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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취소(2016053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6-07
  • 조회수4,4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취소(2016053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4-
의결일자 : 20160530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6. 5. 9.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 소유자인 응급환자이송센터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68km지점의 제한속도가 100km/h임에도, 신청인은 2016. 3. 17. 18:56 해당 지점 1차로에서 응급환자이송센터 소유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141km/h로 운행한 것(이하 이 위반이라 한다)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어 2016. 5. 9.110,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불가피한 위반이므로 특례를 인정하여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서 이송한 환자가 응급환자라고 입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았기에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응급환자이송센터에 재직 중이던 2016. 3. 17. 16:55경 대구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호흡기 질환 환자인 (, 43년생)를 이 민원 차량에 탑승시켜 강원 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
 
. 신청인은 2016. 3. 21.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증빙자료로 진료의뢰서 및 전원 동의서사본, ‘출동 및 처치 기록지사본, 운전자 진술서 및 신분증 사본,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수진조회 창 캡쳐영상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사본에는 출발 및 이송시 조치 내용에 기관내 삽관’, ‘산소투여도료관에 체크표시가 되어있으며, ‘응급구조사 진술서에는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여 20분마다 체크하면서 이송하였으나 1905분경 급격히 혈압이 저하되고 심장박동수가 저하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기에, 신청인에게 근처 병원 응급실로 진입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을 섭외할 수 없었기에 대학교병원에 문의하여 투약하고 있는 약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조치를 하여 1930분경 심박수가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 응급약품으로 위급사항은 넘겼으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동행한 의사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병원장이 발급한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에는 2016. 3. 17. 이 민원 차량으로 박를 이송한 사실 확인이 있으며, ‘수진조회 창캡쳐영상에서는 2016. 3. 17. 19:33세균성 폐렴환자를 의사 강이 응급 접수한 기록이 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당시 신청인에게 자료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2016. 4. 8. 병원장에게 ‘2016. 3. 17. 대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이송된 환자의 응급실 기록지(응급실에 들어간 시간, 병명), 담당의사 소견서 등을 확인하여 회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병원장은 2016. 4. 12. 의료법19(비밀누설금지) 및 제21(기록열람 등) 규정에 따라 협조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6. 4. 11.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 면제처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위반이 긴급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처분 취소를 부결(2, 2 동수로 부결)하였고, 2016. 5. 9.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 5. 9. 병원장에게 “2016. 3. 17. 후송된 박응급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응급실 접수시간자료를 요청하였고, 병원장으로부터 2016. 5.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호 및 같은 규칙 별표 11. 응급증상 항목 중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 심혈관계 응급증상(급성호흡곤란)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이며, “응급실 접수시간 1933이라는 답변을 제출받았으며, 가 응급 이송된 다음날인 2016. 3. 18. 사망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 대학교병원에서 병원까지 최단시간경로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약 345km 경로가 파악되었으며, 이 위반 당시 통행소요시간이 2시간38(출발 16:55, 도착 19:33)인 사실을 감안하면 이 민원 차량은 평균 속도 131km/h로 운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 과태료 면제절차 개선방안(경찰청 지침, 교통안전과-4862, 2013. 12. 16.), 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시 준수사항<소명자료>’차를 도난당하였다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2조 제1호 내지 제5, 또는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함을 입증하기에 상당한 증빙자료 일체 - 종류 : 출동일지, 근무일지, 수송일지, 병원진단서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판단
 
. 관계 법령 등
 
1)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면제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160(과태료) 3항은 차가 제5, 13조제3,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조제3, 23, 25조제5, 29조제4·5, 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15조제3, 29조제4·5, 32, 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4항은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부득이한 이유)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응급환자에 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정의) 1호는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병원장이 피신청인에게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의료법 19(비밀누설금지)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기록열람 등)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이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부득이한 위반이니도로교통법160조 제4항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6. 3. 17. 16:55경 박를 태우고 대학교병원을 출발하여 345km떨어진 병원에 19:33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병원장이 에 대해 급성의식장애급성호흡곤란증상이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호 및 별표 1 1목 및 목에서 규정한 응급환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송과정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고 환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급구조사가 응급조치를 한 점, 가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날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 판단 내용

이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부득이한 위반이니도로교통법160조 제4항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6. 3. 17. 16:55경 박를 태우고 대학교병원을 출발하여 345km떨어진 병원에 19:33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병원장이 에 대해 급성의식장애급성호흡곤란증상이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호 및 별표 1 1목 및 목에서 규정한 응급환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송과정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고 환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급구조사가 응급조치를 한 점, 가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날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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