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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의동행 절차 등 이의(201610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11-01
  • 조회수3,3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의동행 절차 등 이의(2016101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8-000000
의결일자 : 20161018
신청인 :
피신청인 : 서울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이유 설명 등을 소홀히 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장 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장 양이 신청인을 불심검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6. 8. 27. 19:50경 서울 로 노상에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심검문을 받고 내용을 모르는 범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지구대에 동행(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경장 양(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동행이유에 대해서도 지구대가 밑에 있으니 같이 내려가자!”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당시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을 가리켜 “(범인일 확률이) 100%.”라고 하고, 신청인의 무혐의가 확인된 후 사후 문제가 없도록 조사기록을 잘 작성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나한테 지시하는 것인가?”라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경찰관을 포함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 민원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범죄가 의심되어 동행한 것인데, 당시 이 민원 경찰관은 동행이유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신청인을 지칭하여 “100%.”, 신청인에게 나한테 지시하는 것인가?”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 관계 
 
.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 당일인 2016. 8. 27. 19:50경 로또복권 판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복권구입을 위해 판매점으로 달려가다가 이 민원 경찰관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한 후 지구대로 동행하여 30여 분간 조사를 받고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후 귀가한 사실이 있다.
 
. 이 민원 경찰관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었을 당시 이 민원 경찰관과 순경 김지구대 내 상황근무자였지만, 이미 112신고사건 장소로 출동한 순찰팀을 지원(도주로 차단)하기 위해 인근 다른 장소로 급히 나가게 된 것인데, 그때 추리닝 차림으로 뛰어내려오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이 민원 경찰관이 지구대 양 경장입니다.”라고 밝힌 후 어디에 가는 것인지를 묻자, 신청인이 당황해 하는 모습으로 말을 더듬으며 노트(나중에 로또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를 사러간다.”고 하여 112신고된 범인으로 의심하게 된 것이고,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을 제지한 후 바바리맨 112신고가 있으니,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보내주겠다.”고 설명한 후 신고사건의 장소로 출동한 경위 박5분이 경과하도록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지 않아 양해를 구하고 신청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것이며, 30여 분 후 진범으로 보이는 다른 임의동행자가 도착하여 신청인을 귀가시켰다.
 
. 피신청인 답변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모두 경찰정복을 착용한 사실(신청인도 인정한 사실이다)과 이 민원 경찰관이 임의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100%.”, “나한데 지시하는 것인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실지방문 조사 시, 이 민원 경찰관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 관련 112신고가 바바리맨신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것으로, 당시 신청인에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을 지칭하여 범인일 확률이 “100%.”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
 
2)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신청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신청인에게 사과하기는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임의동행 보고에 따르면, 2016. 8. 27. 19:51아내(○○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서울 로  집 앞에 나왔는데, 건너편 건물 2층에서 한 남자(○○, 이하 피혐의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위를 하였다.’112신고가 접수되어 지구대 경감 이, 경위 박, 경사 김, 순경 김가 출동하였고, 112신고 내용과 같은 피해자 진술과 거리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서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피혐의자의 진술 등으로 공연음란행위 인정되고, 피혐의자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피혐의자에게 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 퇴거할 수 있는 권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피혐의자의 동의하에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 경찰관 직무집행법3(불심검문) 4항은 “(전략)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51(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1항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3항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의미하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불심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7976 판결)하였다.

 

. 판단 내용

 

1)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임의동행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은 동행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민원 사건 관련 임의동행을 요구할 당시 바바리맨 112신고가 있으니,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보내주겠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그러한 설명을 들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신청인에 대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임의동행 절차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에게 “(범인일 확률이) 100%.”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 및 피신청인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점,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따라서 신청인이 불심검문을 한 사람들이 경찰관들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동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이유 설명 등을 소홀히 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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