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표시 : 2AA-1604-○○○○○○
○ 의결일자 : 20160530
○ 신청인 : 이○○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6. 5. 9. ○○두○○○○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 소유자인 ㈜○○응급환자이송센터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68km지점의 제한속도가 100km/h임에도, 신청인은 2016. 3. 17. 18:56경 해당 지점 1차로에서 ㈜○○응급환자이송센터 소유 ○○두○○○○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141km/h로 운행한 것(이하 ‘이 위반’이라 한다)이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어 2016. 5. 9.자 110,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불가피한 위반이므로 특례를 인정하여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서 이송한 환자가 응급환자라고 입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았기에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응급환자이송센터에 재직 중이던 2016. 3. 17. 16:55경 대구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호흡기 질환 환자인 박○○(여, 43년생)를 이 민원 차량에 탑승시켜 강원 ○○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3. 21.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증빙자료로 ‘진료의뢰서 및 전원 동의서’ 사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운전자 진술서 및 신분증 사본,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수진조회 창 캡쳐영상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였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에는 출발 및 이송시 조치 내용에 ‘기관내 삽관’, ‘산소투여’ 및 ‘도료관’에 체크표시가 되어있으며, ‘응급구조사 진술서’에는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여 20분마다 체크하면서 이송하였으나 19시 05분경 급격히 혈압이 저하되고 심장박동수가 저하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기에, 신청인에게 근처 병원 응급실로 진입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을 섭외할 수 없었기에 ○○대학교병원에 문의하여 투약하고 있는 약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조치를 하여 19시 30분경 심박수가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 응급약품으로 위급사항은 넘겼으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동행한 의사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병원장이 발급한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에는 2016. 3. 17. 이 민원 차량으로 박○○를 이송한 사실 확인이 있으며, ‘수진조회 창’ 캡쳐영상에서는 2016. 3. 17. 19:33경 ‘세균성 폐렴’환자를 의사 강○○이 응급 접수한 기록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당시 신청인에게 자료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2016. 4. 8. ○○○○병원장에게 ‘2016. 3. 17. 대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이송된 환자의 응급실 기록지(응급실에 들어간 시간, 병명), 담당의사 소견서 등을 확인하여 회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병원장은 2016. 4. 12. 「의료법」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제21조(기록열람 등) 규정에 따라 협조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6. 4. 11.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 ‘면제처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위반이 긴급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처분 취소를 부결(가2, 부2 동수로 부결)하였고, 2016. 5. 9.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 5. 9. ○○○○병원장에게 “2016. 3. 17. 후송된 박○○가 ‘응급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박○○의 응급실 접수시간” 자료를 요청하였고, ○○○○병원장으로부터 2016. 5.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및 같은 규칙 별표 1의 1. 응급증상 항목 중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급성호흡곤란)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이며, “응급실 접수시간 19시 33분”이라는 답변을 제출받았으며, 박○○가 응급 이송된 다음날인 2016. 3. 18. 사망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병원까지 최단시간경로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약 345km 경로가 파악되었으며, 이 위반 당시 통행소요시간이 2시간38분(출발 16:55, 도착 19:33)인 사실을 감안하면 이 민원 차량은 평균 속도 131km/h로 운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통 과태료 면제절차 개선방안」(경찰청 지침, 교통안전과-4862, 2013. 12. 16.)은, ‘ 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시 준수사항’의 ‘② <소명자료>’에 “차를 도난당하였다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에 상당한 증빙자료 일체 - 종류 : 출동일지, 근무일지, 수송일지, 병원진단서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면제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이유)는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응급환자에 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는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은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병원장이 피신청인에게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부득이한 위반이니「도로교통법」제160조 제4항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6. 3. 17. 16:55경 박○○를 태우고 ○○대학교병원을 출발하여 345km떨어진 ○○○○병원에 19:33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병원장이 박○○에 대해 ‘급성의식장애’ 및 ‘급성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및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송과정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고 환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급구조사가 응급조치를 한 점, 박○○가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날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단 내용
이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부득이한 위반이니「도로교통법」제160조 제4항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6. 3. 17. 16:55경 박○○를 태우고 ○○대학교병원을 출발하여 345km떨어진 ○○○○병원에 19:33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병원장이 박○○에 대해 ‘급성의식장애’ 및 ‘급성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및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송과정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고 환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급구조사가 응급조치를 한 점, 박○○가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날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