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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BA-1601-03542)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8-02
  • 조회수3,0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BA-1601-03542)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〇 제목 :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〇 의결번호 : 2BA-1601-035452

〇 의결일자 : 2016.7.12.

〇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〇 신청 원인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4.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군 간부의 폭언 및 질책, 군 의료기관의 치료미흡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같은 해 2. 27. 사망하였으니, 본 사안을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
 
〇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구「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5-1항에 따라 ‘자살’로 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새로운 결정이 있는 경우,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〇 사실 관계
   <이하 중략>
  
〇 판단
   <이하 중략>
 
 나. 판단 내용
  1)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망인이 작성한 ‘나의 성장기’ 및 ‘복무검사 결과표’를 통해 볼 때, 망인의 성장과정 및 성격이 원만하고, 군 복무의지 또한 뚜렷하며 적극적이었던 점, ② 하지만 훈련 2주차(2011. 2. 4.) 중이염이 발병한 이후부터 약 20일간 10여회가 넘는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이명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을 비롯한 군 상급자들로부터 오히려 꾀병 환자로 취급받은 점, ④ 외진 날짜가 변경되었음에도 연대 의무실이 이를 소속대로 통보하지 않아, 소대장은 망인이 꾀병을 넘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폭언과 질책을 한 점, ⑤ 결국 망인은 소대장이 외진을 제한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자신은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점, ⑥ 망인에게 위와 같은 고통 이외 자살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신청인이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소송’ 결과,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특히 ① 망인은 입대한 지 약 1개월에 불과한 자로, 아직 군 복무에 적응하기 이전의 상태이며, 또한 군(軍)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훈련병인 바, 더 많은 배려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군○○병원 군의관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국군□□병원 군의관은 중이염에 대한 치료조차 하지 않은 점, ② 하지만 망인 사망 후 부검 결과, 망인의 우측 중이에서 만성염증 소견(우측 고막 및 고실에서 국소적인 만성염증세포의 침윤)이 확인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〇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〇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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