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증거 누락 이의(20160829)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9-04
- 조회수3,3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증거 누락 이의(2016082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민원표시 : 2AA-1606-○○○○○○
○ 의결일자 : 20160829
○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기초수사를 소홀히 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16. 3. 31. 01:00경 ○○ ○○○구 ○○로 ○○○-○에 있는 ○○분식(이하 ‘이 민원식당’이라 한다)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 민원식당 주인과 언성을 높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청인의 등 뒤에 출동해 있던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사 주○○(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와 불식간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신청인이 사건지점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자고 하니 담당경찰관은 CCTV카메라가 없다고 하고 그 설치사실(신청인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조사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흥분한 신청인을 향해 진정하시라고 말하니, 신청인이 다짜고짜 고개를 돌리면서 “니는 뭐고? XX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담당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그 당시 신청인이 현장 CCTV 녹화영상을 보자고 하여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식당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밤늦은 시간이어서 방범용 CCTV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현장에 CCTV카메라가 있다는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한바, ○○○동 재래시장(이 민원식당이 소재한 시장이다) 상가번영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범용 CCTV카메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기기가 고장이 나있어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2016. 4. 2.)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3. 31. 01:00경 이 민원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진정하라고 이야기 하자 “니는 뭐고? XX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배로 담당경찰관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6. 4. 2.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나는 경찰관을 배로 밀지 않았고 뒤에서 말소리가 나 ‘니는 뭐고? 씨~’라며 돌아설 때, 경찰관의 배 부분이 살짝 닿은 것이지 고의로 밀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CCTV 녹화영상 확인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또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이 민원식당 주인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무통장입금을 시키려고 했던 상황일 만큼 술이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 답변자료 및 담당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직후 신청인을 경찰차에 태워 연행할 때, 신청인이 자신의 담당경찰관에 대한 폭행여부는 CCTV 녹화영상을 보고 판단하자고 하여, 담당경찰관이 경찰차에서 내려 이 민원식당 인근을 살펴보았지만, 당시 CCTV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곳에 CCTV카메라가 없다고 말한 것이고, 이 고충민원이 접수된 후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식당에 방문(2016. 7. 8.)하여 확인하니 ○○○동재래시장이 시장 내 방범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카메라는 고장이 나있고 자료의 저장기간(약 1개월)도 경과하여 이 민원사건의 녹화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실지방문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식당 인근에 설치된 CCTV카메라는, 이 민원식당 건물과 수평거리로 2~3미터 떨어진 옆 상점의 1층 상단에 돌출된 사각 기둥의 형태로 이 민원식당이 촬영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었다.
2) ○○○동재래시장 내에서 CCTV를 관리하는 상가번영회 하○○(이하 ‘이 민원 CCTV관리인’이라 한다)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 ○○○구청에서 8~9년 전에 ○○○동재래시장 내에 CCTV카메라 8개를 설치한 후, 녹화영상 저장장치를 비롯한 관련 기기를 ○○○동재래시장 상가번영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시장 내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였다.
3) ○○○동재래시장으로부터 12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파출소 소속이면서 이 민원식당을 관할하는 ○○○치안센터가 위치해 있다.
마. 피신청인 청문감사실 소속 경위 안○○에 따르면, 담당경찰관은 이 민원식당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2016. 2. 1.부터 근무하고 있다.
○ 판단
가.「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식당 인근에 CCTV카메라가 없다고 하고 그 설치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CCTV카메라는 이 민원식당과 연접한 상점의 상단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던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사건 발생시간이 심야여서 CCTV카메라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CCTV 녹화영상의 확인을 요청한 상황임에도 사건직후는 물론 이 민원이 신청된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추가적으로 그 설치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 해당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답변서에서 해당 CCTV카메라는 고장이 나있어 녹화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해당 카메라의 고장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신청인이 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뒤이므로 그 고장사실은 기초수사 부실에 대한 면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이 민원사건이 발생한 ○○○동재래시장이 ○○○치안센터의 지근거리에 있고 해당 CCTV카메라가 방범용으로 설치됨은 물론 실제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경찰이 방문하여 확인을 많이 한다는 이 민원 CCTV관리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담당경찰관 내지 피신청인은 그 설치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범죄사건의 증거확보를 소홀히 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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