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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인권침해 이의(201606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6-13
  • 조회수4,6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인권침해 이의(2016061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4-
의결일자 : 20160613
신청인 : 한○○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체포하면서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4조를 위반한 경사 조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장 경감 서이 신청인을 조롱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이 경기 로 소재 마트에서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16. 3. 24. 신청인 집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어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신청인은 경찰의 연행에 순순히 응했는데 파출소에 도착한 후 갑자기 수갑을 채우려 하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파출소로 들어가자 경찰관 수명이 달려들어 신청인의 손을 뒤쪽으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묶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사 조(이하 대상경찰관이라 한다)이 달려들어 신청인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체중을 실어 그대로 주저앉으며 목을 꺾었다. 이에 항의하자 또다른 경찰관은 도둑놈의 새끼가 말 더럽게 많네.”라고 하였고 대상경찰관은 다시 신청인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런 경찰관들의 행태에 대해 파출소장인 경감 서(이하 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언행을 해도 되느냐?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라며 항의하자 파출소장은 응 그래도 돼. 인적사항은 심심해서 못 가르쳐 줘.”라며 조롱하였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신청인의 목을 꺾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신청인을 조롱한 경찰관들을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된 자로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욕설하며 도주하려 하는 등 경찰관의 업무집행에 거칠게 항의하였다. 신청인은 경찰관이 신청인의 목을 꺾고 뺨을 때렸다.’고 하나 이는 대상경찰관이 신청인이 도주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인을 제지하고 항의하는 신청인을 진정시키고자 한 행위였다. 그리고 신청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6. 3. 24.긴급체포서에는 피혐의자들은 친구지간으로 2016. 3. 23. 22:30경 경기 로 마트내 잡화 및 주류코너에서 맛밤, 복분자주, 음료수 등 도합 40,270원 가량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CCTV 열람 등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여 피혐의자(신청인) 주소지를 순찰하던 중 피혐의자를 발견하였다. 피혐의자를 대상으로 절취사실과 CCTV에 녹화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물어보자 피혐의자가 본인임을 인정하였으나 절취사실은 시인하지 않고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며 도주하려 하여 피의사실과 긴급체포의 사유, 변명의 기회 등 미란다원칙 고지 후 긴급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6. 3. 24.내사보고(특수절도)’에는, “(이전 생략) 피혐의자(신청인)의 주소지를 순찰하면서 수색하던 중, 피혐의자가 골목에서 나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맞기는 하나 물건은 훔치지 않았고 나중에 연락하면 조사받겠다.’며 도주하려는 언동을 하였다. 피혐의자를 긴급체포하여 파출소에 도착하자 피혐의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수갑을 채우냐?’며 혼자서‘XX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후에도 피혐의자는 당신들이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 거냐? 경찰이 아니라 이거 양XX구만이라고 하면서 도주하려고 몸부림치기에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6. 3. 30.송치의견서에는, “신청인과 김○○는 친구지간으로 2016. 1. 1. 21:50경 경기 로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진열대를 물색하면서 신청인은 1,000원 상당의 비누 1, 1,500원 상당의 과자 1, 1,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주머니에 넣어 마트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피의자 김○○는 망을 보았다. 또한, 2016. 3. 23. 22:30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8,270원 상당의 맛밤을 절취하고 1,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마트 내에서 식음하였으며 1,000원 상당의 비누를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 전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피의자들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볼 때,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인정되어 각 기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6. 3. 24.파출소 CCTV영상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7:55은 신청인이 파출소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장면이고, 17:57은 경찰4명이 신청인의 손을 뒤쪽으로 해 수갑을 채운 다음 의자에 연결하는 장면이다.
 
2) 17:57은 파출소 밖에 있던 대상경찰관이 파출소로 들어와 신청인을 쳐다본 다음 장갑을 끼고 자리에 앉아 있는 신청인에게 다가가 신청인의 목을 끼고 흔들고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신청인과 대상경찰관을 분리하며, 17:58은 대상경찰관이 신청인에게 다가가 신청인 어깨와 뺨에 손을 대며(이하 이 민원장면라 한다) 이어 다른 경찰관이 신청인의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는 장면이다.
 
