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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선순위 유족 지정 요구(2BA-1603-179386,2CA-1605-22776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7-22
  • 조회수3,7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선순위 유족 지정 요구(2BA-1603-179386,2CA-1605-22776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선순위 유족 지정 요구

◦의결번호 : 2BA-1603-179386, 2CA-1605-227767 
◦의결일자 : 2016.  5.  23.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을 독립유공자(고 〇〇〇)의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지정에 있어 협의 대상 유족 중 주소와 연락처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족 협의제도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독립유공자(〇〇〇,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의 친손자로, 독립유공자 자녀(딸)인 고 △△△이 유족 중 선순위 유족으로 있다 사망하여 장손인 신청인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모든 손자녀들의 협의서를 받아와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친손자녀 3명과 외손자녀 4명 등 총 7명의 손자녀 중 연장자인 손자녀(□□□)을 포함하여 5명의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생사 및 주소, 연락처가 불명인 호적상의 외손녀 ◇◇◇과 주소 및 연락처가 불명인 ▽▽▽(신청인의 여동생)의 협의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상태임에도 반드시 모든 손자녀의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불합리한 요구로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〇〇보훈지청장)
   협의제도는 동순위 유족 간 합의된 의사가 있을 시 협의된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7명 중 2명에 대한 협의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현재 제출된 협의서 및 의견만으로는 신청인을 선순위자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신청인 2(국가보훈처장)
    기존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연장자에게 일률적으로 순위변경을 하였으나, 현재는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거나,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자가 있으면 연장자에 앞서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협의제도는 기존 경직된 순위변경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순위 유족 간의 합치된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협의된 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제도 취지상 동순위 유족 전원의 협의서가 필요하며, 협의의 성격상 당사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진정한 의사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 처에서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른 유가족에게 협의서 제출을 강제하거나 또는 단순히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기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가. 관련법령
     <이하 중략>
   
  나. 우선, 선순위 유족(또는 ‘선순위자’라 한다.)에 대해 직접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를 정리해 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때 선순위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인 경우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선순위자로 지정된 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민원의 신청인 및 손자녀들은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해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하면 우선하여 선순위 유족이 될 수 있다.
 
  다. 한편, 유족 간 협의의 방법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동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 2(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에 의하면,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독립유공자의 동 순위 유족들이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인을 선순위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전원의 협의(동의)를 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라.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전원 협의의 요구는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즉, 유족 간의 접촉, 토론 및 대화 등 의사교환의 기회 및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 민원의 경우 일부 손자녀와 수 십 년 간 교류 및 연락이 단절되어 신청인이 주소지는 물론 연락처, 심지어는 생사 여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바, 유족 간의 협의 제도를 둔 근본 취지가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자로 지정하는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유족 간 합치된 의사를 통해 수권유족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은 1990. 5. 15. 독립유공자(〇〇〇) 및 유족의 최초 등록절차를 밟은 선순위 유족이었다는 점, 신청인은 독립유공자의 3대 독자로 대를 이어가면서 3.1절이나 광복절에 유족 대표로 행사에 참석하고, 산소관리와 제사를 모시는 등 그 동안 실질적 선순위 유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 이에 따라 현재 연락 가능한 다른 손자녀들이 모두 이를 인정하여 신청인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명하였고 더구나 손자녀 중 최고령자인 □□□ 또한 신청인의 선순위 유족 지명에 동의하였다는 점, 신청인은 협의의 기회를 갖고자 하나 신청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손자녀 2인과 협의할 방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현실적으로 협의의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신청인에게 손자녀 2인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유족 내 선순위자로서의 실질적 역할에 부합하도록 신청인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법 제24조의2(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가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협의의 방법과 단서조항(협의대상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의 대상자와 협의의 기회나 가능성이 확보된 경우이고, 이 민원의 사례처럼 협의(동의)를 구하는 유족이 협의대상자의 주소·거소 및 연락처, 생사 등을 알 수 없어 협의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바, 피신청인 2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립유공자법 제6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24조(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2항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실질적 검토를 통해 협의제도 취지에 맞게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게 하거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유족이 해당 유족의 소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그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관서를 통하여 그 소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개선방안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에서 같은 순위 유족 간의 보상금 수급자 선순위 지정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3조 제1항과 같이 유족 간 협의제도(같은 순위 유족 중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을 최우선함)를 기술하면서, 같은 항 제2호 후문에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시행령에는 관련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지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주문 1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유족 협의제도의 보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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