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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軍)의 무단설치 구거 이의(2BA-1601-156158)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7-25
  • 조회수3,1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軍)의 무단설치 구거 이의(2BA-1601-15615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〇제목 : 군(軍)의 무단설치 구거 이의

〇의결번호 : 2BA-1601-156158

〇의결일자 : 2016. 3.

〇주문  
  피신청인에게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671-8 임 50㎡ 일대에 설치한 구거에 대해 유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수의 흐름 및 배수에 차질이 없도록 구거의 단면확대 또는 저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〇신청 원인
  신청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582-2 전 10,94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남편인데 이 민원 토지 중앙에 현황구거(Ⓐ, Ⓑ)가 형성되어 있고 서쪽 가장자리 부분에는 지적상 구거(Ⓐ, ㉮, Ⓒ)가 위치하고 있다. 이에 현황구거로 인해 이 민원 토지가 두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영농행위와 농지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〇〇도 〇〇시와 현황구거를 폐쇄하고 지적도에 명기된 구거를 개설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지적구거와 계속 연결되는 구거 위에 독신자숙소를 무단 건축하여 구거가 단절되었다. 이에 피신청인과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국유지에 새로운 구거를 개설하고 이 민원 토지의 지적 구거를 상호 연결하되 구거의 위치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거 위치(㉮, ㉯)를 결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배수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
 
〇피신청인 등 주장
  사단에서 설치한 구거(직경1m 흄관)의 처리능력 적합여부 판단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구거를 설치하면, 부대에서 설치한 구거와 연결하는 공사는 사단에서 진행하겠다. 다만 신청인의 구거와 사단이 설치한 구거가 연결된 이후 사단에서 설치한 구거 내(內)의 퇴적물은 정기적으로 제거할 예정인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지적상의 구거를 설치한 이후 구거 내(內)의 이물질이 최대한 국방부 토지로 유입되지 않게 공사하고 관리해 달라.
 
〇사실관계
  <이하 중략>
 
〇판단
 신청인의 “피신청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거 위치를 결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배수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군(軍) 독신숙소(2동)로 인해 구거가 단절되었고, 귀 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장기화로 인한 군(軍) 및 국가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국방부 소관 재산 상에 구거를 신설예정이며, 세부일정 및 신설되는 구거의 위치 등은 민원인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라고 회신한 점, 피신청인은 2014. 4. 10.(목)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신청인의 아내와 함께 이 민원 토지에서 “① 피신청인은 국방부 소관 국유지(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671-7지번 일원)에 구거를 신설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설되는 구거의 위치를 검토 후 신청인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타 이 사안과 관련된 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한다.”라고 상호 합의(안)에 동의한 점, 피신청인은 ① 협의한 구거의 위치와 다르게 신청인에게 통보 없이 설치한 것이 사실이고, ② 신청인이 사단 실무자에게 수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나, 불응한 것이 일부 사실이며, ③ 이 사안은 실무자 교체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처리되어 마찰이 발생되었으며, 민원업무는 일반 업무와 달리 차별화하여 신속성, 친절성으로 접근 대군신뢰를 우선 생각해야함을 망각하여 발생한 민원임“이라고 판단한 점,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670, 670-42, 671-7지번(국유지)의 건물은 건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였고 그로 인해 지적상의 구거가 폐쇄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협의하지 않고 개설한 구거는 이 민원 토지의 지적상 구거와 방향이 직각(약 90°) 전환되며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유량이 많을 경우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시설단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로의 기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수로 공사감독 부대인 피신청인이 〇〇도 〇〇시와 협조하여 유량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유량조사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점, 〇〇도 〇〇시장은 “유량조사는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시행할 사안임.”라고 답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국유지 구거의 위치 등을 상호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거를 설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안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황구거를 지적상 구거로 변경할 경우에 대한 유수흐름 등의 유량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〇결론
  그러므로 군(軍)의 협의 없이 설치한 구거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〇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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