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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BA-1603-022518)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09-21
  • 조회수3,0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BA-1603-0225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의결번호 : 2BA-1603-022518

○의결일자 : 2016. 6. 13.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故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년 군에 입대하여 1989년 소속대로 전입한 후, 원산폭격, 선착순 오리걸음 등 각종 얼차려와 겁을 주는 말,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1989년 사격훈련장에서 총기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망 사고’라 한다). 신청인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한 소속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와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이니,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처리 해 달라.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국방부장관)
   현행「군인사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순직자 등의 사망구분 관련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 있는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의 장(○○참모총장)
    ○○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는 구(舊)「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제3조 관련) 기준번호 5-1항을 적용, 망인의 사망구분을 ‘자살’로 결정하였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이하 중략>
 
  다.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① 망인은 입대 전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고, 신병훈련 과정을 거친 후 소속대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소속대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심한 좌절에 빠진 상태에서 소속대에서의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점, ② 망인 소속대 지휘관들은 소속대로 전입 온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을 사격훈련에 참여시킨 점, ③ 법원은 위 ①, ②항 외에는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④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의무복무자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부적절한 신병관리와 복무 부적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교육훈련·직무훈련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군인사법」제54조의2, 제5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60조의26 및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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