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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장구 사용 이의(201610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11-01
  • 조회수2,7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장구 사용 이의(201610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민원표시 : 2BA-1607-000000
    의결일자 : 20161018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 주 문
  • 피신청인에게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한 경사 최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 신청인2014. 8. 15. 23:50경 강원 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유치장에 입감된 후 다음날인 2014. 8. 16. 09:25경 양 손목에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온 몸을 결박당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사 최이 신청인의 진술을 녹화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 사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홍7명은 2014. 8. 15. 23:50경 집단흉기 상해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관련 112신고를 받고 강원 로 소재 식당(이하 이 민원 식당이라 한다)으로 출동한바, 신청인의 후배 김OO(이하 신청인의 후배라 한다)은 불상지로 도주하고, 신청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 체포하였다.
  •  
  • . 경사 최은 당직근무 중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았는데, 당시 신청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원칙적으로 심야조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조사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2014. 8. 16. 09:20경 유치관리계 직원들이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를 위해 신청인을 형사팀으로 호송하면서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채웠고, 일반적으로 수갑 및 포승을 채운 후에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수갑 및 포승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최은 이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오래되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진술녹화 자료가 파기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이 민원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폭행사실을 부인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고 조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이 민원 사건 기록에 첨부된 사진에서와 같이, 신청인에게 포승은 해제하고 수갑만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면, 유치장 입감 시 신청인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보아 피의자 조사 시에도 도주 또는 폭행이 우려되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사실 관계
  •  
  •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기록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1)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홍2014. 8. 15. 23:50 이 민원 식당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청인의 후배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박OO(1987, 이하 상대방 1’이라 한다), □□(1987, 이하 상대방 2’라 한다), OO(1986, 이하 상대방 3’이라 한다), □□(1987, 이하 상대방 4’라 하고, 통칭할 때는 상대방들이라 한다)이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상대방 2를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상대방 1이 신청인의 후배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신청인이 주먹으로 상대방 1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상대방 3의 얼굴을 때리고, 상대방 4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상대방들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2의 차량을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2) ‘체포·신체확인서’(2014. 8. 16.)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는 2014. 8. 16. 01:45경 피신청인 소속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의자입감지휘서’(2014. 8. 16.)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주의사항(사고위험성, 질병유무 등)사고위험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감의뢰자 의견에도 사고위험성 등에 관해 보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이 입감된 후 약 8시간 후인 09:20경 경찰조사를 위해 출감될 때까지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범죄인지보고’(2014. 8. 16.)에 따르면, 경사 서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에 대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및 손괴 혐의로 범죄인지하였다.

     

    4) 상대방들의 진술조서’(2014. 8. 16. 07:58~10:50)에 따르면, “신청인의 후배가 상대방 2의 등을 찍어서 상대방들이 신청인의 후배를 말려 싸움이 끝났는데, 신청인의 후배가 다시 상대방 2의 의자를 발로 걷어차 상대방 2를 넘어뜨려 상대방 2가 신청인의 후배에게 다가가며 왜 그러냐?’라고 하자, 신청인의 후배가 뒷걸음치다 턱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신청인이 상대방 1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상대방 3의 안경을 찌그러뜨려 바닥에 던지고, 상대방 4의 왼쪽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상대방 2의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잡아서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상대방 2의 차량을 향해 던지고, 다시 상대방 4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옷을 찢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14. 8. 16. 09:25)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사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며, 당시 신청인의 후배가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들을 향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해서 신청인이 상대방들에게 사과하였는데, 신청인의 후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분홍색 옷을 입은 덩치 큰 사람(상대방 1)이 신청인 후배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신청인의 후배를 발로 밟아서 신청인이 말리려고 하자 양 손으로 신청인을 밀어 신청인의 안경이 벗겨지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신청인이 화가 나서 두 명의 안경을 빼앗아 손괴하고 옷을 잡아 당겨 옷이 찢어진 사실이 있고, 상대방의 차량번호를 외워두려고 차량번호를 보려고 하자 상대방들이 보지 못하게 말린 사실이 있으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6) 신청인 후배의 피의자신문조서’(2014. 8. 16. 09:52)에 따르면, “신청인의 후배는 당시 신청인을 만나 소주 3병 정도를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시비가 있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고 사람 얼굴이나 경찰서에 온 것도 기억나지 않으므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7) ‘수사보고’(신청인의 사진 첨부, 2014. 9. 16.)에 따르면, 경사 최은 신청인의 목, 양 팔꿈치, 얼굴, 오른쪽 무릎 등 상처부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수사보고하였는데, 신청인의 사진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반신에는 포승이 묶여 있지 않고 신청인의 양 손목에 수갑과 포승이 묶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

     

    8) ‘피의자석방보고’(2014. 8. 16.)에 따르면, 신청인 및 신청인의 후배는 피의자 조사를 받고 2014. 8. 16. 10:52경 석방되었다.

