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재물손괴사건 처리 이의(201607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7-19
  • 조회수8,4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재물손괴사건 처리 이의(201607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5-
의결일자 : 20160718
신청인 : 한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건물의 손괴사건을 처리하면서 소유자인 신청인이 아니라 점유자인 농협 직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처리한 경사 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농협 지점(이하 농협이라 한다)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동 소재 신청인 소유 건물에 누군가 3차례에 걸쳐 회복 불가능한 낙서를 하여 2016. 4. 2.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에 방문신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하기 위해 파출소에 전화하였더니 파출소 경찰관들이 그때서야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농협 직원 이(이하 농협 직원이라 한다)에게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배(이하 경사 배라 한다)는 농협 직원으로부터 “(자신은) 신고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신고자가 농협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농협 직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알고 사건을 재기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일사부재리에 의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경사 배의 이 민원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경사 배가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아 ○시 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인 황OO, OO(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을 피의자들로 특정할 무렵에 농협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의자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것 같다는 말을 하자, 농협 직원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그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받기 위해 농협 직원에게 전화하였을 때 농협 직원으로부터 “(자신은) 신고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신고자가 반드시 피해자인 것은 아니고 당시 농협 직원을 피해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농협 직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으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굳이 신고자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없어 신고자인 신청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 민원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들이 초범이고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비록 농협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인이나, 가해자들이 건물외벽뿐만 아니라 농협 출입문에도 낙서를 하였고, 당시 농협이 건물을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어 건물의 사실상 지배자는 농협이며,민법형법의 점유는 사실상 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농협이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의 수사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최1명은 2016. 4. 12. ○파출소 일반전화로 농협 건물의 소유자라는 신청인으로부터 신고전화를 받고 사건현장인 농협으로 갔으나 신청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농협 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농협 직원을 만나 농협 직원을 피해자로 하여 스프레이로 추정되는 것으로 낙서를 하여 피해가 상당하다.”라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박는 같은 날 재물손괴의 발생보고를 하고, 이 민원 사건을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로 인계하였다.
 
3) 경사 배2016. 4. 18.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범죄인지하고, 4. 25. 고등학교 학생 황OO, OO을 피의자들로 특정하였다.
 
4) 경사 배는 피의자 황OO의 아버지에 대한 전화조사(2016. 4. 25.)에서 자신의 아들이 낙서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전화로 사과하고 낙서를 지웠다.”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수사보고’(2016. 4. 25.)하였고, 피의자들도 피의자신문조서(2016. 4. 26. 4. 27.)에서 자신들이 2016. 4. 23.4. 24. 낙서를 지웠다.”라고 진술하였다.
 
5) 경사 배2016. 4. 29. ‘즉결심판 청구 관련 수사보고에서 피의자들이 학생이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낙서를 지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도 피의자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라고 하였다.
 
6) 경사 배2016. 5. 3. “피해자인 농협 직원이 2015. 5. 3. 팩스로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수사보고하였다.
 
7) 지방법원 판사 이2016. 5. 10. 피의자들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
 
. 우리 위원회의 경사 배에 대한 면담조사’(2016. 7. 8.)에 따르면, 경사 배는 재물손괴죄의 경우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보호하고, 농협 현관문에도 낙서가 되어 있어 농협 직원을 피해자로 생각했으며, 2016. 4. 25. 피의자들을 특정하면서 농협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의자들을 특정한 사실을 말하자 농협 직원이 학생들인데,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뉘앙스로 말하여 농협 직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때 농협 직원으로부터 자신은 신고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나 신고자는 신고자일 뿐이므로 농협 직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으며, 재물손괴에 있어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무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피의자의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으면서도 왜 경사 배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며, 피의자의 아버지에게 들은 바로는 신청인이 용서해 줄 테니 낙서를 지우라고 말했었다고 하였고, 이 민원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을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피의자들로 하여금 반성하라는 취지로 즉결심판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2016. 7. 8.) 결과, “피의자의 아버지가 전화하였으나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합의에 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낙서는 신청인이 2016. 4. 13. 지웠으며, 그 이후 피의자들이 농협 건물에 왔다갔다는 말을 전해 듣긴 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낙서를 지운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낙서를 지운 사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농협 직원이 신청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2016. 5. 27.)의 내용 및 우리 위원회의 농협 직원에 대한 전화조사’(2016. 7. 8. 7. 11.)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협 직원은 이 민원 사건의 신고자는 건물주인 신청인이나, 이 민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인 자신이 참고인에서 신고자로 변경되었고, 낙서도 지워지고 피의자와 그 아버지가 농협으로 찾아와 사과한 뒤 신청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였기에 신청인과 피의자들 간에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줄 알았으며, 경사 배가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자신은 신고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신고인으로 되어 있으니 작성해 달라고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발송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2) 농협 직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관에게 건물벽면과 지하 후문 창고, 농협 출입문 옆 벽면에 낙서가 되어 있었고 농협 출입문에는 낙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출입문 옆 벽면의 낙서 부분만 영업을 위해 농협에서 지운 것이고, 농협 출입문을 비롯해 농협을 포함한 건물의 소유자는 신청인이 맞고, 피의자들이 학생이니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 것은 개인적인 소견을 말한 것일 뿐 무슨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형법51(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6(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경사 배가 농협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이 아닌 농협 직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하여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비록 재물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나형법5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범행 후의 정황이라 함은 피해변상이나 피해회복에 관한 것으로 처벌불원서가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 및 농협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낙서는 건물벽면, 지하 창고, 농협 출입문 바로 옆 벽면에 되어 있었고, 출입문에 되어 있지 않았으나 농협의 현관문조차도 신청인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 경사 배는 농협 직원이 건물의 소유자 및 신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의자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신청인이 용서해 줄 테니 낙서를 지우라.”고 해서 낙서를 지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 최소한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타당하나 신청인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건물의 소유자이자 신고자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경사 배는 농협 직원을 건물의 소유자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는데, 설령 경사 배의 주장대로 재물손괴죄가 점유권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서의 작성주체는 농협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농협의 대표자(또는 지점의 대표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농협 직원 개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배가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고 농협 직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건물소유자인 신청인이 아닌 농협 직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한 경사 배를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