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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증거 누락 이의(20160829)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9-04
  • 조회수3,3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증거 누락 이의(2016082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6-
의결일자 : 20160829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기초수사를 소홀히 하여 범죄수사규칙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 2016. 3. 31. 01:00경  -에 있는 분식(이하 이 민원식당이라 한다)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 민원식당 주인과 언성을 높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청인의 등 뒤에 출동해 있던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사 주(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와 불식간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신청인이 사건지점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자고 하니 담당경찰관은 CCTV카메라가 없다고 하고 그 설치사실(신청인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흥분한 신청인을 향해 진정하시라고 말하니, 신청인이 다짜고짜 고개를 돌리면서 니는 뭐고? XX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담당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그 당시 신청인이 현장 CCTV 녹화영상을 보자고 하여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식당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밤늦은 시간이어서 방범용 CCTV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현장에 CCTV카메라가 있다는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한바, 동 재래시장(이 민원식당이 소재한 시장이다) 상가번영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범용 CCTV카메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기기가 고장이 나있어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2016. 4. 2.)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3. 31. 01:00경 이 민원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진정하라고 이야기 하자 니는 뭐고? XX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배로 담당경찰관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6. 4. 2.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우리 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나는 경찰관을 배로 밀지 않았고 뒤에서 말소리가 나 니는 뭐고? ~’라며 돌아설 때, 경찰관의 배 부분이 살짝 닿은 것이지 고의로 밀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CCTV 녹화영상 확인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또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이 민원식당 주인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무통장입금을 시키려고 했던 상황일 만큼 술이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였다.
 
. 피신청인 답변자료 및 담당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직후 신청인을 경찰차에 태워 연행할 때, 신청인이 자신의 담당경찰관에 대한 폭행여부는 CCTV 녹화영상을 보고 판단하자고 하여, 담당경찰관이 경찰차에서 내려 이 민원식당 인근을 살펴보았지만, 당시 CCTV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곳에 CCTV카메라가 없다고 말한 것이고, 이 고충민원이 접수된 후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식당에 방문(2016. 7. 8.)하여 확인하니 동재래시장이 시장 내 방범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카메라는 고장이 나있고 자료의 저장기간(1개월)도 경과하여 이 민원사건의 녹화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실지방문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식당 인근에 설치된 CCTV카메라는, 이 민원식당 건물과 수평거리로 2~3미터 떨어진 옆 상점의 1층 상단에 돌출된 사각 기둥의 형태로 이 민원식당이 촬영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었다.
 
2) 동재래시장 내에서 CCTV를 관리하는 상가번영회 하○○(이하 이 민원 CCTV관리인이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8~9년 전에 동재래시장 내에 CCTV카메라 8개를 설치한 후, 녹화영상 저장장치를 비롯한 관련 기기를 동재래시장 상가번영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시장 내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였다.
 
3) 동재래시장으로부터 12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파출소 소속이면서 이 민원식당을 관할하는 치안센터가 위치해 있다.
 
. 피신청인 청문감사실 소속 경위 안에 따르면, 담당경찰관은 이 민원식당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2016. 2. 1.부터 근무하고 있다.
 
판단
 
.범죄수사규칙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민원식당 인근에 CCTV카메라가 없다고 하고 그 설치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CCTV카메라는 이 민원식당과 연접한 상점의 상단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던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사건 발생시간이 심야여서 CCTV카메라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CCTV 녹화영상의 확인을 요청한 상황임에도 사건직후는 물론 이 민원이 신청된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추가적으로 그 설치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 해당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답변서에서 해당 CCTV카메라는 고장이 나있어 녹화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해당 카메라의 고장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신청인이 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뒤이므로 그 고장사실은 기초수사 부실에 대한 면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이 민원사건이 발생한 동재래시장이 ○치안센터의 지근거리에 있고 해당 CCTV카메라가 방범용으로 설치됨은 물론 실제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경찰이 방문하여 확인을 많이 한다는 이 민원 CCTV관리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담당경찰관 내지 피신청인은 그 설치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범죄사건의 증거확보를 소홀히 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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