     

    9) ‘수사보고’(신청인 제출 탄원서 및 진단서 첨부, 2014. 8. 16.)에 따르면, 경사 최신청인이 경사 최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8. 16. 18:30경 이 민원 식당 할머니에게 상황설명을 요청하니 할머니가 신청인이 젊은 친구들 4명으로부터 몰래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 사람을 잡겠구나 싶어 112에 신고하였고,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는 진술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며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경부, 좌측 흉부, 양측 주관절부, 우측 슬관절부, 우측 안면부에 대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수사보고하였다.

     

    10)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2014. 8. 22.)에 따르면, 상대방들 중 상대방 1, 2, 3도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를 제출하였다.

     

    11) 이 민원 식당을 운영하는 목격자(이하 목격자 1’이라 한다) 및 이 민원 식당 종업원인 목격자의 진술조서’(2014. 8. 26.)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가 계속 시비를 걸었고, 신청인의 후배가 상대방 2를 때려 상대방 2도 신청인의 후배를 때렸으며, 이때 신청인이 달려들어 상대방 2를 수차례 때렸고, 상대방 2도 신청인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말리던 중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2) ‘수사보고’(상대방 2 입건 및 다른 일행을 입건하지 않은 이유, 2014. 9. 20.)에 따르면, 경사 서상대방 2가 신청인과 신청인의 지인을 때렸다는 진술이 있어 상대방 2를 입건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이를 말렸다고 하여 입건하지 않았다.”라고 수사보고하였다.

     

    13) 상대방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 9. 24.)에 따르면, “상대방 2는 신청인의 후배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후배가 혼자 넘어졌는데 신청인이 달려들어 상대방 2를 때렸으며, 신청인이 상대방들을 돌아가면서 때려서 신청인을 잡고 같이 넘어진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하였다.

     

    14) ‘수사보고’(2014. 9. 30.)에 따르면, 경사 서는 신청인이 사용한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에 대한 죄명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일반 상해죄로 변경하였다.

     

    15)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2014. 10. 15.)에는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해 진술녹화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16) ‘사건송치 및 의견서’(2014. 10. 15.)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상해재물손괴, 신청인의 후배에 대해 상해, 상대방 2에 대해 폭행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4. 11. 14.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형사조정에서 상대방들도 신청인을 폭행하였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되어 있다며 상대방들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이하 신청인의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2)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11. 14.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피신청인에게 수사 지휘하였다.

     

    3) ‘수사보고’{112신고자인 양OO(이하 목격자 2’라 한다) 상대 수사, 2014. 11. 24.}에 따르면, “목격자 2는 폭행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목격자 1이  애들(상대방들을 말한다)을 감싸서 본 대로 말해야지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  

