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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 이의(2016092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09-27
  • 조회수3,7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 조사 이의(2016092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7-
의결일자 : 20160926
신청인 : 문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신청인 신고사건의 수사를 소홀히 하여 범죄수사규칙 29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위 이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충남 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민원아파트라 한다) 동 앞에 주차한 신청인의 흰색 엑센트 승용차(이하 이 민원차량이라 한다)가 불상의 차량에 의해 앞 범퍼가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민원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6. 5. 8.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교통조사계 경위 이(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신청인이 전화했을 때에서야 “CCTV 녹화영상에서 가해차량을 발견했지만 차량번호는 확인할 수 없다. 내사 종결하였다.”라고 하고, CCTV 녹화영상을 직접 확인하려는 신청인의 질문에는 대답을 얼버무리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하였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이 민원차량의 칠이 벗겨진 경미한 사고로, 도로에 차량 파편물이 비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혐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도로교통법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한 것이다. 다만, 이 민원사고 관련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청인의 피해변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과실은 인정한다.
 
사실 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차량 관련 사진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사고 당시 이 민원차량의 주차 장소는 이 민원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재활용쓰레기 수거장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 내에 있었고, 이 민원차량은 이 민원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앞 범퍼 좌측부분(30cm × 15cm 정도) 칠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로 훼손되었다. 추가적으로 이 민원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은 차량 본체에 고정되어 있던 앞 범퍼가 충격에 의해 떨어져 흔들리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사결과보고(2016. 6. 7.)’에는, 이 민원사고에 대하여 “2016. 5. 6. 18:00 ~ 5. 7. 19:00경 불상의 차량이 이 민원아파트 동 앞에 주차해 놓은 이 민원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교통사고로, CCTV 녹화영상을 조사했지만 야간이어서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은 피해가 경미하여 견적제출을 포기하고 더 이상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며, 사고현장은 차량파편물이 없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내사 종결코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담당조사관은 2016. 5. 8. 이 민원사고의 신고를 접수받고 다음날 현장에 방문하여 이 민원차량의 접촉사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민원사고 관련 CCTV 녹화영상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돌아왔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가해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 종결한 것이고, 당시에 신고사건 처리결과 안내를 위해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실지방문 조사 시 담당조사관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사고를 조사하면서, 이 민원아파트 관리인에게 해당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2016. 6. 7. 내사 종결 시에 해당 CCTV 녹화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이 민원아파트 관리사무소 허○○ 과장에 따르면, 해당 CCTV 녹화파일은 컴퓨터에 2개월 정도 저장된 후 자동 삭제되고, 담당조사관이 이 민원사고의 조사를 종결한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그 처리결과를 전화나 문서의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실은 없다.
 
2) 이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내사결과보고CCTV 녹화영상을 조사했지만 야간이어서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은 피해가 경미하여 견적제출을 포기하고 더 이상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며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건의 종결처리를 위하여 담당조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3) 담당조사관의 교통조사계 근무경력은 37개월 정도이다.
 
판단
 
. 범죄수사규칙29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적절하게 이 민원사고의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해자를 확인할 수도 있었던 주요 증거자료인 CCTV 녹화영상을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점, 이 민원사고 내사종결의 근거로 신청인이 더 이상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내사보고서에 기록한 점, 신청인의 재산적인 피해가 분명한 신고에서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그 처벌 가능성은 가해자를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함에도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민원사고를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미조치 사건으로 미리 단정한 점, 이 민원사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사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조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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