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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거부 이의(2016080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8-09
  • 조회수6,1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거부 이의(2016080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5-
의결일자 : 20160808
신청인 : 권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부적절하게 응대한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고객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위임장 및 인감증명 등 대리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위압적인 언행과 태도로 발급거부를 하였는바, 이러한 자의적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조사해 달라. 또한, 고압적 자세로 신청인을 응대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해 미발급한 것이지 담당 경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처리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발급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있었으나 이를 신청인이 고압적으로 느꼈다면 민원응대에 불친절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전 직원 상대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 조치하겠다.
 
사실 관계 
. 신청인은 2016. 5. 25. 오후 3시경 고객의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을 위해 경찰서 소속 파출소를 방문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위임자에 대한 확인 전화 등도 없이 발급을 거부하였다.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청문감사관실-, 2016. 6. 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당 경찰관 진술
 
경사 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이 크게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업무가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미발급 사유를 설명하는 등 불필요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신청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고, 보험금 지급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가까운 주소지 파출소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며, 신청인이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
 
경위 진(2016. 6. 16. 전화통화)
신청인의 신청사항이 관할지역 내였으면 직접 확인 후 발급하려 했으나, 관외지역()이어서 발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미발급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이 과정이 억압적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불친절을 느꼈다면 이는 오해이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다.
 
2) 관련 CCTV 영상에는 담당 경찰관들(3~4)이 신청인이 가지고 온 서류를 열람하고 신청인과 대화를 한 후, 신청인이 지구대를 나가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으나, 음성 녹음이 안 되어 있어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경위 오는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2016. 6. 20.)에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작성한 민원봉사실 업무매뉴얼외 다른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별도의 지침 및 규정은 없다고 하였다.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교통안전과-, 2016. 7. 13.)에는, 보험회사 등 대리자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요청 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이 개인의 보상 및 쟁송관계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임한 자에 대한 확인 등의 적절한 절차를 밞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판단
 
. 관계 법령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1항은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봉사실 업무매뉴얼의 사실확인원 발급 관련 Q&A에는 사실혼 관계의 부인이 사망한 남편의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남편 친족의 위임장과 위임한 친족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위임장에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자와 직접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판단 내용
 
1) 담당 경찰관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미발급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이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제시 없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민감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발급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소지의 파출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한 것이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29조의3은 대리인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을 요청할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담당 경찰관은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있다는 자의적인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점, 경찰청에서 회신한 공문에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위임한 자에 대한 전화통화 등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청에서 작성·배포한 민원봉사실 업무매뉴얼의 사실확인원 발급관련 Q&A에서도 위임장에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자와 직접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의 발급을 위임한 자에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위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담당 경찰관의 위압적 태도 등 민원 응대 적절성 여부
신청인이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위압적인 태도로 발급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민원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언행 등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전 직원 상대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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