    4) ‘수사보고’(112신고자, 이 민원 식당 인근 주민, 2014. 11. 24.)에 따르면, “신고자는 2014. 8. 15. 이 민원 식당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신청인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짓밟히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슬리퍼를 벗어 신청인의 뺨을 때렸으며, 목격자 1도 봤으나 젊은 사람들이 단골이라 편들었고, 목격자 2가 봤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수사보고’(112신고자, ◇◇ 상대 수사)에 따르면, “신고자는 2014. 8. 15. 이 민원 식당 옆 다른 식당에 있었는데, 이 민원 식당에서 젊은 남자들이 신청인을 때리고, 신청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안 때리는 것처럼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때려 112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수사보고’(112신고자, OO 상대 수사)에 따르면, “신고자는 2014. 8. 15. 이 민원 장소에서 젊은 남자들이 신청인을 끌고 다니면서 슬리퍼로 신청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때리는 것 같기도 하였으며, 특히 한 사람이 많이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사건송치의견서’(2015. 1. 30.)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상대방 1 3명은 혐의를 부인하나 신청인의 진술과 112신고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상대방 1 2명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 제2항에 따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상대방 2는 이미 송치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지방법원 지원 판사 황2015. 7. 15. 신청인의 상해’, ‘재물손괴에 대해 70만 원의, 상대방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70만 원의, 상대방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50만 원의, 상대방 3,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3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대질)’(2016. 8. 25.)에서, 경사 최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경사 최은 이 민원 사건 당시 심야조사가 금지되어 있고, 신청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곧바로 조사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하였으며, 유치장에 입감한 후 약 8시간이 지난 2014. 8. 16. 09:25경 술이 깼을 것 같아서 신청인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이 폭력적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할 때 폭력적이었던 것만 기억나고, 당시 신청인의 양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포승이 수갑에 연결되어 신청인의 상반신에 매어져 있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신청인의 사진을 보니 상반신의 포승을 해제하고 수갑만 채운 상태로 신청인을 조사하기 전에 포승을 풀고 신청인의 도주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수갑은 풀지 않았던 것 같고, 신청인을 형사팀 안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하였는데, 당시 형사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잠금장치로 된 문으로 교체되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신청인의 진술녹화 동의서가 있었다면 진술을 녹화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이 2014년경에 발생하였으나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안이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고,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심리적 위축을 이용할 목적으로 조사 시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신청인은 현행범 체포나 조사를 받을 때 욕설과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상대방들을 귀가시키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만 피신청인에게 보낸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과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물을 달라고 한 사실이 전부이며, 당시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유치장 안에서 한 시간도 안 잤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고, 경사 최에게 조사를 받을 때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으나, 옷을 찢은 부분이나 안경을 손괴한 것은 인정하였으며, 경사 최이 처음부터 포승을 해제한 것은 아니고, 조사받다가 3분의 2쯤 지나서 경찰관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진술녹화실로 들어와 포승을 해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상반신만 풀었던 것이며, 신청인의 사진도 피의자 조사 전이 아닌 피의자 조사 말미에 신청인이 요구하여 촬영하였고, 수갑은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귀가시키면서 해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추가)’(2016. 9. 2.)에 따르면, 형사팀에 설치된 출입구 제한 잠금장치는 2011. 7. 22. 도주방지, 환경개선 등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경사 최이 당시 신청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폭행을 우려한 것이며, 영상녹화자료는 파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스템의 오류로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검찰에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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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홍2014. 8. 15. 23:50 이 민원 식당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청인의 후배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박OO(1987, 이하 상대방 1’이라 한다), □□(1987, 이하 상대방 2’라 한다), OO(1986, 이하 상대방 3’이라 한다), □□(1987, 이하 상대방 4’라 하고, 통칭할 때는 상대방들이라 한다)이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상대방 2를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상대방 1이 신청인의 후배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신청인이 주먹으로 상대방 1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상대방 3의 얼굴을 때리고, 상대방 4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상대방들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2의 차량을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2) ‘체포·신체확인서’(2014. 8. 16.)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는 2014. 8. 16. 01:45경 피신청인 소속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의자입감지휘서’(2014. 8. 16.)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주의사항(사고위험성, 질병유무 등)사고위험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감의뢰자 의견에도 사고위험성 등에 관해 보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이 입감된 후 약 8시간 후인 09:20경 경찰조사를 위해 출감될 때까지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범죄인지보고’(2014. 8. 16.)에 따르면, 경사 서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에 대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및 손괴 혐의로 범죄인지하였다.

     

    4) 상대방들의 진술조서’(2014. 8. 16. 07:58~10:50)에 따르면, “신청인의 후배가 상대방 2의 등을 찍어서 상대방들이 신청인의 후배를 말려 싸움이 끝났는데, 신청인의 후배가 다시 상대방 2의 의자를 발로 걷어차 상대방 2를 넘어뜨려 상대방 2가 신청인의 후배에게 다가가며 왜 그러냐?’라고 하자, 신청인의 후배가 뒷걸음치다 턱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신청인이 상대방 1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상대방 3의 안경을 찌그러뜨려 바닥에 던지고, 상대방 4의 왼쪽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상대방 2의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잡아서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상대방 2의 차량을 향해 던지고, 다시 상대방 4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옷을 찢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14. 8. 16. 09:25)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사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며, 당시 신청인의 후배가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들을 향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해서 신청인이 상대방들에게 사과하였는데, 신청인의 후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분홍색 옷을 입은 덩치 큰 사람(상대방 1)이 신청인 후배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신청인의 후배를 발로 밟아서 신청인이 말리려고 하자 양 손으로 신청인을 밀어 신청인의 안경이 벗겨지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신청인이 화가 나서 두 명의 안경을 빼앗아 손괴하고 옷을 잡아 당겨 옷이 찢어진 사실이 있고, 상대방의 차량번호를 외워두려고 차량번호를 보려고 하자 상대방들이 보지 못하게 말린 사실이 있으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6) 신청인 후배의 피의자신문조서’(2014. 8. 16. 09:52)에 따르면, “신청인의 후배는 당시 신청인을 만나 소주 3병 정도를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시비가 있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고 사람 얼굴이나 경찰서에 온 것도 기억나지 않으므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7) ‘수사보고’(신청인의 사진 첨부, 2014. 9. 16.)에 따르면, 경사 최은 신청인의 목, 양 팔꿈치, 얼굴, 오른쪽 무릎 등 상처부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수사보고하였는데, 신청인의 사진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반신에는 포승이 묶여 있지 않고 신청인의 양 손목에 수갑과 포승이 묶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

