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권력 사적 남용 조사 요구(2016080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8-09
  • 조회수3,7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권력 사적 남용 조사 요구(2016080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06-
의결일자 : 20160808
신청인 : 한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지인(知人)으로부터 범죄신고를 받고 사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여 범죄수사규칙28조와 경찰 내사 처리규칙2조를 위반한 경위 이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63, )은  동 소재 청과물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데 2014. 3. 5. ‘장물취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받고 다음날 수입면장 등 소명자료를 가지고 출석해 조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받았다. 이후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최근 수사 받은 내역이 필요해 피신청인 소속 민원실을 찾아 확인하니 신청인에 대한 수사기록이 없다고 하였다. 당시 신청인을 고소했던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담당경찰관의 지(知人)으로 담당경찰관이 국가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2014. 5.경 신고자가 찾아와 신청인이 자신의 창고에 고사리를 보관한 후 보관료도 지불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사실을 볼 때, 불법수입이거나 장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위해 확인하였으나 범죄혐의점이 없어 사건처리하지 않았고, 이는 수사에서 통상 발생하는 일이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없다.
 
.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담당경찰관이 전화로 경찰서 형사과인데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하자 와 보면 안다.’고 하기에 왜 가야 하냐?’며 이의 제기하자 신고자가 장물취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날 통관내역서’ 3부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석해 설명하자 담당경찰관이 불상자(신고자)에게 전화하더니 장물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고,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담당경찰관과 고소인(신고자)은 잘 아는 사이 같았다. 조사 후 돌아가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여 혐의가 되면 송치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사건이 처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 수사서류를 발급받고자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수사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사기록이 없다면 경찰관이 지인을 위해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경찰관은 신고자는 본인 고향 인근지역 출신으로 업무처리 중 알게 되었고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다. 2014. 5.경 신고자가 찾아와 신청인이 자신의 창고에 몇 개월 보관료만 지불하고 고사리를 보관한 후 물건을 찾아가지 않고 보관료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보니 장물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전화하니 신청인이 수입통관증이 있으니 다음날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본인이 출석요구 했다.’고 하나 전화를 받은 신청인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하였고 본인이 출석하라고 하지 않았다. 다음날 신청인이 자료를 가지고 왔기에 확인해 보니 범죄혐의점이 없어 수사하지 않았고 신고자에게는 전화해 장물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다. 수사업무는 피해자 신고 등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통상 범죄혐의를 먼저 확인해 보고 입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내사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신고자는 담당경찰관은 고향 동생으로 신청인이 본인 창고에 물건을 맡긴 후 찾아가지 않기에 담당경찰관을 찾아가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만 하였고 담당경찰관과는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국가공무원법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2(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범죄첩보라 함은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내사 단서 자료와 범죄 관련 동향을 말하며, 전자를 범죄내사첩보, 후자를 범죄동향첩보라고 한다.”라고, 6(제출방법) 1항은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8(첩보처리) 1항은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28(범죄의 내사) 1항은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내사의 착수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2(내사의 기본) 1항은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4(내사의 착수) 2항은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에서 신고자와 담당경찰관은 평소 알고 있던 사이인 점, 경찰관이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부서의 장에게 내사착수 보고한 후 수사하여야 하고, 범죄신고가 수사첩보에 해당하면 CIAS에 입력한 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야 하는 점, 그럼에도 담당경찰관은 보고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출석요구를 한 점, 이에 대해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이 자진해서 출석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담당경찰관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출석하라고 했다.’고 다른 진술을 하고,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사 전후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담당경찰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