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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신호위반 교통단속 이의 등(201606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6-13
  • 조회수9,0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신호위반 교통단속 이의 등(2016061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3-○ ○ ○ ○ ○ ○ 
의결일자 : 20160613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관계기관 : 경찰청장
주 문
1. 관계기관에게 교통단속처리지침27조에서 방문 접수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 이의신청 방식을 다양화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2016. 3. 26. ○ ○  정류장 네거리에서 신청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
 
신청 원인
신청인의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2016. 3. 26. 오후 4시경 ○ ○  정류장 네거리를 황색등에 정당하게 통과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단속 경찰관 경사 장(이하 단속 경찰관이라 한다)이 숨어서 신호위반으로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억울하면 이의제기 하라는 말만 반복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단속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해당 경찰관을 징계해 달라. 아울러 일과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원인들을 위해 범칙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산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단속 교통경찰관은 교차로 신호기 바로 앞에서 눈에 띄는 형광점퍼를 입고 단속을 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교통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고 난 후에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규칙 등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이 녹취한 녹음파일에서도 신청인이 진입할 때 황색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신호위반 단속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이의신청은 경찰서 방문 자필진술서 작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과 중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20시까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 관계기관의 주장

황색신호는 정지를 명령하는 신호로 정지선 전에 황색등이 켜진 것을 인지하고도 속도를 내어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신호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다만, 황색신호에 통과하였더라도 사고위험이 적거나 소통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경찰관이 판단하여 계도처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범칙금 이의신청은 불가하나, 향후 교통범칙금 납부 교통조사예약(efine 시스템)’에 의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 ○  정류장 네거리 통과 시 황색불이 점등되자 신청인과 같은 방향의 1차선에 있던 차량은 정지하였으나 2차선에 있던 이 민원 차량은 통과하였다.

 

2) 단속 경찰관의 단속 위치는 교차로 신호기 앞이고 단독 경찰관은 형광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3) 이 민원 차량 단속 경찰관(경사 장) 진술

 

) 이 민원 차량이 정류장 네거리의 신호기가 황색으로 바뀌고 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해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면서 신청인에게 위반사항과 황색신호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황색등에 정당하게 진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

 

) 신청인이 경찰공무원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있어야지 단속을 위해 있으면 안 되고 단속을 하려면 3차로 상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차량을 단속해야 한다고 항의하여, 정류장 네거리 교통소통을 위해 현장에서 수시로 조치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활동도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신청인에게 신호위반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블랙박스 확인을 제안하였으나 이 민원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였다.

 

) 신청인은 교통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신호위반 증거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며 범칙금 고지서 서명을 거부하여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서명거부란에 체크 후 신청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다.

 

. 신청인이 고충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녹취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황색불에 건너와서 제가 신호위반입니까?

 

단속경찰: 사모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색불에 건너오셨다면서요.

 

신청인: 황색불에 건너오면 이 나라는 신호위반입니까?

 

신청인: 저는 분명 황색불에 건너왔습니다. 적색불이 아닌

 

단속경찰: ,

 

.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4. 14.)에서 피신청인 청문감사관 경사 김 이 민원 차량의 해당 네거리 진입장면을 촬영한 CCTV 등의 영상은 없고, 단속 경찰관이 신청인의 질문(“황색불에 진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호위반이란 말이지요”)” “라고 대답한 것은 신청인의 말을 들어주는 의미였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의신청 없이 범칙금을 납부(4. 4.)하였다고 했다.

 

. 광역시 ○ 구청장이 4.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류장 네거리를 촬영한 CCTV에는 이 민원 차량의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범칙금 납부통보서 뒷면에는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통고처분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 관계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2013. 1. 7.)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efine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은 불가하나, 향후 교통범칙금 납부 교통조사예약(efine 시스템)’에 의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범칙금 부과 및 이의신청 현황(처리건수 기준)

(단위 : 건수)

연도

범칙금 부과

이의 신청

이의신청사건

법원 인용건수

인용율

2013

2,885,126

1,546

53

3.4%

2014

3,666,196

2,005

85

4.2%

2015

4,979,875

2,914

101

3.5%

 
판단
 
. 관계 법령 등
 
1) 도로교통법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65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6조 제2항은 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6조제2항 관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원형등화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3) 교통단속처리지침21조는 통고처분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통고처분을 받고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 포함).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7조 제1항은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2항은 1항의 경우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 이 민원 차량이 네거리에 진입한 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숨어서 신청인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하였고, 신호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차량이 네거리에 진입한 시점에 신호등이 녹색이었는지 황색이었는지 여부 및 단속 경찰관의 위치, 단속 경찰관의 신호 위반 설명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단속 경찰관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적절하지 않은 점, 나아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범칙금 납부 통고에 따라 2016. 4. 4.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여 통고처분 관련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무시간 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도록 하는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관계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단속처리지침27조에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신청 방법을 경찰서 방문 접수로 한정함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국민이 근무시간 중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서 서면이나 인터넷(교통법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efine 시스템) 등의 방법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즉결심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건수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은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의 다양화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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