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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디모 결과 등 미반영 교통사고조사 이의(20160829)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9-04
  • 조회수12,0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마디모 결과 등 미반영 교통사고조사 이의(2016082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7-
의결일자 : 20160829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6. 6. 5. 11:36경 경기 동 소재 택배 배송센터 앞 노상에서 발생한 신청인 관련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2016. 6. 5.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마디모 검사결과 피해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근거하여 통고처분 및 벌점부과,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에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가 일반 교통사고 처리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였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2016. 6. 5. 11:36경 경기 택배 배송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승용차(이하 신청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과정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신청인 차량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이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신청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 후 양 당사자들은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하지는 않았고 서로 보험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6. 9. 피해 차량에 탑승하였던 운전자와 배우자, 뒷좌석 아이 2명 중 운전자와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요구하여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고 대인접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신고 및 마디모 검사를 신청하였다. 한편 오2016. 6. 11.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본인의 임상적 추정 2주 진단서(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와 배우자 한의 임상적 추정 2주 진단서(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2016. 6. 1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3. 9. 11. 관계기관으로부터 경미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시 조사요령문서(교통안전과-)를 받았고, 2016. 3. 1.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경미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시 조사요령 재강조 지시문서(교통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및 문제점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많은 손해배상금 수령 목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보험금 부당수령 등 사회적 폐해 심각, 교통사고 처리시 진단서 접수되면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절차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는 조사행태 만연, 피해자가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허위과장진료를 유도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사례 일반화, 보험금 수령 목적의 나이롱 환자를 색출할 수 있는 조사지침 절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경미사고 유형에는,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량이 앞으로 밀려서 발생한 추돌사고, 차량 측면을 스쳐가는 접촉사고 스크래치(scratch)가 발생한 사고, 사이드미러만 부딪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수일 경과 후 신고하고 병원에 내원한 사고, 기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경미 교통사고 조사요령(진단서 제출시)’에는 정확한 초동조치 및 현장조사로 노면흔적, 차량파손, 피해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임상적(추정)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진단서제출 요구하고 최종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 진료기록부 등 확인 담당의사 상대조사, PC-Crash 분석을 통한 차량운동 및 마디모(Madymo)를 통한 탑승자 거동유형 등에 대해 과학장비 및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활용, 피해 운전자가 아프다고 진술시 감정적 대응자제, 경미 교통사고의 유형 및 상해 불인정 판례 등 검토인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지시사항에는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해원인에 대한 적극적 수사, 국과수도로공단 등 감정결과 및 연구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공정성 시비차단,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경우 피해자 진단서 배제 및 가해운전자 벌점 등 행정처분 철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적피해 없는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경우 혐의없음으로 송치, 진단서를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원으로 인한 담당경찰관 불이익 처분 금지가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접수번호 2016-M-)’에는, ‘피해차량의 평균 속도변화는 약 5.1km/h 부근이고, 후방추돌 관련 문헌을 종합하면 속도변화 8km/h 이하에서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부의 불편함)은 수일(1~2, 길어야 4: 문헌자료에 포함된 내용)내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 2016. 8. 16. ‘사고 관련 사진으로 보아 교통사고가 인정되고, 인적피해 발생부분에 대해 마디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병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으며, 통고처분(벌점 10, 범칙금 4만원)하고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에 대해 전화조사(2016. 8. 19.) 한바, 이 민원 교통사고가 2016. 6. 5. 발생하였고 2016. 6. 11. 진단한 임상적 추정 진단서 있는데 위 사실관계 항의 3)에 따라 최종진단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질문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진료기록 확인 및 담당의사 상대조사 및 피해자 진술조사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판단
 
. 관계 법령 등
 
도로교통법54(사고발생 시의 조치) 6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2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조사규칙13(피해사황 조사)교통조사관은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체 상해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 2. 피해자의 착의상태 및 소지품 파손상황,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의 도료 등 부착 유무 3. 가해·피해 차량의 충돌부위, 파손상태와 정도 및 고장유무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모양·위치, 수족·두부의 방향 5. 그 밖의 물건의 손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사고처리 기준) 2항은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이하 "물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종결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인적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의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통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교통사고는 관계기관이 제시한 경미사고 유형에 해당되기에 경미교통사고 조사요령에 따라 피해차량 운전자가 임상적(추정)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진단서제출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요구하지 않은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는 상해 발생할 정도의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 증상은 길어야 4일내 대체로 사라진다고 보았는데, 등이 제출한 진단서는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 후 6일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이기에 추가적으로 의사 및 피해자에 대해 세부조사가 필요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없이 신청인에게 벌점 등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도로교통법 54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교통사고조사규칙 13조와 같은 규칙 제20조 제2, 관계기관이 하달한 지시사항 등에 적합하게 교통사고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인적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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