다음날인 2015. 6. 22. 신청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어제 집에 잘 들어갔냐?”고 안부를 물었는데 당시 무슨 뜻으로 안부를 물었는지 알 수 없고, 사건서류에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데 경사 권이 어떻게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신청인이 경사 권에게 반말하지 마시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이는 피해자의 동생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행범인 체포서 등에 신청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것처럼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사 권에게 신청인과 헤어진 사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혼자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말하자 경사 권이 그것이 감금이라고 하여 감금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경사 권과 경위 노현행범인이 아닌데 어떻게 체포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는 신청인에 대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서류 자체를 본 사실이 없으며, 체크리스트 질문에 대해 질의받은 사실도 없고, 경찰관들이 놀랐을 텐데 호텔에 하루 쉬어가라고 하면서 관련 제도를 알려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경장 채은 당시 피해자가 신청인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집에 가기 무섭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피해자가 직접 하였으며, 신청인이 피해자의 가족도 폭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신청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험한 말을 했다고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의 진술 및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 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이라고 하였다.
 
.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전화조사’(2016. 4. 19.) 결과, 피해자의 동생은 112신고 이외에 경위 노, 경사 권과 따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전() 남자친구라거나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경위 노과 경사 권신청인이 현행범이 아닌데 어떻게 데려가지?”라고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지방검찰청은 2015. 9. 24. 신청인의 상해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감금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형사소송법87(구속의 통지) 1항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로 알려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00조의6(준용규정)75, 81조 제1항 본문 및 제3, 82, 83, 85조 제1·3항 및 제4, 86, 87, 89조부터 제91조까지, 93, 101조 제4항 및 제10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고, 같은 법 제30(변호인 선임권자) 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97(체포·구속의 통지 등) 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사 권이 신청인을 감금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감금죄의 본질이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계속범인 만큼 감금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동생이 112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묻어 있었고,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감금당했다고 진술한 이상, 경사 권이 신청인을 감금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경찰관 직무집행법10조의2 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사 권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금 혐의로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것도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경사 권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현행범인 체포서 등에 신청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기재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반말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경사 권이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우리 위원회의 대질조사 시 경사 권에게 신청인과 헤어진 사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경사 권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신청인과 합의한 뒤에 나온 진술로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현행범인 체포서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신청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경장 채이 신청인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자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피해자가 서명한 신변보호조치 신청서,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신청서, 피해자 임시숙소 비용신청·허가서 등과 수반되는 자료이고,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는 서명란 자체가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경장 채이 신청인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한편, 경사 권이 신청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체포의 통지를 신청인의 가족에게 보내지 않고 신청인의 주소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권은 체포의 통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것 같으나, 신청인이 가족에게 체포의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 같고, 당시 신청인에게 이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킥스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주소로 체포의 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여, 양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그러나 체포의 통지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발송해야 하므로, 경사 권이 신청인에게 체포의 통지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사 권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 또는 실제 거주지인 -로 체포의 통지를 발송했어야 함에도,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인 번길 , 로 체포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사 권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경사 권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의 통지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가족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의 구성원에게도 피의자와 별도의 독립적인 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경사 권은 신청인 가족의 주소를 파악하여 그 주소로 체포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킥스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의 주소로 체포의 통지를 하였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경사 권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체포의 통지를 신청인의 가족 등에게 하지 않은 경사 권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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