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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과도한 수사이의(2016102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11-01
  • 조회수3,1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과도한 수사이의(2016102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7-000000
의결일자 : 20161024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교통사고 수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을 무리하게 용의자로 특정하여범죄수사규칙5조를 위반한 경사 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 신청인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이하 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60, , 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의 딸로 진정인은 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정인을 용의자로 취급(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놀라 진정인은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구체적인 단서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용의자로 수사한 담당수사관의 수사행태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번호식별이 되지 않는 회색 그랜저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과 운전자로 보이는 불상의 여성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진정인 차량이 용의차량으로 보이니 확인해 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사실 관계 
  •  
  • .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  
  • 1) 2016. 7. 12.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는, “경남 동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교통사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진자료에는 운전석 문짝을 충격한 흔적이 있다.
  •  
  • 2) 2016. 8. 16.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채증)’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사건에 관하여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2016. 7. 11. 15:11경 회색 그랜저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차된 피해차량 전방으로 진행하는 장면, 이후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장면, 사고 전 전방으로 진행했던 그랜저 차량이 진행해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확인되나 차량번호는 식별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 3) 2016. 8. 16.내사보고(의심차량 관련)’에는, “피해자가 사고장소인 빌 아파트 동 앞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량(진정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의심된다며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내사결과, 진정인은 당일 사고시각에 경남 동 소재 마트에 있었다고 하여 해당 마트에 확인한바 사고 당일 14:12경 위 차량이 마트에 입차하고 16:07경 출차한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 1) 진정인은 “2016. 7. 15. 09:28경 경찰관이라며 전화해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여 처음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생각하고 114에 전화해 진해경찰서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였다. 담당조사관에게 이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담당조사관이 무슨 말을 하시냐?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다. 사고 내고 (피해차량을) 주시하지 않았냐?’라고 하였다. 전화를 끊은 후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 기억이 나지 않으니 내가 내 정신을 믿지 못하는구나?’하는 생각에 쇼크가 왔다. 이후 담당조사관에게 보험처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해 블랙박스를 확인한바 차종만 같고 운전자와 번호판도 보이지 않았으며 운전자라고 하는 불상의 여성도 아파트 통로에서 나온 여성으로 할머니 같은 분이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경찰서를 나오는데 너무 비참하고 모욕감이 들었는데 집에 도착하자 갑자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이 교통사고에서 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다.’고 한 담당조사관의 수사행태는 부당하다.”라고 진술하였다.

  •  

  • 2) 담당조사관은 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정인 차량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차량과 동일하고 앞 범퍼 모서리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으므로 가해차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블랙박스만으로 가해차량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단서를 조사한 후 해당 차량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차량(진정인 차량) 외에는 다른 차량이 없으므로 가해차가 확실하니 빨리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또한 블랙박스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앞으로 진행한 후 운전자로 추정되는 불상의 여성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과 이후 아파트에서 나온 여성이 피해차량을 주시하며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 여성을 가해운전자로 추정하였다. 진정인의 연락처는 경찰시스템을 통해 파악하였고 통화 시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하지만 이 교통사고 조사에서 진정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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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으로 진료를 받았다며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병원장이 발행한 통원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7. 15. Chest Pain, Unspecified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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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학교 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 증명서에 따르면, “(이전생략) 몇 일 전 누군가 나를 뺑소니로 신고해 경찰서 연락을 받고 나서 기억은 없는데 블랙박스에 있다고 하니 100% 내가 했다고 믿고 너무 놀라 응급실까지 갔다. 결국에는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내가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불안, 심계항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심한 불안감,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100% 내가 했다고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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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  

  • .범죄수사규칙5(합리적인 수사)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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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정인을 뺑소니 용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한 담당조사관의 수사행태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범죄수사에서 용의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야 하는 점, 이 교통사고에서 진정인을 용의자(가해자)로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단서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담당조사관은 진정인에게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이 보험처리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진정인은 응급실 입원과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진정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한 담당조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진정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한 담당조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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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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