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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재판정 상이등급 이의(2AA-1601-131409)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6-22
  • 조회수3,9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판정 상이등급 이의(2AA-1601-13140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재판정 상이등급 이의
 
○의결번호 : 2AA-1601-131409
 
○의결일자 : 2016. 2. 22.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6급 1항 8117 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의 ‘장애내용’을 보훈의료의 현실에 맞게 객관적․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보훈대상자로, 2012. 6. 21. 오른 쪽 무릎에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여 2013. 1. 9. 신체검사 결과 우슬관절 6급 2항(상이등급) 8121호(분류번호)를 판정받고, 2015. 5. 13.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는 등 다시 치환수술을 받았으나, 2015. 12. 21.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전과 동일한 우슬관절 6급 2항의 판정을 받았는바,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관련【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에게는 ‘6급 2항 8121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6급 1항 8117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억울하니 다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들의 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은 보훈병원의 전문의와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사안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일 후 2년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나, 2년경과 전이라도 상이처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변형된 경우 악화 내지 변형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하 중략>
 
 나. 우선, 상이등급 결정과 판단에 기준이 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민원 시행령‘이라 한다.)【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민원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의 경우 ‘6급 2항 8121호’는 신체상이 정도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고, ‘6급 1항 8117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며,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거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을 정도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상이정도는 ‘6급 1항 8117호’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다. 이 민원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내역을 보면, 2012. 12. 27. 신체검사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상이(장애)정도를 기술하고 있고, ‘슬관절의 인공 관절 치환술 후 상태’라고 소견을 기재하면서 우슬관절 ‘6급 2항 8121호’의 판정을 하였으며, 이후 인공 관절 삽입물의 해리 현상 등으로 2015. 5. 13. 신청인이 받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도 ‘우측 슬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이전 반치환술 후 2015년 5월 전치환술 시행한 상태임’이라는 사실관계를 기술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우슬관절 ‘6급 2항 8121호’의 판정을 내리고 있는바, 이 민원의 경우 오른 쪽 무릎인 상이처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기존 인공관절의 마모로 인한 무균성 해리, 불안정성, 감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공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통증을 수반할 때 다시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신청인이 반치환술 후 받은 전치환술은 재치환술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별표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보았을 때, 우측 슬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이후 해리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전치환술(재치환술)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슬관절 ‘6급 1항 811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살피건대,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정도와 내용이 어떤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나 이 경우 재량은 무제한의 자유재량이 아니고, 법령의 구속, 해당입법의 취지와 목적, 규정 및 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설정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의 행사이어야 할 것인바, 이 민원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의 ‘장애내용’은 상이등급 판단의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상이등급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신청인이 반치환술을 거쳐 인공관절의 해리 현상으로 전치환술을 받았다면 재치환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신청인의 상이등급을 우슬관절 ‘6급 1항 8117호’로 판정하는 것이 보다 법령에 적합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달리 ‘6급 2항 8121호’를 부여하면서 신청인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이유의 설명이나 안내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체 상이에 대한 ‘6급 2항 8121호’의 판정은 피신청인의 재량을 벗어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다만, 이 민원 시행규칙【별표 4】가  ‘경도’, ‘중등도’, ‘고도’ 등의 상이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해 그 기준으로 ‘장애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내용’에 실질적 신체기능 장애의 정도나 구체적 증상이 아닌 이 민원 사례처럼 재치환술 등 수술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훈 의료현장에서는 ‘경도’, ‘중등도’, ‘고도’ 등의 상이 및 장애정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유사 민원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예에 비추어 피신청인 2는 ‘경도’, ‘중등도’, ‘고도’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장애내용’이 보훈의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지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상이정도에 상응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애의 정도와 증상을 장애내용으로 규정하는 등 이 민원 시행규칙【별표 4】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재판정 상이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주문 1과 같이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개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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