     

    8) ‘피의자석방보고’(2014. 8. 16.)에 따르면, 신청인 및 신청인의 후배는 피의자 조사를 받고 2014. 8. 16. 10:52경 석방되었다.

     

    9) ‘수사보고’(신청인 제출 탄원서 및 진단서 첨부, 2014. 8. 16.)에 따르면, 경사 최신청인이 경사 최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8. 16. 18:30경 이 민원 식당 할머니에게 상황설명을 요청하니 할머니가 신청인이 젊은 친구들 4명으로부터 몰래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 사람을 잡겠구나 싶어 112에 신고하였고,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는 진술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며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경부, 좌측 흉부, 양측 주관절부, 우측 슬관절부, 우측 안면부에 대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수사보고하였다.

     

    10)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2014. 8. 22.)에 따르면, 상대방들 중 상대방 1, 2, 3도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를 제출하였다.

     

    11) 이 민원 식당을 운영하는 목격자(이하 목격자 1’이라 한다) 및 이 민원 식당 종업원인 목격자의 진술조서’(2014. 8. 26.)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가 계속 시비를 걸었고, 신청인의 후배가 상대방 2를 때려 상대방 2도 신청인의 후배를 때렸으며, 이때 신청인이 달려들어 상대방 2를 수차례 때렸고, 상대방 2도 신청인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말리던 중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2) ‘수사보고’(상대방 2 입건 및 다른 일행을 입건하지 않은 이유, 2014. 9. 20.)에 따르면, 경사 서상대방 2가 신청인과 신청인의 지인을 때렸다는 진술이 있어 상대방 2를 입건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이를 말렸다고 하여 입건하지 않았다.”라고 수사보고하였다.

     

    13) 상대방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 9. 24.)에 따르면, “상대방 2는 신청인의 후배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후배가 혼자 넘어졌는데 신청인이 달려들어 상대방 2를 때렸으며, 신청인이 상대방들을 돌아가면서 때려서 신청인을 잡고 같이 넘어진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하였다.

     

    14) ‘수사보고’(2014. 9. 30.)에 따르면, 경사 서는 신청인이 사용한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에 대한 죄명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일반 상해죄로 변경하였다.

     

    15)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2014. 10. 15.)에는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해 진술녹화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16) ‘사건송치 및 의견서’(2014. 10. 15.)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상해재물손괴, 신청인의 후배에 대해 상해, 상대방 2에 대해 폭행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4. 11. 14.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형사조정에서 상대방들도 신청인을 폭행하였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되어 있다며 상대방들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이하 신청인의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2)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11. 14.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피신청인에게 수사 지휘하였다.

     

    3) ‘수사보고’{112신고자인 양OO(이하 목격자 2’라 한다) 상대 수사, 2014. 11. 24.}에 따르면, “목격자 2는 폭행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목격자 1이  애들(상대방들을 말한다)을 감싸서 본 대로 말해야지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  

