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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증거자료 임의 파기 이의(201606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6-13
  • 조회수4,0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증거자료 임의 파기 이의(2016061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604-
의결일자 : 20160613
신청인 : 송○○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증거물(영상자료)을 삭제하여과학수사 기본규칙23조를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이 신청 외 박〇〇(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고소인이 신청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로  소재 상회로 내부가 6개소이고 외부가 3개소이다. 이중 상회 외부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 CCTV자료(이하 이 영상자료라 한다)를 보면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이 영상자료를 임의로 파기해 버렸다. 증거물을 임의 파기한 경찰관을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영상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해 본바, 방범용 CCTV가 회전하며 촬영되는 등의 사유로 고소인이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파기하였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5. 1. 7.자 송치의견서에는 피의자(신청인)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로  상회 임대인이고, 고소인은 상회 임차인이다. 피의자는 2014. 9. 6. 17:00부터 18:00상회에서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2회 만지고, 2014. 9. 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상회에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며 2014. 9. 초순 오전 시간 상회 앞 노상에서 집수리 해 줄테니 몸을 달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2014. 9. 28. 오후 상회에서 손으로 고소인의 음부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2014. 9. 초순 오후 시간 상회에서 고소인 엉덩이에 피의자의 성기를 밀착시켰으며, 2014. 9. 말일에서 2014. 10. 초순경 오후시간 상회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고소인 치마를 손으로 잡고 무릎까지 걷어 올려 강제 추행하였다. 2014. 10. 20. 11:00상회 창고 앞에서그래도 거기에 구멍이 있잖아.’라고 하는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2014. 11. 4.2014. 11. 5.15:00경부터 16:00경 사이 고소인이 상회 앞 떡볶이 통에 올라가 전선작업을 하고 있을 때 손으로 다리를 만졌으며, 2014. 11. 7.2014. 11. 8.경 저녁 무렵 상회에서 고소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종아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피의자 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중략) 사건현장 앞 노상에 경찰방범용 CCTV(이 영상자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댐 양쪽 방면 등을 돌아가면서 촬영하고 있고 사건현장인 상회 내부를 촬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현장인 상회 내부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의자는 범죄사실 부인하나 고소인은 2014. 9. 28. 추행당한 후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고소인은 진실반응, 피의자는 거짓반응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5. 1. 6.수사결과보고(송치의견서와 동일)’에는, “(이전 생략) 사건현장 앞 노상에 경찰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댐 양쪽 방면 등을 돌아가면서 촬영하고 있고 사건현장인 상회 내부를 촬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현장인 상회 내부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이 영상자료에 대해 회신 받은 내역과 확인내용, 이 영상자료 파기에 따른 보고서는 없다.
 
. 피신청인이 2014. 11. 23.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한 ‘CCTV 영상자료 조회 신청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4. 11. 4. 09:00 2014. 11. 5. 18:00, 2014. 11. 7. 09:00 2014. 11. 8. 21:00 자료를 요청하였다.
 
. 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영상자료(2014. 11. 4. 14:00 17:00, 2014. 11. 5. 14:00 17:00)를 복사하였고, 방범용CCTV 방면(상회), 댐 방면, 동네방면 3개소를 20초 간격으로 회전하면서 촬영하고 있으며 자료보관 기간은 30일이다.
 
. 신청인이 2015. 9. 22. 시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방범용CCTV(이 영상자료)’ 사진자료에 따르면, 방범용CCTV에는 상회 떡볶이 통과 자전거 거치대는 촬영되고 있고, 담당조사관도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이 영상자료에서 상회 떡볶이 통과 자전거 거치대는 촬영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수사관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접수 시 담당수사관은 성추행 일자·시간대별 이 영상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2015. 9. 16. 방문하니 그쪽(상회)은 보이지 않는 구간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담당수사관에게 구청에 가 확인하겠다.’고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떡볶이 통까지 보이는 것으로 회신 받았다. 그리고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가 없어 접수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시 가져왔기에 어쩔 수 없이 접수했다.’고 하였다. 이 영상자료는 이 민원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담당수사관이 임의로 파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지방경찰청에 요청한 CCTV 자료 중 일부 시간대만 자료를 조회하여 보았으나 정확한 시간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료에서 고소인과 신청인이 떡볶이 통 인근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은 있었으나 신청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만진다는 등 직접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이 영상자료에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 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증거자료로 검찰에 송치해야지만 증거가 없는 자료라 송치하지 않고 파기하였다. CCTV자료 수집과 내용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통합관제센터에 파기한다는 통보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범죄수사규칙5(증거물의 채취 대상)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공판절차의 고려)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학수사 기본규칙17(증거물의 채취 대상)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하여야 하는 증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진, 동영상 자료 등 영상 증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3(보관 대상 증거물)범죄사건의 증거물로 보관하여야 할 대상은 경찰관 또는 검시조사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증거물을 말한다. 1.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 2.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증거물, 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16(보유 및 삭제)“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증거자료를 임의로 파기한 담당수사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기초수사를 철저히 해 모든 증거 수집에 힘써야 하고 공소의 제기와 심리를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점, 이 민원사건에서 고소인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장소 9개소 중 3개소는 상회 외부이고, 이 영상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일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담당수사관은 수사목적으로 이 영상자료를 취득하였고, 그렇다면과학수사 기본규칙23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파기한 점,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장면이 없어 파기했다.’고 하나 수집한 이 영상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수사관의 주장을 무조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영상자료 임의로 파기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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