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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찰업무 이의(20160711)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7-12
  • 조회수11,4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찰업무 이의(20160711)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5-
의결일자 : 20160711
신청인 :
피신청인 :

1. 경찰서장

2. 경찰서장

 

주 문

1. 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사 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의 민원을 묵살한 피신청인 2 소속 경사 신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15. 9.보험회사의 문서 위조 및 부당이용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는데 이 민원이 행정자치부를 거쳐 피신청인 1에게 이송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 1 소속 담당수사관인 경사 정(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중 담당수사관이 고소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고소장을 제출(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민원사건을 다시 이송받은 피신청인 2가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항고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경찰의 업무행태에 대해 피신청인 2 소속 청문감사관실에 이의제기하자 담당자(경사 신, 이하 청문조사관이라 한다)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등 신청인의 민원을 묵살하였다.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1(경찰서장)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접수되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피신청인 1이 담당하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고소장 제출은 받았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사건 관할인 피신청인 2에게 인지사건으로 이송하였다.

 

. 피신청인 2(경찰서장)

 

피신청인 1이 이 민원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이송하였고 인지보고서까지 작성되어 있어 사건담당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고소사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다음 민원절차에 따라 안내하였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2가 작성한 수사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당수사관이 2015. 9. 14.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을 고소인으로 호칭하며 신청인에게 고소취지에 대해 진술하라.’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담당수사관이 2015. 9. 17. 작성한 범죄인지에 따르면, “피의자는 생명보험 법인이고 피해자(신청인)는 자신의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를 작성 및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가 2015. 6. ○시 로  생명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경력정보를 생명보험협회에 제공하였다. 피해자 진정서 접수하여 인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신청인 22016. 1. 5.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피의자 1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생명보험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자이고, 피의자 2생명보험 법인이다. 피의자 12015. 6. 12.  ○시 소재 생명보험 지점에서 피해자(신청인)가 모집경력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용지 동의함란에 동의함으로 표시해 생명보험 본사에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의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의자 22015. 6.경  구 소재 생명보험회사에서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를 생명보험협회에 제공하였다. 전과 같은 범죄에 대해 수사해본바, 피의자 1의 사문서 위조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이고 피의자 2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근거자료 없어 불기소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문조사관이 2016. 5. 11. 작성한 불친절·경미민원 접수 처리부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이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항소할 수 없었다.‘(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해 본바, 최초 접수관서인 경찰서에서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어 이송된 것으로 비위사실 발견되지 않아 각하처리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당초 피의자 2의 개인정보 관행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진정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피신청인 1에게 이송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1 소속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사문서 위조혐의도 있으니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개인정보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신청인 1 소속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으로부터 고소장 제출은 받았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소사건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통지를 해 주기 때문에 항고여부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신청인 2 소속 수사과 경장 박피신청인 1이 사건을 이송할 때 인지사건으로 이송하였고, 수사서류에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첨부되어 있었지만 인지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 사건담당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고소사건으로 변경할 수 없어 그대로 송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신청인 2 소속 청문조사관은 신청인과 통화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신청인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해 항고하지 못했다.’고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 피신청인 1이 이 민원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이송하여 그대로 검찰로 송치된 것을 확인해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안내 시 신청인이 화를 내며 항의했으나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 2 소속 청문조사관의 통화자료에 따르면, 청문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사건은 1. 3. 검찰에 송치했다.’고 안내하자 신청인은 고소사건을 왜 인지사건으로 바꿔서 보냈느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왜 인지사건으로 송치했느냐? 항고 못하게 된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며 이의제기 하였다. 이에 청문조사관이 위 사실 관계 4)와 같은 내용을 다시 안내하자 신청인은 담당자와 얘기가 안되니 경찰서장을 바꿔 달라.’고 하고 청문조사관은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고 하며 신청인은 계속 서장을 바꿔달라고 한다. 이후 신청인이 계속 서장을 바꿔 달라.’고 하자 청문조사관이 전화를 끊는다.’고 안내하고 전화를 끊었다.
 
. 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르면, 민원관리, 경찰행정감사,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는 청문감사관 소관으로 되어 있다.
 
판단
 
.국가공무원법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60(처분결과통지등) 1항은 검사가형사소송법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범죄수사규칙204(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항고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가 가능해 인지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신청인 1 소속 담당수사관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처리한다.”라고 주장하나 담당수사관은 업무처리 시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제출받았고, 신청인 조사 시에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점, 그렇다면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변경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에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점, 만약 담당수사관의 주장대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에 대해 안내가 필요했었다고 보이나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이로 인해 신청인은 검찰로부터 사건종결통지와 항고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1 소속 담당수사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2 소속 경장 박의 경우, 피신청인 1로부터 인지사건으로 이송받았고 이 민원사건에 대한 인지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경장 박에게 이 민원 관련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신청인 2 소속 청문감사관실에서 신청인의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위 나.항 후단과 같이 피신청인 2 소속 경장 박의 업무처리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받고 청문조사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서(불친절·경미민원 접수 처리부)를 작성하였던 점, 청문조사관은 경찰서장을 바꿔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전화를 끊은 사실은 있으나 민원은 감사관실 소관업무로 계속되는 신청인의 요구에 사전에 전화를 끊겠다.”라고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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