    4) ‘수사보고’(112신고자, 이 민원 식당 인근 주민, 2014. 11. 24.)에 따르면, “신고자는 2014. 8. 15. 이 민원 식당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신청인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짓밟히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슬리퍼를 벗어 신청인의 뺨을 때렸으며, 목격자 1도 봤으나 젊은 사람들이 단골이라 편들었고, 목격자 2가 봤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수사보고’(112신고자, ◇◇ 상대 수사)에 따르면, “신고자는 2014. 8. 15. 이 민원 식당 옆 다른 식당에 있었는데, 이 민원 식당에서 젊은 남자들이 신청인을 때리고, 신청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안 때리는 것처럼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때려 112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수사보고’(112신고자, OO 상대 수사)에 따르면, “신고자는 2014. 8. 15. 이 민원 장소에서 젊은 남자들이 신청인을 끌고 다니면서 슬리퍼로 신청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때리는 것 같기도 하였으며, 특히 한 사람이 많이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사건송치의견서’(2015. 1. 30.)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상대방 1 3명은 혐의를 부인하나 신청인의 진술과 112신고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상대방 1 2명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 제2항에 따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상대방 2는 이미 송치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지방법원 지원 판사 황2015. 7. 15. 신청인의 상해’, ‘재물손괴에 대해 70만 원의, 상대방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70만 원의, 상대방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50만 원의, 상대방 3,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3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대질)’(2016. 8. 25.)에서, 경사 최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경사 최은 이 민원 사건 당시 심야조사가 금지되어 있고, 신청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곧바로 조사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하였으며, 유치장에 입감한 후 약 8시간이 지난 2014. 8. 16. 09:25경 술이 깼을 것 같아서 신청인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이 폭력적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할 때 폭력적이었던 것만 기억나고, 당시 신청인의 양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포승이 수갑에 연결되어 신청인의 상반신에 매어져 있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신청인의 사진을 보니 상반신의 포승을 해제하고 수갑만 채운 상태로 신청인을 조사하기 전에 포승을 풀고 신청인의 도주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수갑은 풀지 않았던 것 같고, 신청인을 형사팀 안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하였는데, 당시 형사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잠금장치로 된 문으로 교체되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신청인의 진술녹화 동의서가 있었다면 진술을 녹화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이 2014년경에 발생하였으나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안이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고,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심리적 위축을 이용할 목적으로 조사 시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신청인은 현행범 체포나 조사를 받을 때 욕설과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상대방들을 귀가시키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후배만 피신청인에게 보낸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과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물을 달라고 한 사실이 전부이며, 당시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유치장 안에서 한 시간도 안 잤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고, 경사 최에게 조사를 받을 때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으나, 옷을 찢은 부분이나 안경을 손괴한 것은 인정하였으며, 경사 최이 처음부터 포승을 해제한 것은 아니고, 조사받다가 3분의 2쯤 지나서 경찰관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진술녹화실로 들어와 포승을 해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상반신만 풀었던 것이며, 신청인의 사진도 피의자 조사 전이 아닌 피의자 조사 말미에 신청인이 요구하여 촬영하였고, 수갑은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귀가시키면서 해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추가)’(2016. 9. 2.)에 따르면, 형사팀에 설치된 출입구 제한 잠금장치는 2011. 7. 22. 도주방지, 환경개선 등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경사 최이 당시 신청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폭행을 우려한 것이며, 영상녹화자료는 파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스템의 오류로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검찰에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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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 관련 법령 등

     

    1)경찰관 직무집행법10조의2 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640) 22(수갑 등의 사용) 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생략라고, 6항은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를 범한 자, 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 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54(무기 등 사용의 한계) 2항은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계구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대학생으로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기록상 경찰조사 단계에서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자해나 소란 등의 특이한 행동을 보인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시위를 주도하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하여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계호교도관이 청구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로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계구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방어권 행사의 보장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5. 5. 26.2001헌마728 결정)하였다.

     

    . 판단 내용

  •  

  • 경사 최이 신청인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수갑, 포승의 사용에 관한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수갑, 포승을 채운 뒤에도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포승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 포승을 사용하는 것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로운 진술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인 점, 신청인의 사진에 따르면 신청인의 양 손목에 수갑과 포승이 묶여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경사 최준필은 신청인을 조사하기 전에 포승을 해제하였고, 수갑은 언제 해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의자 조사 도중에 상반신의 포승만 해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신청인의 사진을 보면 신청인의 상반신 포승이 해제되었을 뿐 신청인의 양 손목에 수갑과 포승이 그대로 묶어져 있는데, 포승이 신청인의 손목에 묶어져 있는 이상 신청인으로부터 포승을 완전히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점, 경사 최은 신청인에 대해 수갑 등을 사용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면 신청인에게 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나,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54조 제2항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도주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신청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진술녹화실은 형사팀 안에 위치해 있었고, 형사팀의 출입문은 도주방지 목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경찰관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 도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신청인은 폭행 이외의 혐의(손괴)를 인정한 상태였으므로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신청인의 폭행 혐의에 관한 진술도 신청인이 상대방들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한 것이 추후 사실로 확인되어 대부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여 진다.), 설령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을 때 신청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다음날 아침에 이루어져 신청인이 술이 깬 상태였고, 유치장 입감 후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사고위험성은 없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 유치장 입감 후 출감할 때까지 신청인이 난동을 부리거나 욕설을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신청인을 조사할 때에도 난동을 부렸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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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 러므로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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