3) 17:59은 파출소장이 나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대상경찰관은 신청인 왼쪽 2번째 옆 자리에 앉은 상태로 18:14까지 회의를 하는 장면이다. 18:15은 대상경찰관이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18:15에 다시 들어와 파출소 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4) 18:21은 대상경찰관이 내실에서 나와 데스크에 있다가 18:22 모자를 쓰고 파출소를 나가는 장면이고, 18:24부터 18:28까지 신청인과 파출소장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5) 18:35 경찰관들이 신청인 수갑을 풀어준 후 의자에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장면이고, 18:54 신청인이 파출소를 나가는 장면이다.
 
. 이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본인이 폭행당했던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파출소에 도착한 후 30분이 이내로 기억된다. 뒤쪽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대상경찰관이 신청인을 목을 꺾은 채 주저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본인은 바로 일어서 파출소장실을 들여다보며 항의하였다. 이때 앞쪽에 있던 경찰관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대상경찰관은 바로 본인 옆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장면을 신청인에게 열람시킨바) 본인이 주장하는 장면이 아니다. 이런 정도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의 폭행은 이보다 더 심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욕설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오래전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혼잣말로 욕설했음에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엔 이를 의식해 욕설하지 않았고, 만약 본인이 욕설했다면 경찰이 그냥 있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했을 것이다. 그리고 파출소장은 ‘CCTV는 녹화되지 않는다. 경찰관은 폭행해도 된다. 인적 사항은 심심해서 못 가르쳐 준다.’는 등의 언행으로 신청인을 조롱하였다. 만약 파출소 CCTV에 폭행하는 장면이 없다면 이는 경찰이 CCTV자료를 조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대상경찰관은, “근무교대를 위해 파출소 앞에 서 있는데 신청인이 연행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리 질러 파출소를 찾은 민원인이 파출소에 들어가기를 꺼려할 정도였다. 밖에 있다가 파출소에 들어오는데 신청인이 자리에서 일어서기에 도주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어 양 어깨를 잡아 눌러 앉히고 수갑을 채우기 위해 어깨를 앞으로 당겼는데 신청인에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고 그 사실은 몰랐다. 이후 신청인이 계속 항의하기에 신청인 어깨를 만지며 수갑 채워진 상태에서 항의하면 손목 다친다.’고 진정시켰으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민원장면 외에는 신청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에게 수갑이 채워졌다는 관점에서 CCTV를 보니 본인 행동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파출소장은 신청인이 연행되었을 때 파출소장실 안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신청인이 욕설과 거친 언행을 하는 것은 들었고, 회의를 위해 나와 직원들에게 신청인과 언쟁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회의를 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신청인이 항의하기에 관련 내용은 CCTV에 다 찍히고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제기 하면 CCTV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경찰관 이름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조사가 끝나면 다 알려준다.’고 답변하였으며 나중에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인을 조롱하고 경찰관들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범죄수사규칙3(인권 보호)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4(인권보호 원칙) 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1항은 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상경찰관이 신청인의 목을 꺾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장면들은 본인이 폭행당한 장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폭행 당시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과 대상경찰관이 파출소를 나간 시간, CCTV자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대상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폭행당했다는 장면은 이 민원장면과 동일한 장면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민원장면과 관련한 대상경찰관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손은 뒤쪽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묶여있어 더 이상 신청인에게 물리력 행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대상경찰관은 신청인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흔들고 신청인의 뺨에 손을 접촉했던 점, 이에 대해 대상경찰관은 신청인이 도주하려 하는 줄 알고 제지하고 진정시킨 행위였다.”라고 하나 대상경찰관이 파출소로 들어와 신청인을 미리 쳐다보고 사전에 장갑을 끼는 행동이나 동료경찰관들이 신청인과 대상경찰관을 분리하는 장면 및 당시 파출소 내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대상경찰관의 진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대상경찰관의 진술은 이 민원장면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상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파출소장이 조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파출소장이 ‘CCTV는 녹화되지 않는다. 경찰관이 폭행해도 된다. 인적사항은 심심해서 못 가르쳐 준다.’는 등 신청인을 조롱하였다고 주장하나 파출소장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파출소에 CCTV가 녹화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당시 근무 교대시간으로 많은 경찰관들이 있는 장소에서 파출소장이 그렇게 응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무리라고 보이는 점,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 주장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목을 꺾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대상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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