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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 이의 등(201606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6-13
  • 조회수5,0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단속 이의 등(2016061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5-
의결일자 : 20160613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관계기관 : 경찰청장
주 문
1. 관계기관에게 교통단속처리지침27조에서 방문 접수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 이의신청 방식을 다양화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이 2016. 5. 1.  전화국 사거리 유턴차로 실선 부분에서 유턴한 것을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2016. 5. 1.  전화국 사거리에서 승용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유턴차로의 점선 부분이 아닌 실선 부분에서 유턴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조(이하 단속 경찰관이라 한다)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및 범칙금(6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이를 차로 위반이 아닌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의신청 하기 위해 신청방법을 물었더니, 10일 이내에 경찰 근무시간(~ . 09:00 ~ 18:00) 중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사실상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니 이의신청 방식을 다양화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을 실선 부분에서 유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판례(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2116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27조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9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한 것도 정당하다. 다만, 교통경찰관들이 교통단속에 있어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고 직장인들의 이의신청 편의를 위해 교통민원실 업무시간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에 대해 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6. 5. 1. 11:44경 사건현장에서 이 민원 차량을 운행 중, 유턴 허용 지점에 이르러 실선 부분에서 미리 유턴하였는바 이는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여 벌점 30점 부과 및 범칙금(6만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2) 이 민원 차량 단속 경찰관(경위 조) 진술

 

) 순찰차량 운행 중 차량이 밀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민원 차량이 회전구간인 점선까지 진행하지 않고 황색 중앙선에서 회전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하였다.

 

) 신청인은 자신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위반사항이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범칙금 납부통보서뒷면의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에는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165조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통고처분 후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 관계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2013. 1. 7.)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efine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교통안전과-2964, 2016. 5. 20.)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은 불가하나, 향후 교통범칙금 납부 교통조사예약(efine 시스템)’에 의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범칙금 부과 및 이의신청 현황(처리건수 기준)

(단위 : 건수)

연도

범칙금 부과

이의 신청

이의신청사건

법원 인용건수

인용율

2013

2,885,126

1,546

53

3.4%

2014

3,666,196

2,005

85

4.2%

2015

4,979,875

2,914

101

3.5%

 
판단
 
. 관계 법령 등
 
1) 도로교통법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65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통단속처리지침21조는 통고처분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통고처분을 받고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 포함).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7조 제1항은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2항은 1항의 경우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e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2116 판결)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을 실선 부분에서 유턴한 것을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대법원의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턴 목적의 경우에도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는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점, 신청인에게 점선 부분이 아닌 실선 부분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행위를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무시간 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도록 하는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관계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단속처리지침27조에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신청 방법을 경찰서 방문 접수로 한정함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국민이 근무시간 중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서 서면이나 인터넷(교통법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efine 시스템) 등의 방법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즉결심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건수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은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의 다양화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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